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

번호
2001부노47외
일자
2002-06-26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각기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1년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왔음에도 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해지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는 등 4차례 걸쳐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서 신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재계약건에 대해 노조에 위임하여 차후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은 신청인들로서는 계약이 만료됨을 알고 있었고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요청도 없어 연기신청도 될 수 없었다. 또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원유덕과 조성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책임이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한 부당해고는 이유 없다.

[신청인] 경기 하남시 신장2동 배순철 외 18인

[피신청인] 경기광주군 유진종합개발(주) 광주공장 대표이사 유재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해 행한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평균임금의 100%)을 지급할 것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1) 신청인 배순철 외 18명은 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반해 오던 중 2001.3.31 계약해지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이다.

2) 피신청인 유재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01-4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제조 판매업을 행하는 유진종합개발(주) 광주공장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2001.3.31까지인 사실

2) 신청인 함기섭 등은 1997.3월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레미콘을 운반해온 동안 도급단가나 계약기간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1.2.20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고 2.22, 2.24, 3.30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됨을 알린 사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자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01.3.31 계약을 해지(종료)한 사실

5) 피신청인은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원유덕(2001.7.31)과 조성환(2001.8.31)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시키지 아니한 사실

6) 신청인들은 재계약건에 대해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신규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니 유보해주고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2001.2.24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7)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 제1항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7)`을'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2조(계약기간) 제1항 `본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상호 이의 없을 시 자동계약으로 간주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된 사실

8)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은 2000.9.2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유진 경기광주분회는 2000.11.18 인준을 받은 사실

9)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2.16, 2.19 2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실

10) 신청인들이 2001.2.19 머리띠를 착용하자 피신청인이 상차를 거부(1회 상차)한 사실

1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하여 2001.3.6 조정이 종료된 사실

12) 신청인들이 2001.4.11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들 주장

1) 부당해고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판매업을 하는 유진종합개발(주) 광주공장 대표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각기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신청인 회사에서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왔음.

(나) 신청인들이 근무하게 된 경위와 계약갱신 경위

1) 신청인 배순철은 1997.6.1부터 차량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운반단가 1회전당 15,000원, km당 70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해 오던 중 1998.5.1 계약갱신시 1회전당 13,800원, km당 60원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2) 신청인 강상원은 1998.11.18부터, 신청인 이종웅은 1998.11.2부터, 신청인 전승탁은 1997.6.4부터, 신청인 장병옥은 1998.3.2부터, 박상금은 1998.3.2부터, 신청인 김남인은 1998.4.25부터, 위한석은 1998.3.20부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으며

3) 신청인 이영순은 1996.3.30 직영운송기사에서 1998.1.8 도급제로, 신청인 김종수는 1996.4.2 직영운송기사에서 1998.1.8 도급제로, 신청인 이남진은 1996.6.1 직영운송기사에서 1998.1.8 도급제로, 신청인 이일희는 1996.8.10 직영운송기사에서 1998.1.8 도급제로 전환한다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하였고, 신청인들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음.

4) 신청인 함기섭은 1997.3.3부터, 신청인 신옥호, 장덕윤은 1998.12.15부터, 신청인 김충열은 1997.6.1부터 도급계약하여 갱신 근무해 오고 있으며,

5) 신청인 전성화는 1991.3.3 수원공장 직영운송기사로 입사하여 1996.6.16 광주공장으로 전출되었고 1997.12.27 피신청인의 강제도급전환으로 인하여 1998.1.1부터 도급계약에 의해 현재까지 갱신되어 근무해 왔으며, 신청인 유종국은 1996.8.31부터, 신청인 정우삼은 1996.6.13 직영운송기사로 입사하여 1998.1.1부터 도급계약에 의해 현재까지 갱신근무해 왔음.

(다) 신청인들의 근무형태

1) 신청인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왔음.

위 회사 운송기사들은 5개조로 나뉘어 있는데 회사측은 전날 미리 조별로 출근시간을 정하여 피신청인 회사 게시판에 부착해 놓아 운송기사들은 게시판에 부착된 출근표를 보고 자신이 속한 조가 몇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근시간을 보통 05:30부터 07:30 사이에 정해지고 퇴근시간은 매일 일정하지는 않지만 19:00부터 20:30 사이이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 독촉하여 왔음.

2) 출근장소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측이 지시한 장소로 레미콘을 운반해주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운송업무가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 대기하여야 함.

3) 신청인들은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신청인들이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음.

4)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음.

