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번호
- 2001부노244외
- 일자
- 2002-07-12
레미콘운송차주들이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던 중 계약만료 등을 사유로 회사가계약을 해지하자, 운송기사들은 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데 노조설립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한 것인 바, 근무지 지정 등 일부 근무조건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 2001부노244 ]
【재심 신청인】박 ○규
위 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외 5명
【재심피신청인】유진기업(주)부천공장 대표 유 ○선
[ 2001부노245,부해 827 ]
【재심 신청인】박 ○규,안 ○식,유 ○상,임 ○순,이 ○현,이 ○도,전 ○운,최 ○식,이 ○혁,윤 ○한,이 ○규
위 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외 5명
【재심피신청인】유진기업(주)부천공장 대표 유 ○선
[ 2001부해830 ]
【재심 신청인】유진기업(주) 부천공장 대표 유 ○선
【재심피신청인】박 ○규
위 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외 5명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2001부노244] 재심신청은 이를“기각 ”한다.
2. 본 건 [2001부노245, 부해827]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3. 본 건 [2001부해830] 초심 명령은 이를“취소 ”한다.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레미콘운반불하계약 해지는부당해고가 아니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0.16 결정.2001부노74,75부해242,253)
1. 신청인중 박 ○규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이를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 ○규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3. 신청인중 임 ○순외 10명(박 ○규, 안 ○식,유 ○상, 이 ○현,이 ○도,이 ○혁,윤 ○한,전 ○운, 최 ○식,이 ○규)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4.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를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
[ 2001부노244 ]
본 건 초심결정중 재심신청인 박 ○규에 대한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 2001부노245, 부해 827 ]
본 건 초심결정중 재심신청인 2∼12 (박 ○규, 안 ○식, 유 ○상,임 ○순,이 ○현,이 ○도,정 ○운, 최 ○식,이 ○혁,윤 ○한,이 ○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2 ∼1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을 지급하라는판정을 구함.
[ 2001부해830 ]
본 건 초심결정중 재심피신청인 박 ○규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박 ○규를 원직에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노244)의 재심신청인1 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해830)의 재심피신청인 박 ○규(이하 “운송기사1 ”이라 한다)와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노245, 부해827)의 재심신청인2 내지 12 박 ○규, 안 ○식, 유 ○상,임 ○순,이 ○현,이 ○도,전 ○운,최○식, 이 ○혁,윤 ○한,이 ○규(이하 “운송기사2내지 12 ”라 한다)는 유진기업(주)와 레미콘운반불하계약을 각각 맺고 레미콘을 운반해 오던중 2001.2.23부터 2001.3.31 사이에 동 계약이해지된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이하 “운송기사들 ”이라 한다)이다.
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노244)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노245, 부해827)의 재심피신청인 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2001부해830)의 재심신청인 유 ○선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및판매업을 경영하는 유진기업(주)(이하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운송기사들은 회사와 레미콘운반불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운송기사2 내지 9는2001.2.2 8까지, 운송기사10,11은 2001.3.31까지,운송기사12는 2001.4.30까지, 운송기사1은2001.12.31까지인 사실
나. 회사는 운송기사2 내지 9에 대해서는2001.2.26, 운송기사10,11에 대하여는 2001.3.29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면서 재계약관련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다. 회사는 운송기사1의 계약기간이 2001.12.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2001.3.31 동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운송기사2 내지 11이 운반계약기간이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자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운송기사2 내지 9에 대하여는 2001.2.28, 운송기사10,11에 대하여는 2001.3.31 계약을 해지한 사실
라. 회사는 운송기사12에 대하여 2001.2.23 업무방해 및 폭행을 사유로 레미콘운반계약서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200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운송기사12는 같은 해 9.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벌금(100만원)명령을 받은 사실
마. 운송기사들의 운행형태는 운송기사들의자치모임인 상조회와 회사가 13명 내지 15명씩5개조(조장 1명 지정)로 나누어 조별 순번을정하고, 회사가 방송 및 전화녹음,게시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운반물량의 규모, 첫 출발시간, 시간대별 운송차량 대수를 고지하면 운송기사들은 정해진 순번과 시간에 출근하여 레미콘 운반업무를 시작하며, 운행순서는 첫회 운반은 전체 차량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1회전을하고 2번째부터는 회차하는 순서대로 운전기사가 건설현장에서 받은 인수증을 기사 대기실의보관함에 넣은 뒤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순번을 입력하면 회사에서는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배차를하고, 운송기사들은 회사의 배차결과에 따라 회사가 정해준 현장에 레미콘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바. 운송기사들은 레미콘차량을 개인명의로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과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사. 회사의 취업규칙상 운송기사들에 대하여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나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운송기사들에 대하여는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아니하고 레미콘운반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적용하여 온 사실
아. 운송기사들의 사업형태가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발굴하고 영업에 따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방침 및정한 조건에 따라 레미콘을 운반하고, 상조회대표와 합의한 운송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보수만을 받고 있는 사실
자. 운송기사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취급하는 보험기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동 보험 및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차. 회사와 운송기사들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불하계약서상에 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
<레미콘운반불하계약서>
○제6조(“을 ”의 의무)“을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을 ”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 ”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 단,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는“갑 ”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본계약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 ”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 ”이진다.
