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
- 번호
- 2001부노262외
- 일자
- 2002-05-15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측에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국내외 항공기 운항의 76% 정도가 결항되어 39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사법기관에서 업무방해·노조법·집시법 등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 중 황○○의 경우 금번 파업에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중징계인 해고로 결정한 것은 과잉징계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이 ○ ○, 하 ○ ○, 이 ○ ○, 조 ○ ○, 한○ ○, 정○ ○, 황○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재심피신청인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심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1. 본 건 초심결정 중 황○○의 부당해고 부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황○○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타 다른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1.23. 2001부해768·부노206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12.13. 2001부노236·부해952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1975년 1월 9일에, 같은 하○○(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1993년 3월 2일에, 같은 이○○(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1년4월1일에, 같은 조○○(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은 1994년 4월 1일에, 같은 한○○(이하 '신청인5'이라 한다)는 1989년 5월 21일에, 같은 정○○(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는 1993년 12월 1일에, 같은 황○○(이하 '신청인7'이라 한다)은 1995년 9월 1일에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종사로 근무하다 2001년 7월 25일 각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5,3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10.22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이○○와 피신청인은 유효기간이 2000.10.22부터 2002.10.2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나. 위 단체협약 제23조제3항 규정상 운항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협약 제75조(안전협의회)제3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약 제86조(부속서 등) 규정상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서 추가 협의키로 한 사항과 조합에서 제의한 다음 부속서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노동조합은 2001.3.29 기본급 18% 인상 및 각종수당 신설 및 인상과 함께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7개항의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라. 노동조합은 2001.4.2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특별조정위원회에서는 2001.5.11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조정신청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약 1개월 정도의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
마. 노동조합은 2001.5.25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다시 신청하였고, 당해 특별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임금협약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당사자간 자주적으로 노력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 할 것을 권고한 사실
바. 노동조합은 2001.5.22 교섭요구 안건 중 기본급 18% 인상건에 대하여는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사. 노동조합은 2001.6.12 총파업에 앞서 투쟁명령 제1호, 제2호의 지침내용중 "조합의 투쟁명령을 거부하고 사측의 지시에 따르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하여 제명처분한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 조합원은 한국시간 6월 12일 00시01분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해 6.11 피신청인 회사 앞에서 조합원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파업출정식을 갖은 후, 15대의 관광버스에 분승하여 중앙대학교로 이동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행한 사실
아. 위 파업으로 2001.6.12 06:30부터 같은 달 14일 18:00까지 국내외 항공기 운항의 76% 정도가 결항되어 39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
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파업관련 신청인 이○○는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하○○은 업무방해·노조법·집시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이○○도 업무방해·노조법·집시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조○○은 업무방해·노조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차. 검찰에서는 위 파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한○○, 같은 황○○, 같은 정○○를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위 파업관련 당초 5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최종 8명에 대하여만 파면처분한 사실
타. 2001.6.13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와 피신청인은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사실
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은 2001.6.20과 같은 해 6.25 각각 소명서를 작성하여 동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
하. 신청인 한○○·정○○·황○○은 2001.12.7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고 2001.12.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고, 신청인 이○○·하○○·이○○·조○○은 2001.12.29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2.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조종사노조는 조종사 및 승객들의 운항안전과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집행부로 선임되어 파업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 왔고, 파업철회 시 해고 등 중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에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도한 파업은 목적·절차·시기·방법 등에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현저히 이탈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질서유지차원에서 징계대상 인원을 축소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칭하는 것이다. 신청인들이 행한 파업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10.22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2000.10.22부터 2002.10.21이고, 동 단체협약 제23조제3항 규정상 운항규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협약 제75조 및 86조에 의거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서 추가 협의키로 한 사항과 조합에서 제의한 다음 부속서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한 내용인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7개항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공항이전에 따른 비상운영체제임을 이유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금교섭을 연기하여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2001.4.26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당해 특별조정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 11일 본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조정신청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1개월 정도의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2001.5.22 임금인상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대신 외국인 조종사 채용을 2001.6.30부로 동결하고 외국인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조종사 채용및관리에관한부속협정을 제시하였고, 이에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2001.5.14부터 5.25까지 6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임금 이외에 위 부속협정 등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보충협약 주장부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교섭만 진행하고자 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2001.5.25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2001.6.8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상태라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신청내용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 사실, 노동조합은 위와같이 2001.5.22 기본급 인상요구를 철회하고 일부 수당의 인상만 남겨두었다가 2001.6.12 02:00부터 교섭을 재개하면서는 피신청인 측에서 임금 40억원의 인상을 제의하자 오히려 임금부분은 수당을 포함하여 모두 동결하겠으니 위 보충협약 안건만 수용 할 것을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 후 2001.6.13자 노사간 파업철회 합의 시 임금은 현행대로 동결키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한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측이 임금교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은 포기하더라도 위 보충협약 체결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이상 위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의 주된 목적은 임금교섭이 아닌 위 보충협약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보충협약 부분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섭주장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 때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인 바, 위 보충협약 부분 중 가장 쟁점이 된 외국인 기장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노동조합 측의 제시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2001.6.30부로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위 보충협약 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고자 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체결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을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다 할 것이다.