피신청인이 정해준 차량도색 날짜를 어기거나 세차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이수양, 김진권, 최영규, 김덕수를 배차정지 하기도 하였음. 또한 2000.6월경 총무과장 박기홍이 사내 게시판에 무단결근 1회시 배차정지 1일, 무단결근 2회시 배차정지 3일, 무단결근 3회시 계약해지라는 공고를 하였음. 이 경우만 보아도 피신청인이 운송기사들의 출·퇴근시간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태도 전반에 걸쳐서 엄격히 통제를 해왔으며, 근무시간 내의 근무내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통제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5) 피신청인 회사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인들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는데 이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임. 단지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임.

신청인들은 운송료에 대해서도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음. 피신청인은 그 동안 운송단가를 미리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운송료를 산정 지급해 왔음. 광주공장은 1루베당 2,300원, 1km에 60원씩 계산하여 지급해 왔음. 그리고 매월 10일 전달의 운송료를 합산한 후 차량할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왔음. 사실 신청인들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이 받은 운송료는 사실상 명칭만 운송료일 뿐 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첫째,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둘째 출근장소 및 근무장소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 셋째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점, 넷째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일상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해오고 있다는 점, 다섯째 회사측은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조법상 근로자임이 분명함.

(라) 신청인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함.

1)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인가의 여부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바,

첫째,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 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 1993.5.25 90누1731)함으로써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둘째,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노조 01254-130, 1999.10.27)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며, 미리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따라서 신청인들은 근로자임이 명백함.

(마) 더 나아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사용 종속성), 둘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함.

2)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음.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로서 사용자가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함.

이제 문제는 신청인들이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첫째 신청인들은 운송료를 레미콘을 공급받는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점, 둘째 그것도 매월 10일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받았다는 점, 셋째 이 금액은 회사(유진종합개발)가 레미콘을 공급받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 넷째 회사는 운송료 합계에서 차량할부금을 공제한 잔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데 위 금액에서 다시 보험료, 유류비, 차량정비비,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위 소득을 과거 고용관계에 있을 때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관계에 있는 운송기사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점, 여섯째 무엇보다도 신청인들이 본래는 고용관계를 맺어 왔었는데 회사측 근무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해 노무대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관계만 도급관계로 바꾸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등 운송기사들이 받은 운송료는 사실상 명칭만 운송료일 뿐 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

(바) 법원도 이미 레미콘불하기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신청인들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도 레미콘불하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신청인들이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음.

대법원 판결의 검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근로자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②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③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④ 보수 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신청인들의 경우 적용해보면 ① 신청인들은 노무관리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회사의 필요와 강압에 의해 도급관계로 전환되었고, ② 사업계획이나 손익계산, 위험부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전혀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아왔을 뿐이며, ③ 작업수행 관리나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회사측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고, ④ 보수에 있어서도 계산방식만 성과급체계로 달라졌을 뿐 실제로는 기존의 보수액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함.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도급계약은 형식상 계약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이 분명함.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따라 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시(대법원 93다17843호, 95다9280호, 97다42489호)하고 있으며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01254-1028)에서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계약갱신 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결국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계약갱신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갱신이므로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가) 사건 경위

2000.9.22 건설운송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고 그 후 피신청인 회사 운송기사들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위 노동조합 유진광주분회를 2000.11.20 설립했음.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해지통보(23명) 및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01.2.20 계약해지 통보(2명)를 했음.

또한 회사측은 노동조합과 유진광주분회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체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함.

회사측이 신청인들에 대해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측이 건설운송노동조합 유진광주분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행위는 제81조 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1) 도급운반 계약이 종료된 배경

(1) 신청인 중 배순철 외 22명은 2000.4.1부터 2001.3.31까지로, 조성환은 2000.9.1부터 2001.8.31까지로, 원유덕은 2000.8.1부터 2001.7.31까지 피신청인과 레미콘도급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레미콘운반에 필요한 레미콘 믹서트럭을 임대받아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사업주(개인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음)임.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도급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영질서 유지와 도급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 배순철 외 22명에게 도급운반계약 기간이 2001.3.31자로 만료됨을 2001.2.20 예고하고 재계약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같은 해 2.26까지 총무과로 문의바란다는 요지의 문서를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 다만, 조성환과 원유덕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각각 같은 해 8.31과 7.31로 계약만료와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음.

