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
- 번호
- 2001부노258외
- 일자
- 2002-05-14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 할 수 없다며 투표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할 것이고, 이 파업에 선봉대·사수대원 등으로 활동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조 ○ ○, 전 ○ ○, 서 ○ ○, 봉 ○ ○
재심피신청인
(주)효성 대표이사 조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11.15. 판정 2001부해313~316, 부노85~88)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되어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1" 이라 한다)은 1987.5.4에, 같은 전○○(이하 "신청인2" 이라 한다)은 1988.12.20에, 같은 서○○(이하 "신청인3" 이라 한다)은 1995.3.3에, 같은 봉○○(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는 1995.3.3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8.12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0여명을 고용하여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효성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효성노동조합은 2001.3.28부터 "2001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5.2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5.11 효성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교섭의 장해요인을 조속히 제거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 할 것을 권고한 사실
다. 효성노동조합은 2001.5.16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중 피신청인 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2001.5.2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5.25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01.5.25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효성노동조합의 파업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01.6.16 피신청인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511명은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 수 차례 근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피신청인 회사 언양공장 또는 울산공장의 불법 진입에 가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파업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7조(해고) 제5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모멸 불복종한 자', 제9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결근한 자', 제11호 '불법으로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12호 '허가없이 취업시간중 단체적 활동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위반으로 신청인들을 징계에 회부하고, 신청인들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불참하였던 사실
아. 신청인들은 '상벌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상벌위원회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자. (주)효성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2001.8.11 파업관련 해고자 47명(언양공장 7명)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1.8.12 특별재심을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해고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2001.11.26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1. 1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조○○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신청인이 쟁대위 위원 및 지원본부장으로적극가담하였음은 물론 5.25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 및 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한것이라는 주장하나, 신청인은 교섭위원으로 3.28부터 노조로 계속하여출근하였으며 쟁대위원이나 파업 지원본부장을 한 사실이 없고 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한 적도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임.
-피신청인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도 신청인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노조활동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장폐쇄기간이나 휴업기간을 막론하고 노조업무는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그러므로쟁의기간중이라도 사업장내의 노조사무실·식당·기숙사 등은 출입이보장되어야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나 폐쇄 또는 그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는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인정되지 않음. 신청인은 당일 노동조합에 출입보장과 정당한조합활동을 위해 출입을 요구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내며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몸싸움이 있었음
-2001.5.25 03시경 불법파업을 선포하고 노조측이 울산공장에 근무중인 사원을가담시키기 위해 현장 쪽 진입을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쇠파이프로 폭력을행사했을 당시에도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폭력행사로 위협을 느낀 것은신청인들과 조합원들이었음. 노조는 5.25 파업을 선포하면서 도로를 따라가며우리의 주장을 외치려고 행진을 시작하였음. 5.26 새벽에 파업전야제 및 문화제를끝내고 01:50분경 방송차 뒤를 이어 박수를 치며 현장순회를 시작하는데용역깡패와 회사관리자 오백 여명이 이를 가로막자 행진하는 대오가 제자리에정지된 상태에서 계속하여"물러가라" "비켜라" 등의 연호를 외치는 조합원들을향해 01:55분경 용역깡패와 회사관리자들이 준비하고 있던 방패와박달나무·쇠파이프·방패·가스총·전기충격기·고무총·식칼 등으로 무장한 채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조합원들을 향해 돌진하여 조합원들이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노조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조합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최소한의 방어차원에서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소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용한 적은없음.
나. 전○○
-징계절차의 문제점
피신청인은 지난 6.4자로 6.9 13시 당 공장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본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6.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6.16 상벌위원회를속개하고, 6.19 징계해고 한다고 통보하였음.
단체협약 규정상 상벌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6.19부터7일 이내인 6.22자 이의신청을 내용증명으로 사측에 제출하였음. 단협상이의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재심을 개최하도록 되어있음. 만약 회사가이의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재심을 열지 않으면 통상관례로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7일이 훨씬 지난 7. 7 사측은 7.16 상벌위원회가 열리니 출석하라는통보서를 보내고, 7.16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심을 열어 해고를 확정한 것은명백히 단협 위반임. 신청인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사실상 징계위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결국 회사가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고일방적으로 징계를 확정하려는 의도임. 회사는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이를 받아들임으로서 합법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5월10일 건에 대해
징계사유중 5.10 울산공장 정문에서 불법적인 회사난입 행위를 선동하는 한편, 사무직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사무직 2인에게 전치2주 이상 상해를입혔다는 주장이나 5.10 약식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으로 들어가려 할 때 회사가구사대를 동원하여 조합원의 노조출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였음. 회사는자바라문을 걸어 잠근 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신청인은 문을 넘어 노조에가려 했지만 구사대가 둘러 싸려해 우발적으로 구사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몇 번다리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넘어가지도 폭행하지도 않았음.
