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의 개별조합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

번호
2001부노37외
일자
2002-02-06

1) 근로자가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졸사실 및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 등을 누락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노· 사간 신의성실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 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 위에 대하여는 그 지배·개입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대표자)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의 지배·개입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를 당한 것도 아니 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를 중지해 주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는 없다.

【2001부노37, 부해151】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신통신 대표이사 ○○○

【2001부노39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일신통신 대표이사 ○○○

재심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2001부노37,부해151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전부 "기각"한다.

【 2001부노39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26.판정. 2000부노265,2000부해1019)

1. 본 건 신청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중 지배·개입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부당해고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친인척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원천봉쇄, 탈퇴종용한 사실과, 한마음회를 조직하여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지배·개입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2001부노37,부해151 】

1. 본 건 초심결정 중 "기각"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 2001부노39 】

본 건 초심명령 중 "지배·개입 인정"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1부노37, 부해151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1부노39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하 "근로자 ○○○"라 한다)는 1997. 6. 7. 위 사용자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1.22.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2001부노37, 부해151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2001부노39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조립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일신통신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 ○○○는 2000.5.12.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 일신통신분회가 설립된 이후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

나. 근로자 ○○○는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구미의 휘닉스 전자에 근무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에도 사용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졸까지 학력만 기재하고 대졸 학력과 기타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용자는 2000.11.20. 근로자 ○○○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 이력기재, 은폐 및 위장취업"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6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 ○○○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11.22.자로 해고한 사실.

다. 취업규칙 제56조제7호에 "본인이 제출한 인사서류에 학력 및 경력사항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는 징계해직하도록 규정된 사실.

라. 2000.11.20. 근로자 ○○○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기술개발부 부장 ○○○, 생산부 차장 ○○○, 품질관리부 차장 ○○○, 총무과 대리 ○○○과 근로자 ○○○가 근무하는 생산부내 OSC부서의 대리 ○○○이 참석하였던 사실.

마.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에 징계위원회 위원은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부서는 총무부, 기술부, 업무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 회사의 직제에는 부사장과 업무부는 별도로 없고, 총무부는 생산부내의 과로 편재되어 있는 사실.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근로자 ○○○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결정을 하고,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자 2001.3.10. 동 명령서를 수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각각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19.와 3.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

가. 해고경위

○ 근로자 ○○○가 1997. 6월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5.12.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 일신통신분회가 조합원 68명으로 결성되었고, 근로자 ○○○는 같은 해 6.21.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사용자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근로자 ○○○에 대하여도 수 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00.11.22.자로 "허위이력 기재, 은폐 및 위장취업"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음.

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의 하자

○ 취업규칙 제52조에 사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결의를 필하도록 되어있고, 제57조에 "징계위원회 위원은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부서는 총무부, 기술부, 업무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한다"고 특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회사는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홍성천 부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여 차장 2인(김두삼 생산부, 지영호 품질관리부)과 대리 2인(서범석, 나태열 총무부)으로 징계위원을 위법하게 구성하여, 이들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 ○○○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의하였음.

○ 2000.11.15. 13:40분경 사용자로부터 받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는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으로 징계사유와 위원장 이름도 없이 서명만 날인되어 있었으며,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식당에 가서 "징계사유도 없고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밝히지 않는 출석요구는 부당하다. 또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기간에 단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징계해고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함.

○ 사용자로부터 2000.11.20. 12:20경 다시 전달받은 출석요구서에도 당일 16:00에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만 되어있고 징계사유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절차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이력서 허위기재 및 위장취업, 불법폭력 노사분규 배후조종, 근무태만 및 관리자 지시 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력서 허위기재는 정당한 사유이다. 1999년 4, 5월경 가리봉역에서 다른 노동조합 집회에 근로자 ○○○가 참석한 것을 보았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와 4년간 치밀한 계획아래 노사분규를 배후 조종하여 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음.

○ 2000.11.22.와 11.24.에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회 재심을 요구하니 김두삼 차장이 식당에서 "서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말하면 회사에서 들어줄 수 있다"고 회유하여 근로자 ○○○가 이를 거절하며 재심을 요청하자 김두삼 차장은 즉흥적으로 징계위원을 불러 이 자리에서 재심을 하자고 하여 노조에서는 이런 식의 즉흥적인 재심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음.

