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하였을 것이다 라는 정황...

번호
2001부노48
일자
2002-05-29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단결근 등 그 표면에 내 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혐오하여 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정황만 가지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1. 구○ ○, 2. 강 ○ ○

재심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8. 명령, 2000부노202,부해818및2000부노203,부해819 병합)

1. 신청인 1, 2가 피신청인1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 하고, 부당 해고 부분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1은 신청인1,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구○○(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강태봉(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996. 5월과 1994. 4. 1.에 각각 3개월단위 등 계약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0. 10. 12.자로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7,30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은 1996. 5월과 같은 신청인2는 1994. 4.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등으로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무하던 중 2000, 9. 30.자로 신청인들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피신청인 공사의 요청에 의거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1은 2000. 6. 8. 같은 해 6. 10. 업무폭주로 인한 특별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또한 같은 해 6. 22. 같은 해 8. 29. 같은 해 9. 1. 등 총 3차례나 무단결근을 한 사실.

다. 신청인2는 2000. 6. 8. 같은 해 6. 10. 등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또한 2000. 6. 22. 같은 해 9. 1. 등 총 6차례나 무단결근한 사실.

라. 신청인1, 2는 위 무단결근을 하면서 업무방해 불법집회개최, 청사무단침입 및 경찰과 무력적인 몸싸움, 사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

마. 신청인1, 2는 피신청인 공사 복무관리지침 위반으로 2000. 9. 2. 등 총 6차례에 걸쳐 각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1, 2가 피신청인 공사 복무관리지침 제5조(성실의 의무), 제6조(직무이탈의 금지),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8조(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제19조(결근과 지참)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인사규정 제 48조(징계사유)를 적용, 2000. 10. 10.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 12.자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사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3. 26. 수령한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1. 3.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소위 계약직노동조합이라는 법외단체참여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들을 해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조직한 후 전국 위원장과 쟁의국장으로서 집단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 불법조합활동을 주도하여 피신청인 공사 복무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해고하였을 뿐 노동조합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신청인들이 계약직노동조합을 조직·설립하려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함으로써 불이익을 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계약직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 계약직노동조합의 설립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무단결근(승인을 받지 않고 집단으로 연·월차 유급휴가사용), 업무방해, 불법집회 개최, 청사 무단 침입, 사장자택 앞 집회 등의 불법조합활동을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대부분 2000. 9. 30.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행위를 문제삼아 2000. 9. 30. 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0. 1.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그 직후 계약직노동조합 설립이 확실시되는 사태가 전개되자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던 점은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심문회의 석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후 징계해고 절차를 밟은 것은 신청인들이 계약갱신 후에도 반성함이 없이 종전과 같은 방식의 불법조합 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설립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설혹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이 사건과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2001.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구제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명령이 이미 이행된 현 시점에서는 구제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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