-5월17일 건에 대해
징계사유 중 5.17 마기원 예비군 중대장에게 "이 새끼야 넌 왜 무전기를 들고지랄하느냐, 때려 죽이겠다"며 멱살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주장은 사실이 이님. 당시 신청인이 조합으로 가려는 것을 구사대들이 가로막아신청인이 넘어졌고 이에 항의하며 마기원의 멱살을 잠시 잡았지만 구사대 40여명이신청인을 구타하여 폭행을 당함
- 5월27일 건에 대해
5.27 11시40분경 사수대 등 40여명과 함께 파업불참자가 가동중인 현장을순회하며, 근무중인 사원에게 위협을 가하며,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명백한허위사실 임. 신청인은 5.29 기계를 멈추러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옷을 갈라 입기위한 목적으로 언양공장에 조합원들과 같이 갔지만 신청인은 5.24 회사가 고용한용역깡패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고 다른 조합원과 함께 정문면회실에 있다가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옷도 못 갈아 입고 회의장소로 이동하였던것임.
-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법파업 선봉대, 사수대(중대장)으로 적극참 여함은물론 5.25부터 6.4까지 연속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신 청인은 5.24선봉대 중대장 직을 해임되어 파업 시 직책을 가지지 않았고, 5.25부터6.4까지 파업참여자는 700여명이며, 몇몇 노조활동 을 열심히 한 조합원만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피 업을 지도한 지도부들은 전혀징계를 하지 않고 평 조합원은 해고하 거나 전환배치를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문제가 있음.
다. 서○○
5.10 울산공장 정문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최초 징계일이 6.13일로 되어 있으며, 징계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일자는 6월18일이므로 이는 단협상 징계개최는 징계사유발생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 유가 소멸되어야 하고, 또규정상 조합원들을 징계하고자할때는 5 일전에 해당자와 조합에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 치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무시하였음. 사측에서 업무방해 및 불법진입이라는 사진을 보면 정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속에 본인이 2초 간격으로 촬영한 4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사진을보 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도 하고 있지 아니함. 무단결근 주장에 대 하여는 파업선포와 함께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이는 억지 주장이고 사측은 3차례에 걸쳐 근무복귀를 통보하였다 하나 본인은 통보받 은 사실이없고, 다른 700명 전원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라. 봉○○
신청인이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5.25부터 연속 무단 결근을 하였다주장하나 신청인은 파업중이므로 계속 노조로 출근하였고, 피 신청인은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하나 신청인은 정당한 조합활 동을 한것이며, 5/125/15 5/17 5/24 5/25 5/29 사수대로서 관리직 사 원과 몸싸움과 욕설을 하고협박을 하였다 하나 신청인이 조합사무실 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아무런이유없이 피신청인이 먼저 폭력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임. 5.24 당시 본조 및 언양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이 동원한 구사대 및 용역깡패들때문에 정상적으로 정문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출입을 요구하는조합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출 입을 막은 회사에 잘못이있다고 할 수 있음.
5.25은 당시 언양지부장이 직접 정문에서 퇴근하는 조합원을 모아 놓고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한 후 전체 조합원이울산공장에 집결하라는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과 같이 행동하였고, 사수대 대원들과 무장한 채 같이 행동하였고, 25 일 당시 무장을 하지않았음. 5.25 새벽 구사대 및 용역깡패들이 먼 저박달몽둥이, 쇠파이프,소화기,헬멧,복면을 착용후 조합원들을 무차 별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목 등을 든 사실은 있으나 폭력은 행 사하지않았음.
