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조치한 ...
- 번호
- 2001부노25
- 일자
- 2002-01-28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고, 3교대제로 근무하는 병원의 특수한 근무형태 및 종전의 관례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08:30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한 행위 및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 신청인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9.판정, 2000 부노 214)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6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고 있는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인 병원에 1994. 11. 10.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 3.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 지부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7. 2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승진에서 제외시킨 조합원을 늦어도 1999. 12월까지 수간호사로 발령 낸다"고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나. 단체협약 제21조(인사의 원칙)에 "병원은 노동조합과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승진, 부서이동 등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다. 2001. 6. 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노사합의서에 따라 1999. 9. 1. 노동조합원이 수간호사로 승진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원을 승진시킨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라. 2000. 8. 12, 같은 달 23,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10. 등 4회에 걸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8:30전까지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체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전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출근시간에 대하여 신청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
마. 2000. 7. 26.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청구성심병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 「공개서신」을 직접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공개서신」내용 중에 '노조원 여러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실.
바. 노동조합원들 중 2000. 11. 9. 정은숙, 이경미, 같은 달 10. 박미정, 김선미, 박금희 등은 노동조합 탈퇴서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으로 전달한 사실.
사. 2001.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자, 같은 해 2. 10.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발생 배경
신청인 병원은 1977. 12. 17. 개원한 후 IMF로 경영상황이 악화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이 심각한 노사문제(노동부 고발, 농성, 진료중단 등)로 비화되면서 정리해고, 구제신청, 불법적인 집단농성, 해고대상자 복직조치 등과 진료중단사태까지 초래된 후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1999. 7. 23.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
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간호과는 간호과장, 간호감독, 수간호사, 일반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수간호사는 중간관리자로서 간호인력을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고 환자 간호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시 재직중인 수간호사의 경력은 1-2년 차에 불과해 경력 수간호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2000. 1. 1. 조합원인 임우숙 수간호사의 소개로 채용한 박인희 수간호사가 4개월만에 퇴직하면서 능력있는 수간호사의 외부채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내부승진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수간호사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침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간협신보를 통해 공개모집광고를 낸 후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거쳐 경력 수간호사인 간호감독 1명과 수간호사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공개모집으로 수간호사를 채용한 것이 조합원들을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아님.
(2) 직원의 승진이나 경력사원의 채용 등은 인사경영권의 범주에 해당되며, 간호사들에 대한 승진절차는 먼저 수간호사들로 구성된 자체 인사위원회(부서장회의)에서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2-5배수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 후, 동료평가, 근무성적평가 및 과거 상벌 등을 감안한 간호과 자체내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되면 병원의 인사고과 결과 및 여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승진자를 결정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98. 8월에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5명의 승진대상 간호사 중에서 평가결과가 좋은 조합원인 박인선 간호사가 수간호원으로 승진되었으며, 현재 이병숙 간호과장과 정복자 간호감독도 수간호사로 승진될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음.
(3) 또한 피신청인은 김희정 간호사가 승진에서 누락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나, 2000. 10. 1. 박인선 수간호사가 퇴직함에 따라 다른 승진절차와 같이 조합원인 김희정 간호사와 비조합원인 오희 간호사가 승진대상자로 선발·추천되었고, 간호과 자체 근무성적평가와 인사고과 결과 오희 간호사가 높게 평가된 반면, 김희정은 개인금융거래부실로 수 차례 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가압류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오희 간호사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임.
다. 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 준수요구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8월에 발생한 노사문제 및 진료중단으로 인하여 실추된 병원의 위상을 만회하기 위하여 매일 08:30에 병원현관 앞 또는 1층 로비에서 구호제창을 통하여 병원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비스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최하는 아침 친절조회행사에 피신청인은 전혀 참석하지 않기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08:30까지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체크하고 아침 친절조회행사에 참석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통하여 요구한 바 있음.
(2) 이에 피신청인은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노조지부장도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면 출근카드를 찍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면 오히려 다른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근로자들과 함께 병원의 행사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참여할 때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라.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
2000. 7. 25. 10:00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찾아와 간호과의 신규노조원 탈퇴에 관한 사항과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면담이 있은 후, 신청인은 간부직원을 불러 당일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노동조합에 자극이 되는 사항은 절대 삼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당일 오후 노동조합지부의 「꼭! 한 걸음씩」이라는 노동조합소식지(2000. 7. 25.자)를 통하여 당일 신청인과의 면담내용을 각색하여 비방하고, "만일 청구성심병원을 매각한다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지적하고자 「청구성심병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 「공개서한」이라는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고 간호과장이 감독간호사 및 수간호사와의 Tea미팅을 하면서 함께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유인물 배포대상은 간부들로 한정되었고, 전 직원들 앞에서 낭독한 사실은 없으며,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행한 즉흥적인 조치일 뿐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조치는 아니었음.
마.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압력에 대하여
2000. 9. 1. 경력 수간호사로 입사한 교육담당 간호감독이 직원들에 대한 고충처리차원에서 스케줄에 따라 많은 간호사들과 면담한 후, 같은 시기에 일부조합원들이 개별적 자유의사에 의하여 노조를 탈퇴한 사실을 가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퇴직한 직원이나 심지어는 3년여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진술서에 의존하지 말고, 최근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직원들을 통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발생 배경
신청인 병원은 1998년 이후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여 1998. 3월 조합원 가입 탈퇴 압력과 1998. 12. 24. 노동조합간부들을 정리해고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등 이미 수 차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실이 있음.
