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분규 후 경영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폐 지하고 근로자...

번호
2001부노3외
일자
2002-04-2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사용자가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경영의 사를 포기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폐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와 같이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사업의 실체가 없어져서 해고근로 자들의 복직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은 그 실익이 없다.

재심 신청인

○○○ 외 5명

재심피신청인

한국자동차운전학원 원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 외 5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97. 1. 7부터 2000. 1. 10. 사이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폐업을 이유로 같은 해 6.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광주시 남구 송하동69-1번지에서 한국자동차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0. 5. 31. 폐업예정공고를 하고 같은 해 6. 15.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폐업 및 해고예고를 개별 통지한 다음 은행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각 송금하여 주고, 같은 해 7. 1. 자로 광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자동차운전학원은 2000. 7. 1. 폐업신고를 하고 휴원한 다음 2001. 3. 15.경 제3자에게 사업장소를 임대하여 준 사실,

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장에게 보낸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허가 설립자 변동사항통보서에 의하면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97. 11. 20. 광주시 남구 송하동 69-1 소재지에서 신청인의 부친인 김용원의 명의로 전문학원설립승인을 받아, '99. 6. 24. 피신청인으로 설립자가 변경되었고,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97. 6. 2.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768-1에서 '96. 9. 10. 피신청인의 동생인 김범기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한 후, '97. 6. 2. 피신청인 김홍기로, 2000. 3. 24. 김용원(피신청인의 부친)으로, 같은 해 5. 15.에는 류은미로 설립자가 각 변경된 사실,

라. 전남지방경찰청장발행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000. 5. 15. 설립자를 유은미로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교부받은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9. 20.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12. 26.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2001. 1. 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2000. 1. 29.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같은 해 5. 30. 일방적으로 폐업예정공고를 한 다음 같은 해 6.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폐업신고 후 차량과 비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제2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보내고, 신청인들에게는 노동조합을 해체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회유하고 전문학원지정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2000. 8. 경 운전학원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하며 사업을 재기하려 하는 바 이는 사실상 위장페업에 해당함.

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소재하는 '제2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피신청인의 친동생 김범기의 부인 유은미로 명의만 변경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 전 전화번호 및 차량을 사용하며, 비 노동조합원들 모두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피신청인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임.

라. 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2000. 6. 1. 08:00 사측에게 현안문제 해결안을 답변해 주도록 요구하며 답변이 없을 시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등은 같은 날 09:00경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폐업을 공고하고 다음 날부터 업무를 중단한 채 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의 부친까지 나서서 노조해체를 주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마. 신청인 중 이승진, 최명식은 1997.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약6개월을, 같은 김용화는 같은 해 6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약 7개월을 '제2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 이정범도 '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바. 피신청인 학원에는 총 26명의 직원중 18명이 조합원이고, 손영길, 최효근, 박득수, 김동완, 김선호, 한상연, 정혜승 등 비조합원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폐업공고한 후 비조합원들은 '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음.

사. 피신청인이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행했던 차량중 학원생 수송용 차량 광주73가1928호, 광주5다2864호 2대와 도로주행차량 광주33거3025, 3046, 3075, 광주85가4864차량 4대가 현재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위 차량6대는 2000. 12. 8. 현재도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장내기능용 차량도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못했음

아. 따라서 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폐업 및 이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하여 행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설립 후 불법집단행동을 일삼고 단체교섭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00. 5. 30.부터는 파업을 강행하였음.

나. 이에 피신청인 학원은 학원수강생이 감소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0. 5. 31. 폐업예고공고를 하고, 같은 해 6. 15. 근로자들 개인별로 학원폐업에 따른 신분해지통보를 한 다음 같은 해 6. 30. 폐업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폐업 후 4대의 차량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학원을 재개할 생각이 없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6월 하순경 노동조합위원장 김용화에게 노동조합을 해체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하나, 피신청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신청인의 부친이 신청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만 받고자 한다면 "내가라도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임.

라. 따라서 피신청인(사용자)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을 폐업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하게 되었는 바, 이는 사업폐지에 따른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와도 상관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휴원신고를 하여 거짓으로 폐업하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학원수강생이 줄어드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학원을 폐업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해고라고 주장는 바, 이 사건 폐업사실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업사실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앞의 "제1. 2. 가, 나, 라"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97. 11. 20. 광주시 남구 송하동 69-1에서 피신청인의 부친인 김용원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여 '99. 6. 24. 피신청인으로 사업자를 변경 운영하였고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줄어들자 경영의사를 버리고 같은 해 5. 31.에 공고를 통하여 폐업을 예고한 다음 같은 해 6. 15. 전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폐업예고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신청인 김용화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각 입금하였으며 관할 광주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7. 1. 자로 폐업신고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절차를 마쳤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학원은 폐업신고 이후 학원소재지에 시설물만 남기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휴원상태로 있다가 2001. 3. 15. 경 제3자에게 사업장을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어졌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거나 이전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학원은 법령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는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하여 보면 위 학원은 피신청인의 동생 김범기가 최초에 사업을 개시한 후 중간에 그의 부친 및 피신청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김범기의 처인 류은미로 설립자를 변경 및 자동차전문학원지정증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한 한국자동차운전학원과는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수강생도 별개로 모집·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의 운영주체도 각기 구별됨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원 명의의 전화번호 및 차량일부와 피신청인학원에서 해고된 일부 비조합원들을 '나주제2한국자동차운전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종의 업종을 경영하는 친척간에 개별적 필요에 의해서 이전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폐업사실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학원이 위장폐업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인 바, 앞의 인정사실의 취지와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학원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사실상 복직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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