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레미콘 기사들이 도급계약 만료시점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않...

번호
2001부노247외
일자
2002-06-21

회사와 레미콘차량 운전사들이 체결한 레미콘운반 도급 계약의 경우 재계약(해지)등의 여부는 레미콘운반 도급계약기간의 만료시에 계약당사자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동 운전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는 회사측의 통지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종료)된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이 동 운전기사에 있다고판단한 바, 회사의 계약해지 행위는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임 ○천,최 ○남

<위 대리인 : 변호사 김칠준 외 5명>

재심피신청인

유진종합개발(주) 포천(남양주)공장 대표이사 유 ○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0.16.판정 2001부노104,2001부해318)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계약해지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 ○천과 최 ○남(이하 신청인들)은 재심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각각 맺고 레미콘을 운반해 오던 중 재심신청인임 ○천(이하 신청인 1)은 2001.3.31, 재심신청인 최 ○남(이하 신청인 2)은 2001.7.4 동 계약이 해지된 레미콘차량운전 기사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 ○필(이하 피신청인)은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유진종합개발(주)포천(남양주)공장(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은 피신청인과 2000.4.1부터2001.3.31까지, 신청인2는 2000.7.5부터 2001.7.4까지 레미콘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레미콘을 운반해 오면서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해 왔다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2001.3.2, 신청인2에게는 2001.6.25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면서 재계약 관련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라는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도급계약기간이만료될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자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1은2001.3.31, 신청인2는 2001.7.4 계약을 해지(종료)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요청한 재계약건에 대해 “구 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신규계약서의 계약내용을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단체교섭으로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해 주고, 이후부터는동 노동조합 유진지회 포천분회장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계약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 모든사항은 동 노동조합분회에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2001.3.20자로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대한 도급계약해지의 근거인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상에 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

<레미콘운반도급 계약서>

제11조 (계약해지)①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제12조 (계약기간)①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후 30일전까지 갑과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변경계약(별지서식)또는 재계약(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이의 없을시 자동계약으로 간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9.19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하여 같은해 9.2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동 조합의 유진지회 포천분회는2001.2.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부터 분회인준을 받은 사실.

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2.16,2.192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해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3.6 조정이 종료된 사실

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도급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2001.6.29 초심(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1.17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 같은해 11.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 주장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이고, 신청인1은 96.4.13,신청인2는 97.7.20 피신청인과 각각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맺고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 오던 중 신청인1은 2001.3.31, 신청인2는 2001.7.4 계약해지된 운전기사들임.

나. 신청인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계약을 갱신하게 된 경위

(1)신청인1은 96.4.13 레미콘차량 임대보증금 100만원(도급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 운반단가 1회전당 16,000원,km당 60원으로 피신청인과 레미콘도급게약서를 작성하고 레미콘을 운반해오던 중 97.5.10 계약갱신시 피신청인은 1회전당 16,000원,km당 80원으로 인상하였으나98.4.11루베당 2,450원,km당 6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인하된 단가에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2)신청인2는 97.7.20 레미콘차량 임대보증금 100만원(도급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 1루베당 2,450원, km당 60원으로 피신청인과 레미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10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⑥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⑩기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규율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고려요소 중 ①항~⑥항 기재의 요소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실질적 징표라고 할 것이고, ⑦항~⑨항 기재의 요소는그 내용이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로서고려되어도 무방한 형식적 징표라고 할 수 있을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를 종합하여 고려하여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나아가 ⑩항의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판시하였음.

라. 신청인들의 근무형태(근로자성에 대한 실질적인 징표)

(1)신청인들은 출 ·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왔음.

-회사 운송기사들은 4개조로 나뉘어 있는데, 피신청인측은 전날 조별로 출근시간을 정한내용을 회사의 자동응답기에 녹음을 해놓으면 운송기사들은 자동응답기의 내용을 듣고자신이 속한 조의 출근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근시간은보통 06:00부터 08:00사이에 정해지고 퇴근시간도 19:00부터 20:00사이이며 정해놓은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게 전화로 출근을 하라는 독촉 및 징계에대한 경고를 하였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시간에 출근을 하지 못하면 그 대신 다른 근로자들을 대체하게 하고 장거리나 마지막 배차를 하여 왔음.

-신청인들은 회사로 출근을 하여 피신청인측이 지시한 장소로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운송업무가 없더라도 회사내에서 대기하는 등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2)레미콘운전기사들은 실질적인 업무의 대체성(제3자 고용)없음.

운반도급계약서 제3조 제4항에서 “을은 레미콘 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해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리운전을 금하고 있음,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 단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갑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대리운송기사가 본 계약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라고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대리운전을 승인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3)회사는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점수관리를 하고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서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고 있음.

