재결례
114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
- 번호
- 2001부노241외
- 일자
- 2002-08-01
신청인이 초심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 또 다시 114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전개하면서 대전 안내국 조합원 53명을 차량 2대에 탑승시켜 동 투쟁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회사 114안내 완료율이 급격히 떨어져 고객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신청인은 계약직원들과 대전 안내국의 담을 넘어 조합원 60여명을 담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계약직원들과 함께 동 안내국 후문 부근을 점거한 채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5.31 한통노조 위원장이 동 불법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초심 징계처분 이후 행위는 재심시 징계처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거부하였다고 보여진다.
재심신청인
한국통신노조 충남지방본부 성○경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호복>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철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완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10.18 결정, 2001부노52, 부해159)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2001.3.15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성○경(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6.25 주식회사 케이티에 입사하여 번호안내원으로 근무하던중 2001.3.15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44,3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1.1 한통노조 대전안내국 지부장에 피선된 이후 비전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분장표상 신청인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자, 2000.4.26 신청인에 대하여 사무분장(114번호 안내 및 부대업무)된 업무의 이행의무 강조 및 이행지시, 2000.6.15 사무분장업무를 수행토록 엄중경고 및 불이행시 처분할 것임을 통보, 2000.12.18 및 2001.1.8 담당업무(각종자료 및 DB자료관리처리)를 수행토록 근무명령 통보 등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근무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11.22부터 같은 해 11.29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본사건물 점거 및 농성에 참여하였으며, 2000.12.18부터 같은 해 12.22까지 명동성당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이○희에게 동 파업에 동참할 조합원을 파악 보고토록 전화로 지시하고, 같은 해 12.19 13:00경 대전안내국 휴게실에서 조합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여 조합원 38명을 명동성당 파업에 참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속상사인 대전안내국장 강○국의 허리띠를 잡고 수차례 밀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명동성당 파업기간 중 주도적인 역할로 대전안내국 조합원 73명을 동 파업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안내시스템 통계표에 114안내착신호 처리율이 통상 88%정도이나 동 파업기간중 65%로 감소된 사실.
라. 2001.1.18부터 같은 해 1.19까지 명동성당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장에서 감사자가 신청인에게 수차례 퇴실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1.19 회사업무분장표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마. 신청인은 회사 문서관리시스템 전사판에 2001.1.19 강압감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표전감사, 임○한 노조간부 감사 중 병원후송’이라는 제하의 글을, 같은 해 1.22‘국장의 비인간성을 공개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한 사실.
바. 2001.3.9 회사 대전번호안내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가’내지‘마’항과 관련하여 회사 제규정(인사규정, 복무관리지침,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업무세칙 등)에 의거 신청인을‘해임의결’하고, 같은 해 3.15자로‘해임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회사의 제규정 중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실.
<인사규정>
제38조(성실의무) 회사의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복무관리 지침>
제5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사규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질서유지) ① 직원은 조직 내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회사시설 내에서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배포 기타 외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소속기관이 아닌 회사 내의 타기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및 정당한 출입목적을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은 일상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시설관리책임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회사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취업규칙>
제15조(성실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복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자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③ 직원은 법령·회사의 제규정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벌 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③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2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별표 2]
1. 성실의무위반(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아. 직무명령 불이행 : 해임
자. 기타 직무태반 행위 : 파면, 해임
차. 직무유기 : 파면, 해임
카. 기타 법령 또는 사유위반 행위 등 성실의무위반 : 파면, 해임
2.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위반(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6. 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회사 위신손상 등 행위(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 회사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 파면, 해임
아. 신청인은 2001.5.3 이후의‘114분사 저지파업’에 참여하여 본사건물 무단 점거 농성, 삭발을 하여 농성조합원 선동, 본사 입로 앞에서 직원 출·퇴근 저지투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였고, 2001.5.3 20:40경 대전번호안내국 직원들을 선동하여 차량2대에 조합원 59명을 탑승시켜 동 파업에 참여케 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1.5.23 07:50경 계약직원들과 대전안내국의 담장을 넘어 조합원 60여명을 담장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같은 날 19:00까지 직원 14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또한 2001.6.11 07:30분터 같은 날20:30까지 계약직원들과 함께 동 안내국 후문부근을 점거한 채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
차. 신청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14분사 저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한통노조위원장 이○걸은 동 투쟁과 관련하여 2001.5.31 파업참가 중인 조합원에게 업무를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2001.6.9 노사합의시 4호의‘농성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한다’와 2001.6.16 노사합의서 1호의‘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재심절차를 거쳐 2단계 이상 감경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0년 파업과 관련하여 초심징계위원회에서‘해임 또는 파면’처분된 이○걸 한통노조위원장 및 간부 등 20여명을 각 해당 재심징계위원회에서‘감봉1개월 또는 정직1월, 3월’로 감경하였고, 또한 350여명에 대한 재심에서 9명(해임2, 감봉4, 견책3)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신청인은 2001.3.15‘해임’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이 개최되었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아’내지‘차’항의 신청인의 행위 사실을 가지고 신청인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전의 정도 없다고 보고 신청인에 대하여 감경하지 않은 사실.