○제16조 (계약해지)①“갑(사용자)”은 “을(운송기사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12. “을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갑 ”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제20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연장은 계약기간 만료후 30일전까지 “갑 ”과 “을 ”의 쌍방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서 ’(별지서식) 또는 재계약(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일에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카.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측이지시한 장소(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해주는업무만을 수행하고 운송업무가 없더라도 회사내에서 대기하는 등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은사실
타. 운송기사들은 회사대표 유 ○선의 레미콘운반불하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2001.5.18 초심(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1.16 운송기사1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운송기사 2∼12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운송기사들이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대표 유 ○선은 같은해11.17 운송기사1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운송기사들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지위
유 ○선은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유진기업(주)대표자이고, 운송기사들은 회사와 각각 레미콘운반계약을 맺고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 오던 중 운송기사1 내지 11은 2001.3.31, 신청인12는 2001.2.23 계약해지된 운전기사들임.
나.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10가지의 판단기준으로 ①업무의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받는지 여부, ⑧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기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고려요소 중 ①항 ∼⑥항 기재의 요소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적 징표라고 할 것이고, ⑦항 ∼⑨항 기재의 요소는 그 내용이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도 무방한 형식적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이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아가 ⑩항의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 판시하였음. 다. 운송기사들의 근무형태(근로자성에 대한실질적인징표)
1)운송기사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왔음.
-운송기사들은 5개조로 나뉘어 있는데 회사는전날 조별로 출근시간을 정한 내용을 회사의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놓으면 운송기사들은자동응답기의 내용을 듣고 자신이 속한 조의출근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것이며 이 경우 출근시간은 보통 05:30부터07:30 사이에 정해지고 퇴근시간도 19:00부터 21:00 사이이며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출근을 하지 않으면 운송기사들에게 전화로출근을 하라는 독촉 및 징계에 대한 경고를하였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시간에출근을 하지 못하면 그 대신 다른 근로자들을대체하게 하고 장거리나 마지막 배차를 하여왔음.
-운송기사들은 회사로 출근을 하여 회사측이지시한 장소로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운송업무가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 대기하는 등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2)레미콘운전기사들은 실질적인 업무의 대체성(제3자고용)없음.
운반불하계약서 제6조 제7항에서 “을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리운전을 금하고 있음.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갑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대리운전을시킬 수 있다. 단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갑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대리운전자가 본 계약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하게 규제하고있으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리운전을 승인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송기사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없었음.
3)회사는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점수관리를 하고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서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고 있음.
4)레미콘차량,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관계운송기사들은 레미콘차량만을 소유하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 어느 것 하나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운송기사들이 형식적으로 소유하고있는 레미콘차량은 오로지 회사의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사가 운송기사들을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회사에의 전속성 및 근로제공의 계속성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또한 레미콘차량에 회사의 대형 로고 및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고, 운송기사들이 입는 작업복에도 회사명과 마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운송기사들이레미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운송기사들은 계속 근무를해오면서 계약기간은 단지 운반단가라는 근로조건의 유효기간에 불과했으며 노사분쟁 이전에는 운반단가만을 재조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은 매년 자동 갱신되었으며 이를 보면 계속성이 있었음이 명백함.
라. 운송기사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성과급 형태의임금으로 받아 왔음.