2001.6.12 05:30 노동조합교섭위원 전원이 조합원들의 집결지인 중앙대학교로 떠나버린 후 06:00경 파업을 선언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일반 대중의 교통수단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장임에도 제1의 2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업돌입시 국내외 항공기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2001.6.8자 투쟁명령 제1호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기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종사는 파업개시 후 기본적인 인계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와 승객을 방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2001.6.12 06:30부터 같은 달 14일 18:00까지 국내외 항공기 운항의 76% 정도가 결항되여 39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설령 비폭력적이고 노동쟁의조정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시기·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임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이 건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1은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금번 파업을 총괄지휘하였고, 신청인2는 노조부위원장으로서 위 노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파업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신청인3은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제반 사무를 집행하면서 상급단체와 연락 등을 담당하였고, 신청인4는 노조 교육차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집회시 투쟁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이고, 신청인5는 노조 부위원장직에, 신청인6은 노조 대외협력부장직에, 신청인7은 노동조합 쟁의대책차장직에 있으면서 각각 금번 파업에 주동적으로 활동하였다.
신청인1 내지 7은 노조집행간부로서 2001.6.9 산하 조합원들에게 "①전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노사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 조합원은 한국시간 2001.6.12 00:01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③파업돌입 시 국내외를 포함한 모든 비행 및 교육을 중단한다. ④전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며 즉시 중앙쟁대위 상황실로 보고한다. ⑤조합의 투쟁명령을 거부하고 사측의 지시에 따르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하여 제명처분한다. ⑥차후 행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는 6개항의 투쟁명령 1호를 하달하였고, 2001.6.10에는 산하 조합원들에게 "①전 조합원은 6.11 14:00 개최되는 총파업 출정식에 전원 결집한다. ②전 조합원은 조합의 지침과 자신의 소속된 조장의 지시에 따른다."는 2개항의 투쟁명령 제2호를 하달함과 아울러 "①집결한 조합원은 참석자 서명철에 서명한다. ②전 조합원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하며 농성장을 무단 이탈하지 않는다. ③회사 측 관리자와 개별접촉은 절대하지 않는다. ④기자나 외부인이 대화를 요구 할 시 파업지도부나 규찰대에 알린다. ⑤지도부의 투쟁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보고한다. ⑥해외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조합원은 상황실과 연락을 취하고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세부 투쟁지침을 하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01.6.11 14: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신청인 회사 빌딩 앞에서 노조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2001년 임투 파업 출정식" 행사를 가진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재개된 막바지 노사교섭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자, 15대의 관광버스에 분승, 농성장소인 중앙대학교로 이동한 상황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6.12 06:30을 기하여 파업돌입을 천명하고, 같은 날 06:40 노조원 이○○으로 하여금 서울발 부산행 국내선 운항을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일 18:00까지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게 하는 등 운항기 76% 결항으로 인한 395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 수출차질로 인한 경제회복의 후퇴, 월드컵 대회를 앞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거증자료에 의거 입증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신청인1은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2는 업무방해·노조법·집시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3은 업무방해·노조법·집시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4는 업무방해·노조법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신청인5와 신청인6 및 신청인 7도 업무방해 및 노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각 불기속 기소한 사실은 관련 거증자료에 의거 모두 입증된다.
다음으로 신청인들은 파업돌입 후 2001.6.13 교섭이 급진전되어 2001.6.13 타결되었고, 파업철회에 대한 합의서 제2항에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당시 피신청인이 교섭 석상에서 "중징계는 하지 않을 것" 또는 "중징계는 내가 결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 이○○와 피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상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을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중징계를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중징계는 내가 결재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신청 외 안○○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신청인 측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설혹 당시 피신청인의 발언 내용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내용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내용 합의서의 이행은 피신청인이 위 파업관련 당초 52명을 징계에 회부하였다가 최종 8명만 해고한 사실로 보아 징계최소화 합의를 위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11조 규정상 "회사는 조합업무 반전임자 및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하면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나,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차이가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징계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토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또 상벌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와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 또는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에 대하여 노조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조와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는 노조간부에 대한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조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조에 통지하는 등 노조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조에 의견 제기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위와같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95.8.11 95다10778 참조).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신청인1과 신청인2 및 신청인3은 2000.3월 당시 파업관련으로 상벌위원회에서 파면결의 되었다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문처리된 사실이 있으면서 금번 파업을 주도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금번 파업관련 사법기관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4는 2000. 3월 당시 파업관련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정직으로 결의되었다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불문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금번 파업시 노조 교육차장으로서 파업시 각종 행사 주관 및 투쟁분위기 조성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와 금번 파업관련으로 사법기관에서 벌금 5,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신청인5는 2000.3월 파업관련으로 파면결의 되었다가 노사화합차원에서 불문 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금번 파업을 주도하였고, 금번 파업관련으로 사법기관에서 업무방해 및 노조법위반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실과 피신청인6은 2000.3월 파업관련으로 정직 처분이 결의되었다가 노사화합차원에서 불문 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금번 파업당시 대외협력부장으로서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을 모의하는데 있어 주동적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번 파업관련으로 사법기관에서 업무방해 및 노조법위반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5 및 신청인6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진다.
다만, 신청인7은 쟁의대책차장으로서 당시 쟁의대책부장이 공석이었던 관계로 쟁의대책부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신청인7이 활동한 것이 분명하여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우나 과거 징계경력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금번 파업의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가장 중징계인 해고를 결정한 것은 과잉 징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초심 결정 중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황○○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나머지 모두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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