다. 해고사유관련 부당성

○ 허위이력 기재, 은폐 및 위장취업

입사당시 회사에서 학력과 이력을 제한하지 않았고 기능이 필요 없는 단순 조립 등 생산직이어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력만 기재하였고, 당시 인력난이 심하여 근로자의 이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1999. 5월경 임금인상요구 과정에서 근로자 ○○○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새한 노동조합원들과 만나고 다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노조에 관심이 있어 "찍혔다"고 경고까지 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에 대한 학력 및 이력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이력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6월이 넘게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은 후에야 근로자에게 행해진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회사측이 신설노조의 약화·위축을 목적으로 행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 불법 노사분규 배후조정

다른 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사원들의 경조사에 계획적으로 참석하고, 분회장이 노조운영에 대하여 근로자 ○○○에게 보고하는 등 ○○○가 배후에서 조종한다,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몰래 임금안을 서명받는데 대하여 근로자 ○○○가 주도하여 노조간부들이 항의하였다고 하나, 4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조합원을 교육하는 것 등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당연한 것이며, 임금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임금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항의표시에 대하여 불법노사분규로 해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할 것임.

○ 근무태만 및 관리자 지시거부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조활동 방해에 맞서 관리자에게 항의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조합원들과 잠깐씩 만난 것을 근무지 이탈이니 관리자 지시 불이행이라고 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합활동을 위해 외출할 경우 조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노조 결성을 전후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측이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관리자들은 노조탄압에 주력하다보니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타당성이 없고, 근로자 ○○○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사용자가 이미 알고도 묵인해 온 이력, 학력누락 사실을 표면적인 해고사유로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결국 신설 노동조합의 위축 및 약화를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라. 본 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 일신통신(주)는 여자 초임 43만원(남자 46만원)으로 월차 이외에 다른 수당이 없어 잔업과 철야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어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특례대기자 12명, 특례병 13명, 비특례 남성조합원 3명, 여성조합원 40명 등 총 68명의 근로자들이 2000.5.12. 서울남부지역 금속노조분회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일부터 특례병에게 조합활동을 하면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해 5.29.에는 한마음회라는 구사대를 조직하여 특례대기자 조합원들에게 조합을 탈퇴하고 한마음회에 가입하면 특례에 넣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여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2000.12.10.현재 조합원이 30여명에 지나지 않음.

○ 노동조합 결성초기 회사는 특례대기자와 특례병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였고, 비조합원들은 승진시키는 등 생색을 내어 노동조합 반대에 앞장서게 하고, 조합간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작업태도가 불량하다, 건방지다는 등 시비를 걸어 조합원들에게 심적 압박을 주고, 노조가 결성되면서 오더량이 감소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조합원들은 잔업을 시키지 않고 비조합원들만 잔업을 시키고, 호봉도 비조합원만 인상시켜 주고 있어 이를 두려워하여 조합을 탈퇴한 경우가 많았음

○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회사측은 "노조결성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 "평화로운 회사에 노조가 생겨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지배개입적 발언을 수없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신 사원들에게 바치는 글", "위장취업자 물러가라"는 등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였고, 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라인별로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인금인상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았으며, 임금협상이 타결된 후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부장을 문책 해고하고, 조합원이 적은 부서장을 승진시키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음.

○ 2000.9.1. 사장이 직접 봉고차 농성장에 있는 ○○○와 최양금 대의원을 각각 불러내어 ○○○에게는 "해고 및 구속" 등의 협박을 하였고, 최양금 대의원에게는 "기사로 승진시켜 주겠다", 김남숙 분회장에게는 "옷가게를 차려 주겠다, 옛날 노조위원장은 사장이랑 친했다"는 등 회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6.에는 김두삼 차장이 근로자 ○○○에게는 노골적으로 "사직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0일까지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음.

○ 노동조합이 결성된지 보름 후인 5.29. 비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마음회'라는 구사대를 조직하고 창간 소식지에 "노조를 견제하고 회사의 화목을 위해 결성하였다"고 하는 등 공공연히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으며, 임단협 교섭시에는 재무제표와 취업규칙도 제출하지 않고, 임금안도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합의한 사항조차 수정을 요구하거나 정년을 단축하자, 시력이 나쁜 사람은 인사조치 하겠다는 등 억지를 부리는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지루하게 끌어갔음.