운송기사들은 운송료에 대해서도 레미콘을공급받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유진기업(주)로부터 지급 받아왔으며 회사는 운송단가를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매월 10일에전달의 운송료를 산정해서 지급하였던 것으로이는 유진기업(주)가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운송기사들에게지급했던 것으로 사실 명칭만 운송료일 뿐 성과급형태의 임금임.
마. 근로자성에 대한 형식적인 징표(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실질적으로 운송기사들을 규제하는 규정이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취업규칙 등의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와 운송기사들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불하계약서의 내용속에 통상적인 운반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 회사가 운송기사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 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다 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의미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음.
바.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징표들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등한지 종속되어있는 관계인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중요하며, 이 점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첫째,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레미콘 회사측에 있다는 점. 둘째, 운송기사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것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회사가 생산한 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 이상이 경과하면 경화되기 시작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이 경과하면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수요자에운반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본질적인 것임). 셋째, 운송기사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회사가 지시한 곳(건설현장)으로 레미콘물량을운반하는 단순한 업무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사이에 가격협상을 하는 주체도 회사라는 점들을 근거로 회사측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함을 인정하였음. 그러면서 형식적 징표들에 대해 “이러한 요소는 모두 경제 ·사회적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음.
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운송기사들이실질적인 징표와 형식적인 징표 나아가 경제, 사회적 지위를 종합해 볼 때 운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
회사와 운송기사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및 노무제공의 태양에 관한 실질적 징표 ①운송기사들의 근로내용은 오로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출·퇴근등 근무시간에 대하여회사측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점 ②레미콘운반업무만 수행하고 대기장소도 회사내에만 한정된 점 ③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서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④운송기사들 스스로가 업무의 대체(제3자를 고용)가 불가능한 점 ⑤원자재, 비품 등을 소유하지 않는 점 ⑥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만레미콘을 운반하는 종속성과 지속적인 운반계약 갱신으로 근로제공이 계속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점 ⑦회사가 매월정해진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 실질적 징표인 여러가지 근로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아. 운송기사와 회사가 작성한 운반계약은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확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와 운송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이고 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서 동 계약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백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97다42489호 1998.1.23)하였으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백함.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1년 단위로 기간을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해고 또는 계약갱신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근기 01254-1028)
자. 회사는 운송기사들에게 도급운반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면서 재계약(계약조건에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금액 중40%내지 100%를 운송기사들에게 새로이 전가시켜 종전 계약조건보다 현격하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관련사항은 개별적으로 총무과로문의바란다고 하였으나, 운송기사들은 개별적으로 회사측에 “귀사에서 발송한 도급차량 재계약요청은 구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신규계약서의 내용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주고 이후부터는 동 노동조합 유진지회 부천분회장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계약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 모든 사항은 동 노동조합 분회에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것에대해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재계약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기존계약조건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 바, 결국 운송기사들에 대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 행위로서부당해고에 해당됨.
차. 결 론
회사와 운송기사들의 관계의 본질을 보면 사용자는 두 가지 방향의 모순된 욕구가 있었으며첫째 운송기사들에 대한 임금 등 고용비용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결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것이고, 둘째 레미콘 공급의 특성 때문에운송기사들의 업무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으로첫째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를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실제 운반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두번째는 사용자가 출 ·퇴근통제, 회사내 대기,근무태도 규율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근무수칙 ”과 운반불하계약서상에 동 내용을담아서 운송기사들을 규율해 왔던 것이나 결론적으로 운송기사들을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대우를 했던 것이므로 운송기사들은 사실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회사의 위와 같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해당됨.
카. 이 ○규 및 박 ○규에 대한 해지경위
-회사는 운송기사들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에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보복적 조치를 취하자 이에 조합원들과 이 ○규는 회사에상차를 요구하며 출하장으로 갔고 출하장에서 대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음. 이를 이유로회사는 이 ○규를 계약해지하였으나, 이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임. 당시 이 ○규는 출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비조합원 차량을 막거나 하지는 않았음. 더 나아가, 위 이 ○규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옆으로 비조합원 차량이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하였음.
