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 번호
- 2001부노45및2001부해182
- 일자
- 2002-04-10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근로자)을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으로 전직발령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청인과의 사전협의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성적 희롱에 대한 신청인의 거부와 맞물려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서 잘해 봐"라고 하는 등 신청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이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제주 대표이사 이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전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1. 3. 9. 판정, 2000부해66 및 2001부노2)
본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발령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 원직복직 및 전직기간 동안의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호텔업과, 제주시 연동 263-15 소재 제주그랜드호텔 내에서 상시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6. 1. 피신청인 회사의 그랜드카지노 영업부 바니(웨이츄레스)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23. 호텔로 전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6월부터 2000. 7월경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에게 "정○○ 회장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안한다 이거지 정○○ 회장도 없는데 이젠 정조관념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이 수차에 걸쳐 있었던 사실.
나. 2000.11. 9.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회사 그랜드카지노 소속 직원 23명(신청인 포함)이 모여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주)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 신청외 김○○, 부위원장 신청외 서○○, 회계감사 신청외 양○○을 선출한 후 신청외 김○○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 달 10일 제주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제주시청에서는 기 설립되어 있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의 복수노조문제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다. 2000.11.10.경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 부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던 영업부 3부직원 약 10여명을 개인별로 면담하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은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가 경영상 흑자가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노조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라. 위 "다"와 관련하여 신청외 김○○은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의시 피신청인은 2000.11.10.경을 전후하여 가칭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한 소속 직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11.11. 제주시청에서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기존노조와의 복수노조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호텔과 그랜드카지노가 같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김○○이 대표자로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한 사실.
바.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추진과정에서 노조 설립추진자들은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 97명으로부터 "본인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뀌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 파라다이스 제주 노동조합(기존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고 그중 계약직을 제외한 72명의 동의서를 2000.11.20.경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외 김태우에게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11.20.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신청인)씨 노조가 있는 호텔로 보내줄 터이니 노조원이 있는 호텔에 가서 잘해 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아. 2000.11.21. 신청인을 포함한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 10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1차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25. 사이에 추가로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 24명이 2차로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일 1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10명 중 4명이 노조를 탈퇴한 사실.
자. 2000.11.21. 호텔 지원관리팀이 피신청인에게 이승만 기념관 개관(2000.11.28. 개관)에 필요한 인원 및 결원된 인원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 신규인력 10명(웨이츄레스 2명, 웨이터 1명, 매표원 2명, 도어맨 1명, 하우스키퍼 1명, 팬츄리 1명, 학예사 1명, 경비원 1명)의 채용품의 재가를 받은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0.11.22. 저녁 피신청인 회사 공고판에 신청인 등 3명을 같은 달 23일부로 그랜드카지노에서 호텔로 전직을 명하는 공고를 한 사실.
카. 2000.11.23.부로 그랜드카지노에서 호텔로 전직발령된 3명 전원이 가칭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 창립(신청외 김○○ : 위원장, 신청외 양○○ : 회계감사, 신청인 : 평조합원)에 관여하였던 자라는 사실.
타. 호텔과 그랜드카지노는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상여금규정은 "연 400%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그랜드카지노 근무시인 1999년 800%, 2000.11월까지 70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호텔 단체협약상 상여금은 550%로 규정되어 있고, 봉사료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7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1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11.23.부로 위 "타"관련과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호텔로 전직발령하면서 신청인과의 사전 협의과정이 없었던 사실.
하. 기존노조에서 2000.11.27. 조합비 공제요청을 하기 위하여 1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10명중 탈퇴자 4명을 제외한 신청인 등 6명의 노조원명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던 그랜드카지노노조 집행부측은 기존 노조위원장 신청외 김○○에게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명단을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을 잠시 미뤄달라고 하여 신청외 김○○가 2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24명에 대한 노조가입처리를 유보하였고, 명단이 통보된 6명 중 4명이 같은 해 12.16.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는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34명 중 신청인 등 2명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거.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홍○ 상무에 대하여 2000.12.31. 의원면직하였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피신청인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사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너. 신청인은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설립 추진당시 노동조합의 간부 및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그 후 기존 노동조합가입 후에도 평조합원 이었던 사실.
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2.22.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2001. 1.12.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 3.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전직발령 당시의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너."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6월부터 2000. 7월경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에게 "정○○ 회장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안 한다 이거지 정○○ 회장도 없는데 이젠 정조관념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이 수차에 걸쳐 있었던 점, 2000.11. 9.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회사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 23명(신청인 포함)이 모여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점, 2000.11.10.경을 전후하여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 부장은 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여한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을 알고 있었고 이는 신청외 김○○의 진술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2000.11.11. 제주시청에서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기존노조와의 복수노조문제로 호텔과 그랜드카지노가 같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대표자로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은 2000. 11.20.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상무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신청인)씨 노조가 있는 호텔로 보내줄 터이니 노조원이 있는 호텔에 가서 잘해 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0.11.21. 호텔 지원관리팀이 피신청인에게 이승만 기념관 개관(2000. 11.28.개관)에 필요한 인원 및 결원된 인원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 신규인력 10명의 채용품의 재가를 받은 점, 2001. 11.23. 전직발령자 3명 전원이 가칭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 창립에 관여하였던 자라는 점, 가칭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에 참여하였다가 복수노조 문제로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낸 34명 중 현재 노동조합원으로 있는 자는 신청인과 신청외 김○○ 2명뿐이라는 점, 호텔과 그랜드카지노와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같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250%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의 대리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시까지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인정사실 및 정황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전직발령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신청외 홍○ 상무의 성적 희롱에 대한 신청인의 거부와 맞물려 가칭 그랜드카지노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신청인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호텔로 전직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전직에 대하여
위 "제1의 2,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호텔과 그랜드카지노와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같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250%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의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호텔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직발령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청인과의 협의과정도 없었고, 위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직이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최 은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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