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들의 반조합적인 집단행동이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

번호
2001부노33
일자
2002-02-22

신청인 자동차운전학원은 당시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고, 2 교대 근무체제로 조별 출근시간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중에 100여명의 근로자가 학원 의 셔틀버스로 학원 밖 노동조합사무실까지 이동하였으나 사용자의 제 지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 200여명 전원이 사전에 준비한 노동조합가 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 노동조합가입신청서는 노동조합에 전달하지 도 않고 즉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기존 노동조합집행부의 불신 임을 결의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으 나, 현재까지 동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근 로자들은 당초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 는 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계획적인 집단적인 행동은 사용자의 협조 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 신청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이 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10. 31.자로 설립 신고된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학원은 2교대(A, B조) 근무체제로 조별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고, 2000. 12. 4. 당시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강사 등 근로자 200여명이 오전에 동시에 출근한 사실.

나. 2000. 12. 4. 11:40경 출근한 근로자 중 100여명이 신청인 소유의 셔틀버스 수대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에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에 소재한 민주 노동당 노원을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단체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학원으로 돌아온 사실.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학원으로 돌아온 근로자 100여명은 학원에 잔류하고 있던 근로 자 100여명과 합류하여 학원 내의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요구하면서 사전 에 준비한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괄적으로 노동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동 노동조 합가입신청서는 노동조합에 전달하지도 않고 즉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기존 집행부 의 불신임을 결의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변경신고를 한 사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부 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자, 2001. 3. 9.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 은 해 3.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1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4회에 걸쳐 민주노총공공연맹과 함 께 학원의 정문 앞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폭력을 행사하며 학원의 교육진행을 원천 봉쇄하 여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자, 학원강사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으로 불만의 목소 리가 커지면서 같은 해 12. 4. 일부 강사를 중심으로 우유부단한 회사와 강경투쟁 일변도 의 노동조합도 믿을 수 없으니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 당고개에 소 재한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돌아오자, 이 사 실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한 일부 강사들이 주동하여 집단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몰려가 서 피신청인에게 노조가입과 임시총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강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 다며 강사들과 함께 학원으로 돌아왔음.

나. 학원에 도착한 강사들은 피신청인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김남욱 전 사무국장 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전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 임을 투표로 결정하자는 노동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원장 사퇴서'를 스스 로 제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앞으로 잘 해보라는 취지로 소감을 발표하고 임시총회에 참 석 중이던 기존 집행부와 함께 퇴장한 사실이 있음.

다. 공석 중인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가 바로 소집되어 비밀, 직접, 무기명투 표로 신임위원장 및 집행부 선출을 마치고, 2000. 12. 9.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규약변경 및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수리통지를 받았는 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사퇴서' 제출 은 강압과 협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양심을 속이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사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 11. 6, 같은 달 11, 같은 달 17, 같은 달 25. 집회는 이미 노원경찰서에 사전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로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신청인이 노동조 합 및 조합원에게 자행한 부당 전출 및 차량에 의한 강제납치, 구사대에 의한 집행간부들 에 대한 불법납치 감금폭행, 구사대 간부들에 의한 조합원 추격사건, 조합간부에 대한 출근 저지 등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민주노총공공연맹 차원의 집회였 음.

나. 신청인은 2000. 11. 6. 직원들에게 실직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집회를 방해 하고자 신청인 스스로 학원업무를 전폐하였고, 또한 구사대를 동원해 집회 준비를 위하여 먼저 도착한 민주노동공공연맹의 조합원인 강서자동차운전학원 노조위원장 이정원과 소사자 동차운전학원 노조위원장 강상진을 집단폭행하고 집회 중 소화기분말을 뿌리며 집회를 조직 적으로 방해한 바 있음.

다. 2000. 12. 4. 피신청인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공고한 사실 은 전혀 없고, 단지 적색 유니폼을 입은 구사대를 위주로 직원 100여명이 노조에서 임시사 무실로 사용하는 민주노동당 노원을지구당이 위치한 당고개역 상가주변에 셔틀버스 3∼4대 를 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단체로 조합가입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과 함께 학원 내로 들어 간 것이고, 당시 사무국 장 김남욱이 사회를 보며 국민의례를 한 것은 구사대에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게 하려는 의도이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불법감금상태로서 신고를 받고 들어 온 노원경찰서 형사들조차 감금상태를 풀지 못하자 경찰병력을 요청하여 강제로 진압할 경 우 구사대를 비롯한 직원들과의 충돌로 인명피해가 생기고, 그럴 경우 구사대 직원들과 노 동조합간에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어 신청인이 불가피하게 사퇴서를 작 성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비조합원인 구사대가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 및 강압하여 불법적인 임시총회 를 개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노원구청 담당공무원을 협박하여 받아낸 '노동조합변경신 고 수리'를 마치 합법적으로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와 폭력으로 학원의 교육진행 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0. 12. 4. 학원강사 등 근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 동조합 가입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집행부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하자고 주장함 에 따라 피신청인이 스스로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의 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학원은 2교대(A, B조) 근무체제로 조별 출근시간이 오전, 오후로 서로 상이하고, 2000. 12. 4. 당시에는 학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200여명이 오전에 동시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100여명의 다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신청인 소 유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학원 밖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 같은 날 근로자 200여명이 집단적으로 피신청인 에게 노동조합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전에 일괄적으로 준비한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이 수거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는 전달하지 않은 채 즉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기존 집행부의 불신임을 결의한 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 합변경신고까지 마쳤으나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들은 당초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200여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의 일련의 집단적인 행동을 보면 즉흥적이기 보다는 사전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인 행동들이 신청인의 협조나 지원 없이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의 '위원장 사퇴서' 제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노동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 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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