(4)레미콘차량,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관계신청인들은 운반도급계약서상에 레미콘차량을 임대(차량번호를 적시하지도 않고,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불된적도 없음)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신청인1은 4회, 신청인2는 2회나 차량을 교체를 당했으며 이는 신청인들이 차량에 대해 소유권이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임.

(5)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수요처에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으며 또한 레미콘차량에 회사의 대형 로고 및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고, 신청인들이 입는 작업복에도 회사명과 마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레미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신청인들은 계속 근무를 해왔고 계약기간은단지 운반단가라는 근로조건의 유효기간에불과했으며 노사분쟁 이전에는 운반단가만을재조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은 매년 자동 갱신되었으며 이를 보면 계속성이 있었음이 명백함.

마. 신청인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성과급 형태의임금으로 받아 왔음.

신청인들은 운송료에 대해서도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피신청인은 운송단가를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매월 10일에전달의 운송료를 산정해서 지급(1루베당 2,450원,1km당 60원)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과관계없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사실명칭만 운송료일뿐 성과급형태의 임금임.

바. 근로자성에 대한 형식적인 징표(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취업규칙 등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게약서의 내용속에 통상적인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 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다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는 없음.

사.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검토징표들을 100%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등한지 종속되어있는 관계인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며 이 점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첫째,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레미콘 회사측에 있다는 점, 둘째,레미콘운전사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것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회사가 생산한 레미콘은 생산된시점으로부터 1시간30분 이상이 경과하면 경화되기 시작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수요자에 운반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본질적인 것임), 셋째,레미콘 운전사들은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항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가 지시한 곳(건설현장)으로 레미콘 물량을 운반하는 단순한 업무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사이에 가격협상을 하는주체도 회사라는 점들을 근거로 회사측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함을 인정하였음. 그러면서 형식적 징표들에 대해 “이러한 요소는 모두 경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음.

아.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징표와 형식적인 징표, 나아가 경제 사회적 지위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

회사와 신청인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내용 및노무제공의 태양이 ①신청인들의 근로내용은오로지 피신청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출 ·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의 지시와통제를 받는 점 ②레미콘운반 업무만 수행하고대기장소도 회사내에만 한정된 점 ③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서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④신청인들 스스로가업무의 대체(제3자를 고용)가 불가능한 점 ⑤레미콘차량, 비품 등을 소유하지 않는 점 ⑥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수요처에만 레미콘을 운반하는 종속성과 지속적인 도급계약 갱신으로 근로제공이 계속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는 점 ⑦피신청인이 매월 정해진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지급해 왔다는 점 등 실질적 징표인 여러 가지근로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

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은형식상 계약에 불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확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이고수회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서 동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임이 명백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나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97다42489호 1998.1.23)하였으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명백함.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1년 단위로 기간을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해고 또는 계약갱신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근기01254 -1028)

차. 피신청인측은 신청인들에게 도급운반계약기간이 2001.3.31자로 만료됨을 2001.3.2 예고하면서 재계약(계약조건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피해금액 중 40%내지 100 %를 신청인들에게 새로이 전가시켜 종전 계약조건보다 현격하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관련사항은 개별적으로 2001.3.26까지 총무과로 문의바란다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개별적으로 2001.3.24 피신청인측에 “귀사에서 발송한 도급차량 재계약요청은 구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신규계약서의 내용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주고 이후부터는 동 노동조합 유진지회 포천분회장이 조합원 개개인의 재계약 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 모든 사항은 동 노동조합 분회에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것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재계약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기존계약조건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것인 바, 결국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계약갱신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됨.

카. 결 론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관계의 본질을 보면피신청인은 두가지 방향의 모순된 욕구가 있었으며 첫째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 등 고용비용을줄이고 노동조합의 결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레미콘 공급의 특성 때문에 신청인들의 업무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실제 운반량에 따라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피신청인이 출 ·퇴근 통제,회사내 대기, 근무태도 규율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근무수칙 ”과 운반도급계약서상에동 내용을 담아서 신청인들을 규율해 왔던 것이나 결론적으로 신청인들을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 사업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근로자로서 대우를 했던 것이므로 신청인들은사실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바,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도급운반계약 해지 배경

(1)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레미콘 믹서트럭을 임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과 개인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신청인1은2000.4.1부터 2001.3.31까지, 신청인2는 2000.7.5부터 2001.7.4까지 피신청인과 각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운반하는 사업자임.

