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도급제도의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금지기간 ...
- 번호
- 2001부노257외
- 일자
- 2002-06-04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박○흥에 대한 해고경위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 산재를 입어 산재치료를 받고 2001.8.27일 회사에 복직한 피신청인을 도급제로의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등 일방적 주장으로 2001.9.4부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를 실시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징계절차나 경영상의 해고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단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피신청인을 일방적 도급계약 불응을 이유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해고사유 및 절차가 결여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대한석재 대표 윤○관
재심피신청인
박○흥, 이○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1.7 판정 2001부노144 및 2001부해481)
1. 박○흥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2. 이○돈이 신청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6여명을 고용하여 석재가공업을 행하는 대한석재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흥, 이○돈(이하‘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2000.9.29 및 2000.8월경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박○흥은 2001.9.4, 이○돈은 2001.9.1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박○홍의 해고통지서(2001.9.4)는 “회사사정으로 금일 이후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함”으로 기재된 사실
나. 피신청인 이○돈의 해고확인서(2001.9.4)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7.31경 예고하고 해고되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된 사실
다. 피신청인 박○흥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인 사실
라. 피신청인 박○흥은 2001.2.10~2001.8.24까지 산재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2001.8.27 신청인 회사에 복직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노동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사실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박○흥이 3차례 요청한 단체교섭에(2001.9.3일, 같은 해 9.10, 같은 해 10.12일) 응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1.11.30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박○흥의 해고경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9.29 신청인 회사에 석재가공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2.10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1.8.24까지 산재보험으로 요양하다 2001.8.27 복직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신청인과 도급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재발생 전 받던 일급 100,000원은 통상 일 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나, 그동안 근로계약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급은 8시간 기준이고 법정 제수당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며 근로계약을 거부함(피신청인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요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바 있고 동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신청인은 회사경영 방침인 도급방식전환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사직시킬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피신청인 주장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면 월 26일 근무기준으로 3,812,500원(월 2,600,000, 주휴, 연장, 월차포함)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석재업체도 수용 불가능한 임금체계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 근로자 4명이 조합원임을 알고 채용하였고, 경기북부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박○흥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신청인이 2001.9.3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임금협상을 하자고 한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신청인이 제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그 거부의사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함.
피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자체가 전혀 없었고,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나. 피신청인 이○돈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돈은 2000.8월경 신청인 회사에 석재가공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회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1.7월 말부터 도급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회사 방침을 따를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사직처리함을 통보하여 1개월의 기간을 주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경영방침을 거부하면서 2001.8.31까지 근무하고, 몇일을 더 출근하다가 2001.9.10 타회사에 출근하면서 신청인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음.
도급제는 대부분 석제업계의 관행이며 신청인 회사에도 경영상 필요하여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박○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 박○흥은 신청인 회사에 석재가공으로 근무 중 산재를 입고 2001.8.24일 치료종결된 후, 같은 해 8.27일부터 복직하여 근무 중 신청인은 2001.9.4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협상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현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저하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어 합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나, 신청인은 무조건 제시한 조건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급기야 해고시킨 것임.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산재치료 종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해야 할 휴일, 월차, 주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 의정부노동사무소에 입건되고 검찰에 송치된 데 앙심을 품고 소송진행 중인 사람과 일할 수 없다며 해고한 것임.
피신청인은 11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 일용근로자인데, 일방적 도급전환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임.
경기지노위 복직명령에 따라 피신청인은 본인을 복직시키고 단체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저히 저하된 근로계약서를 내밀고 서명하지 않으면 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산업재해를 종결한 후 2001.9.3일 단체협상을 하자고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9.3일이 되자 조합원이 한명도 없으니 협의할 내용이 없다며 이를 거부함.
위와 같이 노동조합 고유업무인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나. 피신청인 이○돈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돈은 2000.7.31 신청인 회사에 석재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01.9.1일 부당해고 되었음.
신청인은 2001년 7월 말경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도급제 전환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2001.9.1일 일방적으로 해고시켰음.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자 신청인은 2001.9.4일 해고 통보서를 주면서 앞으로 출근하면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신청인은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해고사유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와 해고사유가 결여된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 박○흥의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박○흥에 대한 해고경위를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라’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 산재를 입어 산재치료를 받고 2001.8.27일 회사에 복직한 피신청인을 도급제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등 일방적 주장으로 2001.9.4부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를 실시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이○돈의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돈에게 신청인 회사의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해고예고 후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징계절차나 경영상의 해고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단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서 피신청인을 일방적 도급계약 불응을 이유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해고사유 및 절차가 결여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 박○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박○흥은 경기지역북부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신청인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을 하다 치료가 종결되어 2001.8.27 복직한 직후 신청인과 근로계약 체결 및 도급전환 등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앞의 인정사실‘바’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1차 단체협상 요청일인 2001.9.3일 이를 거부하고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01.9.4 즉시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보여질 뿐 달리 어떤 사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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