○ 2000.6.17. 분회장의 전임을 같은 해 6.30.부터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순회를 할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였으며, 특히 사장은 분회장에게 옷가게를 차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였으며, 병역 특례자이며 조합간부인 김진년 대의원을 단체교섭 시기에 발생한 경미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등을 무시하고 징계처분을 하여 조합의 조직을 약화시켰음.

○ 2000.9.1. 사장이 최양금 대의원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회유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1.13 "보고서 기재 미흡, 근무시간 중 화장하고 졸았다"는 이유로 조장직위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고 소극적인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불러내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고, 야간에 빼돌려 탈퇴시키기도 하였으며, 조합원 집에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편지를 보내 노조를 음해하고 전화로 탈퇴를 권유하기도 하였음.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측의 일관된 노동조합 탄압속에 조합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던 근로자 ○○○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해고를 강행한 것으로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 및 근로자 ○○○가 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의 각 내용, 해고의 시기,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가 명백함.

2. 사용자의 주장

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석이어서 선임 부서장이 한 것이고, 각 부서장 4인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인 2000.11.15. 13:40경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였음.

○ 2000.11.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와 노조원 4명이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회의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으며, 징계위원들이 의논하여 같은 달 20일 16:00경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도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해고 통보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으며,같은 달 24일 09:30경 다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 근로자 ○○○는 채용당시 고의로 학력과 경력을 은폐하고 고졸로 위장 취업하였으며, 1992년 구미의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노사분규, 기물파괴, 폭력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불법 노동운동의 전과가 있었음.

○ 입사당시 회사는 근로자 ○○○가 연약해 보이고, 애가 딸린 아줌마이고, 나이도 30대 후반이고, 가정이 있어 잔업을 못한다고 하여 회사는 위장취업이라든지 과거 불법 노사분규의 전과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뽑았으며, 근로자 ○○○는 취업한 이후 근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불법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정하였으며, 최근에 안 일이지만 근로자 ○○○는 회사에 적을 두고 '노동자의 집'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노동운동을 해왔음.

○ IMF 경제대란이 아니었다면, 근로자 ○○○는 금방 본색을 드러내어 불법 노사분규를 야기하였을 것이나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열심히 근무하는 척 하면서 3년반 동안 물밑에서 철없고 순진한 어린 사원들에게 수시로 접근하여 술도 먹고 하면서 서서히 불법노동운동의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료들에게 관리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느냐, 적당히 일하라는 등 일을 하지 못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불법노동운동을 교육하였음.

○ 근로자 ○○○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배후조정

- 근로자 ○○○는 수없이 많은 흑색 선전물을 배포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근무기강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지적하면 사사건건 대들고 못된 관리자로 매도하였음.

- 회사내부에서 호응도가 적자 외부에서 수백명씩 불러와 정문을 가로막고 불법집회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납품이나 출하를 할 수가 없게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심지어는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외부 노동자들까지 불러들여 조그만 중소기업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바이어가 회사를 방문하면 더욱더 노골적으로 불법 노사분규를 자행하였고, 심지어는 외부지원 세력이 회사에 들어와 관리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음.

- 사장을 밤 12시까지 감금하고 폭언 등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관리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층 사무실 앞에 모여 피켓으로 바닥을 치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노조원들이 밤늦도록 회사내에서 술을 먹고 대형 유리창을 깨고, 태업을 하고 잔업을 집단으로 거부하게 하는 등 불법 노사분규를 배후조정 하였음.

다. 지배개입 인정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해고자 ○○○는 "회사가 열심히 노조활동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고 하여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니 판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초심지노위는 지배개입부분까지 심판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지배개입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거 대응하지 않았으며, 다시 말해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현재 지역노조는 조직, 자금, 차량, 변호사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 노조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며, 지역노조 본부가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순식간에 수백명이 몰려와 농성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밤 늦게까지 사장을 감금하고, 대화로 풀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회유하였다고 고소나 고발을 일삼으며, 집회시에는 대형 스피커를 일부러 크게 틀어 주위에서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경찰은 노사관계라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처럼 중소기업이 지역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탄압을 하였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노조에 대하여 약자에 해당함.