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 조치에 대하여 2001.6.13 초심(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5 구제신청을‘기각’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11.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2000.10.4 단체협약 체결시‘인위적인 인력퇴출을 위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동 협약에 명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0.11.18 강제적으로 명예퇴직을 강행하면서, 장기 근속자, 여성 근로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퇴직을 강요하고, 부부사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실시하는 등 퇴직을 종용하였으며, 한통노조가 2000.11.18∼21 피신청인에게 퇴직종용 중단 및 즉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명예퇴직 강요가 계속되자, 한통노조는 2000.12.5∼6 쟁의에 돌입하면서 중앙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실·처장(4명), 지방본부위원장(11명) 등 총 19명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12.18 09:45분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음.
이후 같은 해 12.22 노사합의서에‘명예퇴직의 종료, 퇴직 위로성금의 중단, 114분사시 충분한 협의’를 명시하였고 징계 범위 최소화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한통노조 임원 등 110명을 고소·고발하였고 1차 징계시 파면(5명), 해임(23명), 정직(39명), 감봉(59명), 견책(227명), 불문경고(72명) 등 총 425명에 대하여 징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해임결정(2001.3.9)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재심징계시 해임(2명), 정직(15명), 감봉(34명), 견책(45명), 기타 불문경고(253명) 등으로 감경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않았음.
나. 본 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① 2000.11.22∼11.29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본사 건물 농성에 참여, ② 2000.12.18∼12.21 파업 참여와 지부조합원의 참여 독려, ③ 2001.1.18∼19 파업 가담자의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 ④ 2000.12.28 근무명령에 대한 미수행 행위 등이 회사 제규정상의 성실의무, 직무이탈의 금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이 중 ①, ②, ③의 경우는 한통노조가 주도한 파업의 전후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신청인뿐 아니라 한통노조위원장, 지부장 및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원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신청인이 속한 한통노조가 위 파업을 행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노사합의 파기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데 있으므로 한통노조 및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④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2000.12.28 문서로 신청인에게 담당업무 근무명령을 통보하였음에도 2001.1.18 감사 당일까지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2000.12월∼2001.2월 근무상황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의 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원천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또한 신청인은 이○걸 중앙본부 위원장 및 충남지방본부 남○평 위원장과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시·지침에 따랐을 뿐이며 동 건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대동소이함.
<재심징계양정에 대하여>
- 2000.12.18∼22까지의 쟁의행위는 쟁의대책위원회(이하‘쟁의대책위원’이라 한다)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쟁의대책위원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걸(중앙본부 위원장), 김○구(서울지방본주 위원장), 임○대(중앙본부 수석부위원장), 윤○중(중앙본부 부위원장), 나○순(중앙본부 여성부위원장), 류○용(중앙본부 조직처장) 등 6명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걸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김○구 내지 류○용은 각 징역 6월(집행유예1년)로 판결되고, 노조 중앙간부 대부분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청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았음.
징계위원회에서 쟁의행위의 책임자인 쟁의대책위원에 대한 징계로는, 이○걸 중앙본부 위원장(쟁의대책위원장)은 초심 파면, 재심 정직3월, 윤○중 중앙본부 부위원장(쟁의대책위원)은 초심 파면, 재심 정직3월, 김○열 중앙본부 사무처장은 초심 파면, 재심 정직1월, 류○용 중앙본부 조직처장은 초심 파면, 재심 정직1월, 최○달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정직1월, 김○복 강원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정직2월, 남○평 충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감봉1월, 이○환 충북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감봉1월, 이○식 전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감봉1월, 서○용 전북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감봉1월, 김○규 부산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감봉1월, 고○관 제주지방본부 위원장은 초심 해임 재심 감봉2월이었고, 파업의 핵심 역할을 한 중앙본부 쟁의국장 박○웅 정직3월, 조직2국장 정○모 감봉1월, 선전국장 백○기 감봉1월인 바, 쟁의대책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는 지위에 있는 400여명의 지부장 중 1인에 불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쟁의대책위원의 정직1∼3월보다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양정상 과다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임.