-운송기사1 박 ○규의 계약기간 만료시기는 회사가 주장하는 2001.3.31이 아니라 2001.12.31임. 이에 대해서는 회사도 착오로 인하여 운송기사1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초심에서는 운송기사1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초심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 ○규를 원직에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계약금액을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은 하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음. 따라서운송기사1은 수회의 계약갱신으로 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회사의 재계약을거절한 사실도 없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의 부당한 계약해지이므로 회사의 재심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2. 회사의 주장
가. 도급운반 계약해지 경위
1)운송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레미콘믹서트럭을 불하(소유)받아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과개인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회사와 각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사업자임.
2)회사는 운송기사2 ∼11의 도급운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질서 유지와 도급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기사2∼9에게는 도급운반 계약기간이 2001.2.2 8자로만료됨을 같은해 2.26 예고하면서, 운송기사10∼11에게는 도급운반 계약기간이 2001.3.31자로만료됨을 같은해 3.29 예고하면서 재계약 관련사항은 총무과로 문의바란다는 요지의 문서를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운송기사들이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운송기사1에 대하여는2001.3.31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는 계약기간이 2001.12.31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무착오였음.
나.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1)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동 기계의 소유자는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볼 수 없음.
2)회사는 운송기사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 주문을 받는 주체가회사이기 때문에 운송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처와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운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운송기사들이 회사가 수주한 현장에 운송업무를 하는 것은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 사업의 특성상 운반계약의 형태를 띠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
3)첫째, 운송기사들은 자체조직인 상조회에서 자율적으로 5 ∼6개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둘째 회사가 전날 방송 및 전화녹음 등으로 다음날 운반물량 및 운반소요차량, 첫출발 시간대를 고지하면 운반계약자들은 자기 차량의 예상운반시간대를 가늠하여 출근하기만 하면되고, 만약 순번대에 출근하지 않으면다음 순번의 운전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점, 퇴근시간도 정해진 바가 없는 점, 셋째 운송기사들에 대하여는별도의 징계라는 개념이 없고, 다만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수단일 뿐이며, 오히려 운송기사들에 대한 징계는 자체조직인 상조회에서 이루어진 점, 점수관리제도에 대하여는 운반기사들 사이에 서로간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반기사들로 구성된상조회에서 점수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고, 이에 회사의 총무과장이 그 시행을대행한 것이며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사라진 점으로 볼 때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는 없음.
4)운반비는 운반계약자들이 제공한 근로의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운반한물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실적의 결과만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서도 기본운반도급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지 않아 운반실적이 없으면 운반비가 전혀 없고, 결근공제등도없으며, 운반계약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매월 10일에 전달의 운반료를 합산한 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계상과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볼 때 운반비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음.
5)운반계약자들이 레미콘차량의 소유권을갖고 있으며 이 차량의 소유권 행사는 운반단가가 맞지 않거나 도급계약조건에 이의가 있으면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하여 타 레미콘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계약자의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계약이 아니며, 레미콘운송사업의 연혁을 보아도 운송기사들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사업자가 스스로가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근로자와 같은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없을 것임.
6)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 사업자 개개인의 이익을 공동으로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4년에 “전국콘크리트 믹서트럭 협회 ”라는 사업자단체 및 그 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한 바 있음.
다. 운송기사들의 관련법상 사실관계
1)운송기사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고있고 운송기사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일체 적용되지 아니하고 운송기사들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이를 취급하는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2)운송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레미콘운송도급계약상의 계약사항만이 적용되고 운송량에 따라 소정의 운반도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운반비로 지급받는 체계로서 운송실적이 없으면 운반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라. 도급계약해지의 정당성
회사는 운송기사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문서로 통보하는 등 재계약과 관련된 조치를 하여 운송기사들이 동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계약이 해지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운송기사들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있으므로 계약해지 조치는 정당함.