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
(1) 신청인은 간호사들에 대한 승진절차는 먼저 수간호사들로 구성된 자체 인사위원회(부서장회의)에서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2-5배수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 후, 동료평가, 근무성적평가 및 과거 상벌 등을 감안한 간호과 자체내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되면 병원의 인사고과결과 및 여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승진자를 결정하며, 2000. 10. 1.자 승진도 병원의 기존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해 9. 25. 간호과 회의록에서는 수간호사 인사발령의 최종결정이 같은 해 1. 12.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승진결정시 활용한 인사고과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2000. 10. 1. 6병동 수간호사로 승진발령된 오희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계속 근무한 간호사인 바, 수술실과 병동은 사용하는 용어 및 간호사의 역할 등이 서로 달라 수술실 간호사가 병동의 수간호사가 되는 경우 평소 업무를 통해 병동 후배 간호사에게 교육시켜야 할 병동 간호사로서의 주의사항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수술실의 경력만 가지고 있던 간호사가 병동의 수간호사로 발령받은 전례가 없었음을 볼 때 승진대상자였던 김희정, 임광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그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임.
(2) 조합원 중 박인선, 임우숙이 수간호사로 승진발령된 것은 1999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승진적체의 부당성을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승진으로 동 승진을 전후로 하여 조합원이 승진된 전례가 없으며, 오히려 위 조합원들은 수간호사로 승진된 후 조합탈퇴압력 및 조합원임을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합원 박인선은 급기야 퇴사한 사실이 있음.
다. 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 준수요구에 따른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
신청인 노동조합은 1988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약 12년 동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시간은 노동조합의 자체 규율로 통제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데, 2000. 8. 1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출근카드를 찍을 것과 아침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참석할 것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출근카드는 반드시 08:30 이전에 체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노동부에 3교대 근무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시간에 관하여 질의하는 한편,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근카드에 체크는 하겠으나 부득이 노동조합업무관계로 외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출근카드를 체크할 수 없고, 조합원 대다수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전임자의 출근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 08:30이전 계속 출근하는 것은 어렵고,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무태만행위는 없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알렸으나, 이 모든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전임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요청한 것임.
라.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낭독
(1) 병원에서 문제로 삼고있는「꼭! 한 걸음씩」이라는 유인물은 노동조합에서 1주에 한 번씩 발행하는 노동조합소식지로 피신청인은 2000. 7. 25. 신청인과의 면담내용을 비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바 없고, 면담내용을 비공개하여야 할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식지에 6줄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며 "노동자들의 기업인수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병원장이 병원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아 걱정하던 중 신문기사에 '사랑병원'과 '고려운수'의 사례를 보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신청인이 발행한 유인물 내용을 보면 단순히 '경영권 방어차원'과 '부당함에 대한 호소'를 뛰어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노동조합 탈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조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2) 또한 위 유인물은 간호과 Tea미팅에서 「호소문」및 「공개서한」이 회람된 후, 2000. 7. 26. 및 7. 27. 정복자 간호감독의 지휘 하에 간호사들의 인수인계시간에 수간호사들이 평간호사들에게 이를 읽어주었으며,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소수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수간호사가 포함되어 있고, 수간호사 중 2명이 조합원이기에 수간호사에게 유인물을 회람하도록 한 행위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음.
마. 노동조합 탈퇴 강요·회유
(1) 곽영선 간호감독은 9월초 임우숙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병동업무처리에 협조하여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노동조합 탈퇴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 20. 임광자 조합원에게 승진을 매개로 하여 노동조합탈퇴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월 중순 김경숙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부서의 인원을 충원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 협박하였음.
(2) 또한 10월과 11월에도 노동조합 탈퇴압력은 계속되어 정은숙, 이경미, 박미정, 김선미, 박금희는 각각 간호감독과 개별면담 후 노동조합에 등기우편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합원들 탈퇴일이 2000. 11. 9. 및 11. 10.에 집중되어 있고 탈퇴서가 공통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점으로 보아 노동조합 탈퇴강요에 의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인사상 승진발령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취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승진대상자의 노동조합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승진 인사발령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 상여금 미지급을 시작으로 집단농성, 진료중단 등 노사문제 발생으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자, 1999. 7. 23. 대립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제1의 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7. 2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속합의서」에 "승진에서 제외시킨 조합원을 늦어도 1999. 12월까지 수간호사로 발령낸다"는 내용을 첨부한 것을 보면, 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승진인사 발령 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 제21조에 승진 등은 노동조합과 노·사 동 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직원들의 승진인사업무는 인사경영권의 범주라며 단독으로 결정하여 승진절차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물론, 노사합의서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1999. 9. 1. 수간호사로 승진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원이 승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피신청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지배·개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08:30까지 출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원들 대다수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특수한 업무형태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고, 1988. 8. 1.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2년 동안 전임자의 출근시간에 대하여 신청인이 관여하지 않고 자체 규율로 통제하고 있는 종전의 관례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전임자의 조합활동을 압박하여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각 부서에 배포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간부들에게만 배포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인물내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유인물에 상대방을 '노조원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유인물을 노동조합원이 읽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11. 9. 정은숙, 이경미, 같은 달 10. 박미정, 김선미, 박금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노동조합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등기우편으로 배달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의 탈퇴서 제출이 2일 동안 집중되어 있는 사실과 노동조합탈퇴서의 제출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사무실이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1명이라도 직접 노동조합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신청자 전원이 일률적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한 것과, 시기적으로 교육담당 간호감독이 간호사들과 개별면담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이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내지 유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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