<재심징계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이 해고(초심징계위)된 상태에서도 114분사와 관련한 농성에 참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재심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114 분사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한통노조 주도하에 114 안내원 500∼600명이 30여일간 본사농성에 참여한 것이며, 2001.6.9 같은 해 6.16 노사합의에 따라 거의 경징계 처리되었으나, 신청인은 동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2000년 12월 22일 노사합의서에‘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반드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고 되어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분사화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14 안내원들에게 전적동의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법원에 이사회의 분사결의 효력정지를 신청(2001.6.5 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결정)하는 한편, 2001.5.3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던 것이며, 이후 2001.6.16 노사는‘114 안내원은 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재심절차를 거쳐 2단계 이상 감경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합의하였으며, 동 농성을 주도한 한통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의 경우 재심징계위에서 감경되고, 114 분사 반대농성의 주동자 및 참가자도 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부당한 114 분사를 반대하는 농성에 참가하였다 하여 재심시 감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이유
피신청인이 희망퇴직을 강요하였고, 한통노조에서 피신청인에게 합의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직원들의 반발로 파업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노사합의 내용인‘분사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보수제도 12월 중 개선’을 위반, 또 다시 징계 최소화의 약속을 위반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성 감사를 실시하여, 40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파업 이후에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부당하게 114 분사를 강행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으로 보장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에게 피신청인이 불이익한 처분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서, 향후 114 안내원들에 대한 분사 및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임 사유
<담당업무 미수행>
신청인은 2000.1.1 회사의 대전번호안내국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부여된 전화번호안내, 각종 안내자료 및 DB관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소속장이 신청인을 불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2000.4.26, 2000.6.15, 2000.12.28, 2001.1.8 등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신청인에게 부여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명목으로 사무분장에 부여된 담당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무명령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의 필수적 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근무상황카드(2000.12∼2001.2월)만 보아도 피신청인이 근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근무상황카드는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등 개인적인 휴가사용에 관한 기록을 상급자에게 결재 유지관리하는 기록일 뿐, 담당업무의 수행에 대한 기록은 아님.
<불법파업 도중 위법 및 사규위반 행위>
2000.11.22∼11.29까지 7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 농성한 바 있으며, 2000.12.16 14:00 대전번호안내국 권○선 국장 퇴임식이 끝난 후 2층 휴게실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수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선동하는 등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였고, 일과후 심○숙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 상경 최종인원을 점검하며 조합원 비상총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있음.
2000.12.17 12:30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 1대로 조합원 38명을 동원, 탑승시켜 명동성당 집회에 가담한 바 있고, 2000.12.18 06:00 발령된 전직원 비상소집에도 고의적으로 불참하였으며, 2000.12.18 09:00 파업선언 후 안내국 집행위원 이○희에게 전화로‘교통편은 충남지방본부 사무국장이 버스를 지원키로 했으니 명동성당 파업에 동참자를 파악하여 전화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음.
2000.12.19 13:00경 명동성당 파업현장에서 집행위원 이○희, 이○희와 같이 대전안내국으로 돌아와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38명의 조합원을 휴게실에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동 종용하였으며, 동 장소에서 국장이 구두로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지시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로‘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휴게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국장과 안내과장을 밀치고 국장의 허리띠를 2차례에 걸쳐 붙잡고 밀치는 등 상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신청인은 안내좌석을 이탈한 38명의 조합원들에게 ‘내가 앞에 서서 갈테니 따라오라’고 선동하며 조합원들을 데리고 2층 휴게실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온 후,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방지를 위해 1층 현관 샷터를 닫아놓았는데, 112에 사람이 감금되었다고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케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전전화국 지부장 최○식과 같이 샷터를 열고 근무조합원 38명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을 지시하는 등 동원된 버스 1대에 탑승시켜 2000.12.19 15:30경 명동성당 불법파업에 가담시켰음.
2000.12.18∼12.22까지 5일간 노조불법파업에 총73명의 조합원이 가담하는데 주동자가 되어 선동·지시하였으며, 불법파업 기간 중 73명의 파업가담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러 계약직의 연장근무 실시에도 불구하고 114안내 착신호 처리완료율이 평일 88%에 비하여 파업기간 동안에는 65%로 23%나 크게 감소되어 고객 서비스가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안내료 수익저하, 기업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음.