(3) 동 요청에 대해 2001.4.27 현재 재계약자는 전무하며 전원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음은 재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4)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체결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민법상 사업주 대 사업주간의 독립된 도급계약이며 그 도급형태는 첫째 일정업무의 처리결과에 중점이 있으며, 둘째 노무제공(레미콘 운반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물량과 출하개시 시간, 시간대별 소요차량 대수 등을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시간성을 요하는 레미콘의 특성상(반제품) 전날 사내방송 및 전화녹음으로 출하 개시시간을 고지하면 운반계약자들은 사전 자체적으로 편성한 조에 따라 업무시작시기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써 신청인들(운반계약자)은 관례에 따라 출하시간 및 작업종료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물량도 대부분 맞추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사전에 일반적 또는 추상적인 작업시간 고지등을 할 뿐 신청인들은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는 전혀 받지 않고 관행에 따르고 있어 노동제공의 수행방법이 주로 신청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독립적 요소가 강하며, 셋째 신청인들에게 지급되는 도급 운반료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정해진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반수량에 따라 운반료를 받고 있음. 넷째, 운송사업자 중에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직접 거래하는 사례도 상당하며 또 피신청인 중에도 일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구매한 실적도 있음.

(5) 신청인들은 도급계약만료와 관련된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같은 해 2.24 개개인의 재계약건에 대해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였고, 신규계약서는 검토 후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달라는 요지의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온 바 있음. 단체교섭으로 인해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단체교섭권의 주체인 당사자는 단결체이어야 하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한다면 개개인의 민법상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고용계약은 노무 그 자체의 제공이 목적이며(민법 제655조) 도급계약(민법 제644조)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할 것임.

도급계약은 일정한 계약조건하에서 일을 제공하는데 관한 약속이므로 당사자의 응낙 여부 의사가 따르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개개인의 도급계약은 단체협약과 다르며 당사자가 회사와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피신청인)와 레미콘운반도급자(이하 `운반계약자'라 한다) 개개인이라는 점이 특색이며 이제까지 체결되었던 레미콘운반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회사(사업주) 대 운반계약자간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노동법으로 규제할 수 없을 것임.

더우기 앞에서 적시한 2001.2.24 이후 도급계약기일이 만료될 때까지 재계약에 대해 하등의 의사 표시가 없었음은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도급계약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3.31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음.

2) 도급계약 종료의 정당성

① 운반계약자는 도급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일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회사와 도급계약자간의 본분을 다하는 신의성실 의무가 이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신청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재계약의 이행촉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및 방법을 무시한 채 레미콘운반 거부를 자행하고 있음은 회사와 운반계약자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고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 내지는 레미콘의 생산, 판매차질 및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막대한 경영 손실을 초래케하고 있으므로 이는 운반계약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도급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당해 운반계약자들에게 책임있는 사유, 즉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정당한 이유로 봄이 마땅함.

② 신청인들은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에 계약만료가 끝나지도 않은 도급차량을 불법으로 무단 이동시켜 놓고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믹서트럭은 레미콘 운반을 위반, 불가결의 절대적 도구인 동시에 피신청인의 자산으로서 공장 내에 무질서하게 방치해 둘 경우 손괴의 우려가 있어 재산관리권을 확보하며 또 믹서트럭 정상운행(동선의 유지)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레미콘운반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보호장치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취지는 2001.3.29 신청인들에게 등기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어 불법무단 이동은 아님.

③ 평균임금의 100% 지급요구는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 귀책사유가 오히려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④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처분된 조치임을 인정하여야 함.

3) 본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이유

신청인들은 도급계약 종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문제는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인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사실이 오인된 주장으로 ① 신청인들과 체결한 바 있었던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회사(사업주) 대 운반계약자간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계약종료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는 저촉되지 않음.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등기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재계약에 응낙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은 경영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간과하고 있음이 분명함.

피신청인은 2001.2.20 배순철 외 22명에게 운반도급계약 기간이 같은 해 3.31자로 만료(기한의 도래)됨을 통보한 바 있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2.22 신청인들에게 `계약사항 이행준수촉구의 건'으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2.24 신청인들에게 `빠른시일 내 재계약에 응하고 본연의 개인사업자로서 레미콘운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신청인들과 도급계약 형태가 유사한 아주레미콘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1997.2.14 6누17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참고로 송부하고 소정기일까지 재계약에 응해주기를 재차 촉구한 바 있음.