신청인은 5.29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울산본조 방송 차에탑승하여 언양공장 가동중지 목적이 아닌 언양공장 상황파악 차 몇 명의선봉대원들과 합류하여 공장으로 출입한 사실이 있을 뿐 현장을 순회하며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없고, 언양공장에 상주하여 농성중이던 언양노조지도위원 및 상집들과 개인적 사담 후 정문과 언양공장 내 보일라실 근처벚꽃나무 밑에서 선봉대 박 창록, 박효철 대원과 사담을 나누던 중 최영화사원이 접근하기에 울산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 번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도중 생산팀장 오민권과 울 산공장 상황 및 사담을 나누었음. 5/29 언양공장 진입시 사수대 5명 과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총무담당과장에게 "좋은 말 할때 필 림을내놓아라"라고 협박하였다 주장하나 당시 이동 중 선봉대 대원 중 한명이2층에서 사진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확인차 2층으로올라간 것이고 사진촬영을 하였는지 묻자 사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재차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며 필림을 달 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부인하여 앞으로 사진채증을 하지말 것을 당부하고 온 것을 마치 신청인이 협박을 한 것처럼 거 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마. 결 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 하여부당하게 행한 인사조치일 뿐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조○○
조○○은 노조대의원으로서 쟁의대책위원회 교섭위원 및 지원본부장으로서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하면서 2001.5.25부터 초심 징계일인 2001.7.13까지 계속하여무단결근을 하였고, 2001.5/30. 6/2. 6/8. 6/15 신청인들 모두에게근무복귀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복귀를 거부하였음.
신청인1은 2001.5.10 울산공장 집회 및 울산공장 불법진입시 무력행사에 적극가담하였고, 5.25 03:00경 불법파업 선포 후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업에가담시키기 위해 현장쪽 진입을 막고, 관리직 사원에게 쇠파이프로 폭력을행사하였을 당시에도 적극 가담하였음.
나. 전○○
전○○은 불법파업에서 선봉대·사수대원이되어 적극가담하면서2001년5월25일부터 초심 징계일인 2001.6.16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고, 2001.5/30. 6/2. 6/8. 6/15 근무복귀를 명하였으나 거부하였음.
또한 신청인2는 2001.5.10 울산공장 정문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150~200여명과함께 울산공장 사무실직원이 지키고 있는 정문 차단막을 밀어서 제거하고 회사에난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사무직 사원들에게 "개쌔끼" "00놈" "X같은놈"죽여버린다" "0쌔끼" 등 욕설을 하며 차단막 가까이 있던 허영욱 사원의어깨를 2회 이상 가격하여 우측수부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고, 또한 박중곤사원의 손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2001.5.17 울산공장 정문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후 공장 내부로 침입하려는 다중의힘으로 밀고 들어와 이를 저지하는 사무직 사원들을 지휘하는 관리자(마기권과장)에게 "이 새끼야 넌 왜 무전기를 들고 지랄이야, 때려죽이겠다"는 욕설과함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면서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곧바로어깨와 허리를 수 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하고, 2001.5.27 사수대 40여명과 함께 가동중인 현장을 순회하며 근무중인 자들에게위협을 가하여 가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함.
다. 서○○
신청인3은 불법파업에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적극 가담하면서2001년5월25일부터초심징계일은 2001.6.16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고, 2001년5/30. 6/2. 6/8.6/15 근무복귀를 명하였으나 복귀를 거부하였음.
또한 신청인3은 2001.5.25부터 사수대 문선소 대원으로서 언양 및 울산공장불법파업에 적극가담하였고, 5.10 울산공장 불법진입에 선봉대 및 사수대원으로적극가담하여 울산공장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트 붕괴에 가담하고 경비및 관리직들 몸싸움에 적극가담하였으며, 5.15 사수대 복장(헬멧,마스크 등)을착용하고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였음.