2000.12.20 대전안내국장이 신청인을 불법파업 주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청인은 행위에 대해‘쟁의대책위원장의 투쟁명령 지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 2000.12.18∼19일까지 충남지방본부의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 신청인이 감사장에 무단출입하여 확인서를 쓰고 있는 조합원에게 일일이 파업참가 동기를 알려주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고 감사실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감사장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1.1.18 11:30∼12:00, 13:00∼13:55까지 퇴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였음.
2001.1.18∼19일 감사수감 후 2001.1.19 20:00경 주식회사 케이티 문서관리 시스템을 이용 전사판에‘표적감사!! 임신한 노조간부 감사 중 병원 후송!!’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표적감사, 강압적 감사 등 감사내용 비방과‘대전번호 안내국 표적감사는 앞으로 있을 114 및 선로분사화에 대한 반발 조합간부 사전제거 작업’이라는 비방을 게재하여 상사모독과 사실을 왜곡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켰으며, 내용 중‘이번 감사는 지부장 죽이기다’, ‘그런 감사로 인해 겁먹을 것이라면 지부장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감사업무를 모독하였고 특정 감사인을 지칭하여 강압적인 감사, 표적감사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감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001.1.22 11:45경 전사판에‘국장의 비인간성을 공개합니다’라는 제하로 고소고발 관련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관장인 국장에 대하여‘국장의 비인간성을 공개한다’, ‘강○국 국장의 파행적인 국경영을 공개합니다’, ‘오직 조합간부 이유 하나로 임산부 2명을 파업주동자로 몰아 고발조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관리자의 정보만으로 집중 감사대상을 만들었다’, ‘안내국지부의 조합활동을 이번 기회에 말살하려는 강○국 국장의 음모이다’, ‘노동강도를 높이려는 국장은 대다수가 여성 근로자인 안내국장으로서 부적격자인 것 같다’ 등을 전사판에 사실을 왜곡시켜 게재함으로써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00.12.18 12:00 회사는 KTNEWS 호외발행 전파 및 간부직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거 엄중조치할 것을 시달하였으나 신청인은 불법파업 기간 동안 업무복귀를 거부하였음.
<징계처분>
신청인의 상기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1.3.9 인사규정 제38조, 복무관리지침 제5조,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성실의 의무」,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복부관리지침 제6조 제1항·제2항「직무이탈 금지」, 취업규칙 제32조, 복무관리지침 제20조「조퇴와 외출」, 취업규칙 제21조 제3항 「회사의 이익을 해하려는 행위 등의 금지」, 취업규칙 제19조, 복무관리지침 제9조「질서유지」 및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에 의거 징계처분(해임)하였음.
나. 초심징계 후 불법행위 및 재심시 고려사항
<초심징계 후 불법행위>
114분사반대투쟁은 114협의회 및 한통노조 반집행부인 민동회가 주도하였으며, 2001.4.11∼4.12 신청인 외 12명이 주도하여 114분사저지를 대전지역 대표자로서 공모하였고, 신청인은 2001.5.3. 15:30경 근무 중인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같은 날 20:40경 차량 2대에 조합원 58명(50.9%)을 탑승시킨 후 본사 점거농성에 합류하였으며 2001.5.4 00:43경‘우리의 분사화는 KT분열의 시작이다. 온몸을 던져 투쟁하여 기필코 114분사저지를 쟁취하자’라며 투쟁을 적극 선동하였으며, 이후 46일간 장기농성 기간 중 회사 기획조정실장을 4시간 불법감금, 상임이사들의 자책 항의방문, 114안내국 순회투쟁, 농성장에 회사 임원에 대한 영정 및 분향소 설치,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끼운채 농성 종합원 300여명이 출근직원의 차량출입 저지 등 수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2001.5.23 07:55경 계약직들과 합세하여 대전안내국의 담을 넘어 밖에 있는 노조원 60여명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마당을 점거한 후 출입문을 닫고 같은 날 19:00까지 대전 안내국 직원 149명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있으며, 2001.6.11 07:3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계약직과 함께 대전번호안내국 앞에서 후문과 담장 부근을 점거한 채 번호안내국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번호안내국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부산지방본부위원장 김○규는 직무대행체제 이후 114투쟁이 번호안내국 순회투쟁 및 폭력행사로 번호안내국 업무가 마비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자 2001.5.28경 한통노조위원장을 방문(병원)하여 위원장 복귀요구 등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후 2001.5.31 한통노조위원장은 직무대행체제를 청산하고 본사에서 농성 중인 114안내 조합원들에 대해 사태악화 방지 및 진지한 해결을 위하여 복귀명령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동 위원장에게 항의 및 왼쪽 팔 골절상을 입혔고, 계속해서 불법투쟁을 하였음.