○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여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노조원이 70여명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한 번도 숫자를 밝힌 적이 없고 파업이나 집회때 노조원 24명이 최고였고, 퇴사한 사람들도 결혼,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타회사 전직, 서비스업 진출 등 전부 이유가 있었음.

○ 특례대기자 김학철을 친인척을 이용하여 회유 및 협박을 하였다고 하나, 김학철은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특례병에 가입되었는데 노조는 특례대기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조탈퇴를 유도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고, 나태열 대리는 노조의 주장처럼 김학철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조합원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이동하는 등 조합원을 차별대우하였다고 하나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똑같이 대우하였을 뿐 차별대우한 일도 없음.

○ 구사대(한마음회)를 결성하여 노조를 탄압하였다고 하나, 감히 구사대를 조직하여 대항한다면 맞아 죽을 일이고, 15년전부터 있었던 병력특례자 모임인 '병우회'라는 서클이 '한마음회'로 되었는데 노동조합은 이 '한마음회'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으로 괴롭혔으며, 노동조합 대의원인 김진년 사원이 한마음회 회장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한마음회가 회유되지 않자 노동부에 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음해나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회사로서는 '병우회'든 '한마음회'든 전혀 관련이 없음.

○ 관리자들이 지배개입적 발언 및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90% 이상이 전부 거짓말로 일관되고 무슨 말만하면 말를 부풀리거나, 뒤집어 씌우고, 회사 비방만 늘어놓고,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 경찰서에 고소, 고발, 진정을 일삼고 있으며, 이제까지 30여건의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전부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임.

○ 단체교섭을 10개월째 질질 끌고 노조원들을 탄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단체교섭 및 실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 양보하여 쟁점사항이 다 해결 되어 노동조합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도 노동조합은 일부러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것은 노조의 전술,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2001.1월부터 지금까지 단협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노위에서 노조의 주장을 기각시킨 바 있음.

○ 김남숙 분회장의 전임활동을 방해하는 등 조합간부들을 탄압하였다고 하나, 김남숙 분회장의 전임활동 방해에 대하여는 2000. 11월 노동부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김진년 대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0.11월 지노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최양금 사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유하려다 소명의 기회도 없이 조장 직위를 박탈하였다고 하나,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최양금 사원은 수시로 헨드폰을 사용하였고, 주의를 주어도 말을 듣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항하였으며, 작업보고서 작성은 기본인데도 숫자도 틀리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수차례 주의를 받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조장의 직위를 박탈하였음.

○ '부모님께 드리는 글'은 불법 농성 봉고차량이 춥자 이중으로 비닐을 덮어씌우고 가스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어 회사는 화재나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어 노조에 대하여 여러 번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특히, 회사가 놀란 것은 이호석 노조원이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데도 그를 꼬드겨 잠을 자게 하여 이호석의 부모로부터 보살펴 달라는 전화도 있었고 하여 회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편지를 썼던 것임.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는 노동해방, 인권탄압 운운하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노사관을 가지고 회사를 괴롭히고 있으며, 고소, 고발, 진정 등을 무려 30여건이나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회사를 곤경에 빠져들게 하고 있어 조그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법의 보호가 없이는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불법 노사분규 10개월만에 건실했던 회사가 현재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음.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무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고 하나,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부서는 총무부, 기술부, 업무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사장과 업무부는 현행 직제상 없고, 기술개발부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부는 생산부내의 과로 편제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사장이 선임 기술개발부장 홍성천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생산부(차장 김두삼), 품질관리부(차장 지영호), 총무과(대리 나태열)의 부서장과 ○○○가 근무하는 OSC부서의 장(대리 서범석)을 징계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으로 보아 징계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취업규칙 제52조 내지 57조에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하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 기재 내지 경력은폐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2000.6.23. 98다58960 판결)

위 "제1의2.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 ○○○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졸까지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미에 있는 휘닉스 전자에 근무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노·사간 신의성실을 저버린 것으로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피검되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직하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과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학력 및 경력은폐 행위를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 이력기재, 은폐 및 위장취업" 등의 표면상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회사측이 신설 노조의 약화, 위축을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해고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가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하고 입사한 사실은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 징계규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배개입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여야 노동조합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이른바 지배·개입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의 배제를 신청할 당사자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2001부노37, 부해151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2001부노39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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