마. 본 건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1)부당해고에 대하여
운송기사들과 같은 도급계약 형태의 레미콘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결정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기사들은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바, 회사와근로계약관계나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주)성안산업을 상대로 레미콘운전기사들이신청한 퇴직금 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레미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한 레미콘믹서트럭운전기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1997.11.28 선고,97다7998 판결)
-아주레미콘(주)를 상대로 제기한 운전기사의부당해고 구제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레미콘차량운전자는 레미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사업자이지 레미콘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2.14 선고,96누1795 판결)
<서울고등법원 결정>
사용종속성과 근로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등을 참조하였다. 이순산업(주)대표이사 정 ○철이 신청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이 사건의 경우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01.12.29 선고,2001라183 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채무자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채권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채권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한 예가 없다는 점, 운송차주들은 계약된 기간 동안계속하여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한 예가 없다는 점만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등이 독립된 운송사업자라기보다는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등은 채권자의 정식직원들에비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과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채무자등은 적지 않은 무단결근을 하고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레미콘운송차량의 소유권은 채무자 등에게 있고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점, 채무자 등은 취업규칙,복부규정,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근로자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는 점, 연혁적으로도 채무자 등 스스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지위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을 비롯한 운송차주들은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채무자 등이 담당하는 레미콘운송업무가 비록 채권자의 사업에 필수적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는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 등으로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요소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 사업자단체로 단결할 수 있다면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공장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약조건들을 협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등을 두고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등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무자등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01.11.19,2001카단5562 결정)
<노동부 행정해석>
-중기(건설기계)소유자의 근기법상의 지위에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에서 레미콘운전기사등 지입차주는 개인이 사업주가 되며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1994.7.25근기 68207-1182)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레미콘운송도급계약자들은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도급계약자들이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임. (2001.7.20, 노조 68107-817)
○따라서 운송기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임을전제로 신청한 본건 구제재심신청은 노동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더욱더 운송기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않아 취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노동법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할 것임.
2)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운송기사들은 회사가 운송기사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회가 운송기사들에게 재계약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관계 없음.
3)결 론
운송기사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 논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전제로 한 것이나 운송기사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나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바,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의 신청자격이없으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기각사유에 해당되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바. 이 ○규 및 박 ○규 해지경위
1)회사와 운송기사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계약서 제16조(계약해지)제1항에서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 제12호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는 업무방해죄가인정되어 2001.9.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있어 위 조항을 적용하여 해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될 수 없음.
2)도급계약기간이 2001.3.31 만료되는 운송기사에게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서2001.12.31 계약기간 만료일을 오인하는 사무착오로 박 ○규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였으며, 박 ○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수령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착오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운송기사 박 ○규외 10인과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도급계약기간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운송기사들은 회사와 각각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맺고 1년에서 10년동안 레미콘운전기사로 근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운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회사대표 유 ○선은 운송기사들이 회사와 레미콘불하계약을 맺어 레미콘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傷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참조),
전시 제1의 2 “마 ”, “바 ”항의 인정사실에서알 수 있듯이 운송기사들은 자기 차량의 예상운반시간대를 가늠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크게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 또한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이 운송기사들에게 있어 운송기사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당해 운송기사의 레미콘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기사들은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 있는 점,
제1의 2 “사 ”, “아 ”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있듯이 운송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및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운송기사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 된다기 보다는 회사가 상조회 대표와합의한 운송단가에 따라 오로지 운반한 물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실적의 결과만에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며, 별도의 기본급이나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는 점,
전시 제1의 2 “자 ”, “차 ”항의 인정사실에서알 수 있듯이 운송기사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동 보험 및 연금 등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다고 운반계약서상에 명시된 점,
전시 제1의 2 “카 ”항의 인정사실을 보면 운송기사들이 회사에 도급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레미콘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해 주고 대기시에도 회사내부로 제한을 받는 등 일부 근로조건에있어서 사용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지라도, 앞서 설명한 위의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기사들은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고, 운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는 바, 회사가 행한 레미콘운반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는 운송기사들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운송기사들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운송기사1에 대하여 회사가 운반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착오로 운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하였으나, 레미콘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운송사업자이므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운송기사1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는바, 초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회사의 주장은이유 있다 할 것이다.
운송기사2 내지 12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 ”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가계약기간 만료전에 운송기사2 내지 11에 대하여 계약종료예고를 하면서 재계약관련 사항은총무과로 문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운송기사2 내지 11이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에대한 의사표시가 없자 회사가 계약종료일에 각기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동 계약해지 원인이 계약종료일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운송기사2 내지 11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계약해지에 대한 운송기사2 내지 11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운송기사12는 계약기간(2001.4.30)중에 동 계약을 해지한 회사의 행위를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라 ”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운송기사12는 200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후 같은해 9.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100만원)명령을 받았던 사실만 보아도 회사가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을 사유로 동 계약을 해지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운송기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기사들은 노동조합가입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객관적인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기사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2001부노244,2001부노245, 부해827)은 정당하고 운송기사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2001부해830)에 대해서는 심리미진의 위법이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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