<징계재심 경위 및 고려사항>
신청인은 2001.3.15 해임처분에 대하여 2001.4.4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14분사화가 노사간 원만히 합의된 후 한통노조위원장의 2000년도 파업관련 징계자에 대한 선처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도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징계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다만, 신청인에 대하여는 2000.1.1부터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2000.12월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 선동·주도하였으며, 초심징계 후 불법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심신청 심의기간 중에 또 다시 114분사 저지투쟁(2001.5.3∼6.9)을 적극 주도하여 삭발을 하고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선동하며 독려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한 신청인의 태도로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감경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신청인과는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재심에서 초심 처분을 유지하는 해임결정을 하였음.
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행한 위와 같은 행동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위축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신청인의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거 정당한 행위였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2000.12월 파업과 2001.5월 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필수공익 사업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도 없음은 물론 2001.5월 파업은 일부 부서만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 모두 정당한 파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 파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법성에 따라 관련 사규를 적용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함.
라. 결 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0.1.1부터 담당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2000.12월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 선동·주도하는 등 파업당시의 개별 행동은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제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써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또 이미 처분을 받고 이를 감경해 달라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더욱 극렬하게 2001.5월 2차 불법파업을 선동·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침이 없어 다른 피징계자와 형평성을 논할 수 없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4.23 선고 96다2378, 1991.2.12 선고90누562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임.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위반한 불법파업이며 이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하고 선동하며 이를 주도한 이상 그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와 제5호에서 정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먼저 부당해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초심징계처분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가’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은 2000.1.1 한통노조대전안내국 지부장에 피선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부장은 비전임자의 위치에 있어 마땅히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2000.1.1 이후 임의로 본연의 담당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4차례(2000.4.26, 6.15, 12, 28, 2001.1.8)에 걸쳐 담당업무에 대한 수행명령을 정식문서로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고 비록 일부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업무분장상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논지는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 2.‘나’내지‘마’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은 같은 해 11.22부터 11.29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회사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농성하고 같은 해 12.18부터 12.22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규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예퇴직 중단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동파업 전개과정에서 조합원을 선동하여 대전번호안내국 조합원 73명을 적극 참여하게 하고 이를 만류하며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직속상사인 대전안내국장 강○국의 허리띠를 잡아 수차례나 밀친 행위, 기타 감사방해행위, 2001.1.19 및 같은 해 1.22 회사 전사판에‘표적감사, 임신한 노조간부 감사 중 병원후송’, ‘국장의 비인간성을 공개합니다’라는 제하의 글 등을 게재한 행위 등과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볼 때 이는 전시 제1의2.‘사’항에서 적시한 회사<상벌업무세칙>제22조(징계의결양정기준)에 근거한‘해임 또는 파면’사유로서 기업질서에 크게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것인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상태로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심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지 제1의2‘아’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초심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 또 다시 114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전개하면서 2001.5.3 20:40경 대전안내국 조합원58명을 차량2대에 탑승시켜 동 투쟁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회사 114안내 완료율이 급격히 떨어져 고객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전시 제1의 2‘자’,‘차’항의 인정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2001.5.23 07:30경 신청인은 계약직원들과 대전안내국의 담을 넘어 조합원 60여명을 담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같은 날 19:00까지 계약직원들과 함께 동 안내국 후문 부근을 점거한 채 직원들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5.31 한통노조위원장 이○걸이 동 불법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초심징계처분 이후의 행위는 재심시 징계처분의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거부하였다고 보여진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6다2378)
전시 제1의 2‘카’항의 인정사실의 노사합의서 ‘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재심절차를 거쳐 2단계 이상 감경한다’는 취지에 따르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초심 징계처분도 감경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신청인의 행위는 전시 제1의 2‘나’항의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양정기준)에 근거한 [별표2]의‘해임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형평문제 역시 징계대상자별로 해당 징계사유가 각기 상이하고 재심징계시 참작되는 개전의 정 등도 각기 다르고 그 대상자 전원을 감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에 대하여 감경하지 아니한 결정이 다른 대상자와 비교할 때 징계량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가지고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이후 새로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아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개전의 정도 없다하여 초심 징계처분과 동일한 해임을 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96누4220).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들어 징계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신청인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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