또한 피신청인은 건설업체의 공급요청 및 일부 레미콘운송사업자들의 운반용역 희망에 따라 같은 해 3.24 공장을 가동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운송거부 중인 신청인들의 운반계약 이행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

믹서트럭을 신청인들이 공장 내에 정상운행을 못하도록 무질서하게 주차 방치해 두었고 이러한 믹서 트럭이 정리가 안될 경우 손괴의 우려가 있으며, 또 정상적으로 레미콘운반을 원하는 운반계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운행의 동선을 확보하고자 같은 해 3.26 믹서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시켜 놓았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공장 내에 공고하여 신청인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경영질서유지와 재계약에 관련된 고지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은 더이상 운반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이 분명함.

신청인들은 재계약에 대해 개개인의 재계약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위임하였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예정이니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같은 해 2.24 한 후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날까지 아무런 후속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운반도급계약서 체결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임. 도급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신청인들을 다시 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청인들(운반계약자)의 신분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12조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본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레미콘 운반도급과 노무관계

(가)사용종속성에 관한 판단기준

1) 작업의 의뢰, 업무종사의 지시 등에 대한 승낙 여부에 대하여

첫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가 여부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불량과 운반시간, 운반 목적지 등을 하루 전에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전날 사내게시, 사내방송 또는 자동응답기 등을 통하여 출하개시 시간을 알려줄 뿐이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운반계약자들의 출근시간은 운반계약자들의 자율적 조직인 상조회가 편성한 조별 순번 및 조 내부의 순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정해진 순번의 운반계약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운반계약자가 수행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출근부를 마련하는 등으로 통제한 바가 전혀 없음. 그리고 운반 후 복귀 여부나 그 시간 또한 전적으로 운반계약자에게 맡겨져 있고, 피신청인의 지시나 통제는 없었음.

다만 운반계약자가 빨리 복귀하게 되는 동기는 운송기회가 더 많아지므로 이에 따라 운송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임.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운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 아니함.

둘째,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레미콘 운송계약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사원과는 달리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 등이 없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의 불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님.

2) 출·퇴근 등 근무시간의 통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레미콘이 아닌 일반상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와의 상거래시 운반일자, 운반장소, 운반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특히 레미콘은 그 특성상 시간성의 요구가 전제되는 절대불가결의 요소이므로 출하시간을 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것임. 이것을 통제라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약(자유계약 포함)도 성립될 수 없을 것임. 운반계약자인 기사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늦게 나와도 되고, 더욱 더 출하시간도 운반계약자인 기사의 자의에 의한다면 기업의 경영질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판매업을 할 수 없을 것임. 운반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출하시간을 특정인이 아닌 조별(10∼15인)로 사전에 알려준다는 그 자체마저 통제행위라고 한다면 운반계약은 성립될 수 없을 것임. 신청인들의 신청이유에서도 `출근시간은 매일 일정치 않지만'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일반사원들과 같이 매일 출·퇴근시간이 고정(09:00∼18:00)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하시간에 따른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3) 업무의 대체성 여부에 대하여

업무의 대체성과 관련하여 보면 운반계약서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도 그러함. 다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과 계약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도급계약서 제3조 4항). 이와 같이 레미콘운반계약자들의 운반업무는 대체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4) 운반료의 노무 대상성 여부에 대하여

운반비는 운반계약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기보다는 운반한 물량이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실적의 결과만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서도 `기본운반도급 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결근공제 등도 없으며 운반계약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매월 10일에 전달의 운반료를 합산한 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도급계약서에서 쌍방간 합의된 사항임.

5) 복장 단정 등 복무태도에 대하여

레미콘이 운반되는 곳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으로서 운송기사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바지의 착용금지와 복장단정 등은 안전의 기본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지 통제를 가하자는 목적과는 전혀 다름. 신청인들은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에 대해 통제를 하여 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운반계약서의 준수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이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임.

6) 기 타

도급운반계약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실도 없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도급운반계약자의 징계규정은 없으며 다만,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제재가 있을 뿐임.

3. 판 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내용, 관련자료 등을 판단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각기 콘크리트 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1년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해 왔음에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설립 등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해지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의 계약기간은 2001.3.31까지로 피신청인이 2001.2.20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는 등 4차에 걸쳐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재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앞의 인정사실 제1의 `바'와 같이 신규계약서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재계약건에 대해 노동조합에 위임하여 차후 단체교섭으로 체결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은 신청인들로서는 계약이 만료됨을 알고 있었고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요청도 없어 연기신청으로 될 수 없고, 또한 앞의 인정 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유덕과 조성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이 1997.3월부터 레미콘을 운반해온 동안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단가 등의 변경시에만 재계약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책임이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재계약할 것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아, 자, 차'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증을 신청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진학

공익위원 전성철

공익위원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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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