(2)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신청인2의 도급운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질서유지와 도급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신청인1에게는 도급운반 계약기간이 2001.3.31자로 만료됨을 같은 해 3.2.예고하면서 재계약관련사항은 같은 해 3.10까지, 신청인2에게는도급운반 계약기간이 2001.7.4자로 만료됨을 같은 해 6.25 예고하면서 재계약 관련사항은 같은해 6.30까지 총무과로 문의 바란다는 요지의 문서를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에 대한의사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하였음이명백하다 할 것임.

나. 신청인들의 관련법상 사실관계

(1)신청인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고있음.

(2)신청인들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운송도급계약상의 계약사항만을 적용하였음.

(3)신청인들은 운송량에 따라 소정의 운반도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운반비로 지급받는 체계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므로 운송실적이 없으면운반비를 전혀 받지 못함.

(4)신청인들은 산재보험, 의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일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는 이를취급하는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5)신청인들은 스스로가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없을 것임.

다. 도급계약해지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하는 등 3차에 걸쳐 재계약과 관련된 조치를 하여 신청인들이 동 내용을 충분히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 명백하고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신청인들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있으므로 계약해지 조치는 정당함.

라. 본 건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1)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같은 도급계약 형태의 레미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결정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은 근기법상의 근로자및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나 사용종속관계가없으므로 부당해고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

<대법원판례>

-(주)성안산업을 상대로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신청한 퇴직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한 레미콘믹서트럭 운전기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근기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판결)

-아주레미콘(주)를 상대로 제기한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구제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레미콘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지 레미콘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서울고등법원결정>

사용종속성과 근로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7998판결)등을 참조하였다. 이순산업(주)대표이사 정기철이 신청한 노동조합원 활동금지 가처분사건 항고심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등을 받아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01.12.29 선고 2001다183결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판결>

채무자 등의 업무내용이 주로 채권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채권자로부터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한 예가 없다는 점, 운송차주들은 계약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운송차주들이 스스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예가 없다는 점만을 종합하여보며 채무자 등이 독립된 운송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라고 볼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 등은 채권자의 정식직원들에 비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고(채무자 등은 적지 않은무단결근을 하고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은채무자 등에게 있고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채무자 등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는 점, 연혁적으로도 채무자 등 스스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지위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을 비롯한 운송차주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채무자 등이 담당하는 레미콘운송업무가 비록 채권자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 등으로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요소를 자신들의무기로 삼아 사업자단체로 단결할 수 있다면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공장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약조건들을 협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등을 두고 노조법상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형식적인절차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내지는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11.192001카단5562결정)

<노동부 행정해석>

-중기(건설기계)소유자의 근기법상의 지위에 대한행정해석 변경지침에서 레미콘 운전기사 등 지입차주는 개인이 사업주가 되며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1994.7.25 근기68207 -1182)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레미콘운송도급계약자들은 근기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도급계약자들이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임. (2001.7.20 노조68107 -817)

따라서 신청인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신청한 본건 구제 재심신청은 노동법리를오해한 것으로 더욱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체결한 운송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취한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노동법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2)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 재계약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관계 없음.

(3)결 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 논리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전제로 한 것이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나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아니어서 노동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의 신청인자격이 없으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기각사유에해당되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각각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맺고 2년에서 5년여 기간 동안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 왔음에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 ’, ‘다 ’,‘라 ’의 인정사실과같이 계약기간이 신청인1은 2001.3.31까지, 신청인2는 2001.7.4까지이므로 피신청인은 같은해 3.2,6.25 신청인 1,2에게 각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예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재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종료)하였다는 점,

-전시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요청한 재계약건에 대해“구계약서와 신규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하게차이가 있어 신규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예정이니 유보해 주고 이후부터는동 노동조합 유진지회 포천분회장이 조합원개개인의 재계약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처리할 예정이니 모든 사항은 동 노동조합 분회에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피신청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신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변경요청이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일괄 처리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유보해주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지회 포천분회장에게 신청인들이 재계약건을 위임하였다는 점,

-전시 제1의 2. ‘바 ’의 인정사실과 같이 레미콘 도급운반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제1항본문에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같은 항 제6호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 같은 항 제7호에 “‘을 ’이 본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고각각 규정되어 있고, 또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2조(계약기간)제1항에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전까지‘갑 ’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별지 서식)또는 재계약(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이의 없을시 자동계약으로 간주한다. ”로,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로 각각 규정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시 제1의 2. ‘나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이 유진종합개발(주)에서 레미콘을 운반해 오면서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다 ’, ‘라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 관련사항을 문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신청인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전시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신청인들이 재계약건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지회 포천분회장에게 위임하여 노 ·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적인 계약내용을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청인들은각자의 레미콘운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기이전에 피신청인의 재계약 요청에 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바,

-결국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종료)된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이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계약해지는정당하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미루어 보고, 노동조합 가입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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