라. 봉○○
신청인4는 불법파업에 선봉대, 사수대원으로 적극가담하면서 2001년.5월25일부터초심징계일인 7.13까지 계속무단 결근하고, 4차에 걸친 근무복귀를 명하였으나거부하였음. 또한 2001.5.12(토) 16:30분경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막는 회사관리자를 밀어 부치고 강제로 들어와 본관 점거를 시도하려 현관로비 안으로몰려들어 왔으며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사원 이동원 인력운영팀장의 목덜미를 잡고비틀어 목에 피멍이 들게 하였고, 2001.5.15 23시경 울산공장 정문을 무단으로침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리고 있는 과정을 채증하고있던 관리직 사원(최정림)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탈취하여 바닥에 내리쳐서 회사기물을 파손시키고, 5/15, 5/17, 5/24 울산공장에 불법으로 진입하여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5/25 울산공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함은 물론,사수대 대원들과 쇠파이프·헬멧·복면착용으로 무장한 채 같이 행동하고, 5/29사수대 27명과 함께 공장가동 방해를 목적으로 파업 불참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위해 공장으로 진입하여 구내식당, 현장을 순회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현장의 근무자들이 현장을 대부분 이탈하여 가동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같은 날 사수대 5명이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관리팀김용관과장에게 "시진 찍은 것을 빨리 내놔라. 안내 놓으면 애들 다 풀어서쑥대밭 만들어뿐다" 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노려보아온몸이 저려와 꼼짝 할 수 없게 하였음.
마.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1,2,3,4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무단결근·명령불복종 행위는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고, 특히 신청인1은 대의원이라 단협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2001.6/13과6/15 2차에 걸쳐 협의요청 하였으나 노조측에서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음. 이후신청인1은 4차에 걸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에도 불참하여 7.13 상벌위원회에서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보하였고, 신청인2는 2차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불참하여 6.16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신청인3은 4차에 걸쳐통보하였으나 불참하여 7.1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신청인 4는 4회에 걸쳐 출석통보 하였으나 불참하여 7.13 상벌위원회에서징계해고를 각각 의결한 후 해고를 통보함.
바. 노사합의를 통한 징계감경처분
그 후 2001.8.11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로 불법파업 관련 해고자47명(언양공장7명)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합의하여 특별재심으로신청인1,2,3,4를 정직2개월로 감경처분함
사. 결 론
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노조에서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중노위에서는 '노동쟁의'라고 보기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행정지도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조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즉각적으로 불법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에대하여 사업장 출입금지가처분결정도 하게된 것임. 위와같이 신청인들의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귀책사유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들을징계해고한 것이고,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양정을 상당히 감경하주었는데도그러한 취지를 망각한 이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본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효성노동조합은 2001.3.28부터 2001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5.2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고 교섭의 장해요인을 조속히 제거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효성노동조합은 2001.5.16부터 같은 해 5.22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던 중 피신청인 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2001.5.2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01년 5월 25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위 파업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불법쟁의행위에 기한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또 현재 불법쟁의행위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은 2001.5.3자 노동쟁의발생통보에 기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또 2001.6.16 피신청인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511명은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위 파업에 가담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징계처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처분(정직2월 후 전환배치)에 대하여
신청인1은 노조 대의원 및 교섭위원으로서 파업에 적극가담하고, 피신청인의 4차에 걸친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였고, 같은 해 5.25. 03시경 파업 선포 후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파업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현장쪽 진입을 막고, 당시 상호간 폭행시 신청인1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사실도 있다.
신청인2는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적극가담하고 피신청인의 근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점, 2001.5.10 울산공장 정문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150여명과 함께 사무직원이 지키고 있던 정문 차단막을 밀어 제거하고 회사에 난입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2001년 5월 17일 울산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가진 후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사무직원(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3은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적극가담하면서, 피신청인의 4회에 걸친 근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2001.5.25부터 사수대 문선소 대원으로서 언양 및 울산공장 파업에 적극가담 하였다.
신청인4는 파업당시 선봉대·사수대원으로 파업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신청인의 4회에 걸친 근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2001.5.12 16:30경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막는 회사 관리자를 밀고 들어왔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이○○)의 목덜미를 잡고 비틀은 사실이 있으며, 2001.5.15 23시경 울산공장 정문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들과 몸싸움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관리직 사원(최○○)의 카메라를 탈취하여 바닥에 내리쳐서 회사 기물을 파손시킨 사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제1의 2 "사"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인들은 "상벌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으로 상벌위원회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재심까지 거쳤으나 신청인들이 불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피신청인은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전의 파업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로 삼고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재심을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제35조를 일부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명령불복종 등의 위반행위는 진행되는 행위이고 동 기간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규정상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또한 동 규정이 법률상 제척기간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노조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무만 수행하였으며 파업을 선동하고 지침을 내렸던 지도부에 대하여는 징계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신청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파업에 가담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이후 2001.8.11 파업관련 해고자 47명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1.8.12 특별재심을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해고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분명하고 특별히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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