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출항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노동조합원으...
- 번호
- 2001부노41
- 일자
- 2002-07-02
원양어선이 출항하면 갑판장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출항할 배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출항준비를 하던 자를 특별한 이유없이 동 근로자를 제외시키고 출항을 하자, 자신이 선원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채낚기 선원노동조합 설립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선원근로자 및 선원노동조합원의 자격은 출항 직전 선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고입되기 전에는 선장이 임의로 선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불도 해주고 임시일용 사용하여 출항준비 등도 하는 것인 바, 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출항 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달리 다른 증거도 없는 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방주수산(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9.판정, 2000부노44)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중,
1) 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피신청인을 재심피신청인으로 하고,
2) 제1의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의 "1. 당사자"의 "가" 부분을 "재심신청인 홍남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10. 3. 재심피신청인 회사 소유 방주7호가 출항하면 갑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동 선박에서 출항준비를 하던 중 같은 해 11. 3.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이다"로 하고,
3)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의 "3. 판단" 부분 중 8쪽 위로부터 7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고, 선원근로자 및 선원노동조합원의 자격은 출항 직전 선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었을 때 비리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고입되기 전에는 선장이 임의로 선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불도 해주고 임시 일용 사용하여 출항 준비 등도 하는 것인 바, 신청인이 고입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외 정성관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방주7호에서 출항 준비를 한 기간은 선원노동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피신청인의 선박 선장 정성관의 선장면허 정지기간 중 임시적으로 선장으로 고입된 백용기가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하여 위 제2의 1. 「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