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 번호
- 2001부노32외
- 일자
- 2002-01-28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없이 조합간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명분 하에 작업시간 중 "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꼭 돌아가리라"는 문귀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경고와 사규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회사 사규에 의해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하며 따라서 동 징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한일이화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구제신청으로 발생한 경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지급하라.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91.9.29.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15.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일이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 '98년 해고된 신청 외 신효실, 최영미의 해고와 관련하여 '99년 1월경부터 근무시간 중 "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꼭 돌아가리라"라는 문귀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은 '99.6.18. 신청인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말도록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고, '99.4.14.과 6.29.에는 회사 노동조합에 신청인의 조끼착용을 말려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2000.5.22. 재차 신청인에게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벗고 근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2000.5.25. 동일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사실.
라. 상기 "나 및 다"에서와 같은 피신청인의 요구를 신청인이 계속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0.8.22. 신청인의 조끼착용행위가 사규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자 신청인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8.30.에는 2000.8.31.까지,2000.9.5.에는2000.9.6.15:00까지 조끼를 벗지 않을 경우 사규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자 신청인은 이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조끼를 착용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9.22.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11조제1,4,7항, 제19조제1,12항, 상벌규정 제4·2·2조제12항 제4·2·3조제6항, 제4·2·5조 위반으로 출근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상기 "바"에서와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0.10.13.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과 같이 출근정지 2월의 징계가 의결된 사실.
아. 신청인이 2001.6.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자신의 조끼착용이 노동조합의 구체적 지시나 결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시인한 사실.
자. 신청인이 부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3.2.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3.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같은 조합원 신분이었던 신청 외 신효실, 최영미가 98년에 해고가 되었는데 이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 현장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꼭 돌아가리라"라는 문귀의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던 바 이는 조합간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
나. 신청인의 이러한 조끼착용은 근무시간 중 계속되었는데 피신청인 회사에서 간간히 조끼를 벗으라고 하다가 단체교섭 시에는 더욱 강하게 요구했고 2000.8.24, 8.26, 8.30에 조끼를 벗으라는 경고장이 왔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2000.9.22.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잘못이 없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바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가 내려져서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초심결정과 같았음.
라. 신청인이 조끼를 착용한 것이 노동조합의 결의 내지 지시는 아니나 단체교섭 시 같은 조합원 신분이었던 신청 외 신효실 등 해고자의 복직문제가 안건으로 되어 있었으며 조끼도 노동조합에서 만들어 주었고 조끼착용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노조위원장(권근섭)이 같이 투쟁하자고 하였음.
마.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이면서 임금교섭 위원으로 조합활동에 앞장 서 왔던 신청인에게 임금교섭기간 중에 조끼를 벗으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교섭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서 신청인의 조끼착용을 이유로 징계함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 중 학력 등을 속여 해고 된 신청 외 신효실, 최영미의 해고건과 관련하여 '99.1.5.부터 "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돌아가리라"는 내용의 선동적인 문귀가 적힌 조끼를 작업시간 중에 착용하여 왔음.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조끼착용이 사규위반임에 따라 노동조합에 신청인이 조끼를 벗고 근무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에게도 '99.6.18. 및 2000.5.22 공문으로 2000.5.25.에는 내용증명으로 조끼를 벗도록 요구함.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계도를 무시하여 2000.8.22. 신청인의 사규위반행위가 징계에 회부될 수 있음을 주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2000.8.30. 2차 경고장을 2000.9.5. 3차 경고장을 보냈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조끼를 착용함.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 기업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경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근정지 2월의 징계 처분이 결정됨.
마.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행위가 회사복장 미착용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님.
바.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결의 내지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한 사규위반행위로서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출근정지 2월」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같은 조합원 신분이었던 신청 외 신효실, 최영미의 '98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 현장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부당해고 철회 동지들 곁으로 꼭 돌아가리라"는 문귀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한 것은 조합간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이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시위를 하는 것으로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보아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 내지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에게 조끼를 벗으라는 수차의 경고와 이에 불응할 시 사규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끝내 이에 불응한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 지시 및 명령에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바 내지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출근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이면서 임금교섭위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 서왔던 신청인에게 상기 "가"에서와 같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되려면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명시적·묵시적 결의, 지시 또는 수권이 있거나, 이러한 결의나 지시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단결의 목적이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조끼착용이 회사 노동조합의 결의 내지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조끼착용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행위일 뿐 노동조합에서 행한 정당한 조합활동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불이익조치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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