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설립과 동시에 행한 전보와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이 ...

번호
2001부노5
일자
2002-04-25

신청인은 피신청인1, 2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피신청인1, 2를 포함 한 노동조합설립발기인 5명과 비노조원 2명 등 7명을 신청인 소유의 타사업장으로 전보명령하였다가 피신청인1, 2. 등 노조원 5명이 거부 하자 7명 전원을 원직복귀조치(사실상 한 명도 발령장소에 가지 않 음) 하고, 노동조합간부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집단탈퇴로 노동조합이 와해될 위기에서 피신청인3 내지 6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간부대열 에 합류하자, 피신청인3 내지 6을 보직변경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원 직복귀조치하였는 바,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 단된다.

재심 신청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

재심피신청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 ○○○ 외 5명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1 내지 6에 대하여 행한 전보,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인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이하 "신청인2"라 한다), ○○○(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 ○○○(이하 "신청인4"라 한다), ○○○(이하 "신청인5"라 한다), ○○○(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 등 6명은 신청인 학원에 2000. 4. 18.부터 같은 해 7. 28. 사이에 각각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2000. 10. 31.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1 및 2를 2000. 11. 1.자로 계열학원인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전보하고, 같은 해 11. 13.자로 피신청인4 및 5를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피신청인3과 6을 B조(홀수시간근무조)에서 A조(짝수시간근무조)로 보직 및 조변경(이하 "보직변경" 이라 한다. )한데 대하여 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행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1, 2는 신청인 학원의 기능강사로서, 2000. 10. 30. 노동조합 설립 발기인 대회를 거쳐 그 이튿날인 10. 31. 노원구청에 신고를 하여 11. 1.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 발기인 5명이 2000. 11. 1. 05:30경 강사대기실에 출근하자, 대기하고 있던 비노조원 30여명이 성산학원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자고 하면서 위 5명을 폭행하고 납치하면서 학원버스에 강제로 태워 어디론가 가던 중 마침 교통신호 대기로 학원버스에서 탈출하게 되었다고 신청인 등 21명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하여 서울지검북부지청에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10. 31. 피신청인1, 2와 박대식 계장, 이목산 반장 등 7명을 노원학원에서 성산학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라. 2000. 11. 1. 위 피신청인1, 2와 함께 노원학원에서 성산학원으로 전보발령된 박대식 계장과 이목산 반장은 전보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현재까지 노원공장에서 근무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4 및 5를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피신청인3과 6을 B조(홀수시간근무조)에서 A조(짝수시간근무조)로 보직 및 조변경조치하였다가 2000. 12. 20. 초심 지노위의 심문석상에서 구두로 원직복귀토록 통지한 사실.

바. 노원학원은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7명을 노원학원에서 신청인 소유의 시내 은평구 소재 성산학원으로 전보조치하였다가 신청인들이 계속 불응하자, 이를 철회, 같은 해 11. 13. 원직복귀조치한 사실.

사. 신청인 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2000. 11. 3. 42명이었으나 2000. 11. 8. 기능강사 우종국 등 26명이, 2000. 11. 14. 이후 배준영 등 8명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여 현재 8명으로 대폭 감소된 바, 위 탈퇴자 중 10여명을 제외하고 거의 같은 제목의 노조탈퇴서와 "상기 본인은 심경의 변화가 있어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을 2000년 11월 ㅇㅇ 일부로 탈퇴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송부 등 방법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1, 2는 2000. 11. 9. 신청인 학원의 과장 최민호, 계장 박대식, 정성호 등으로부터 “노조 때문에 학원이 폐업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노조탈퇴에 관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서울지검북부지청에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사실.

자. 다수의 비조합원들이 피신청인1 내지 6의 근무복을 2000. 11. 10.과 같은 달 11. 15.등 2회에 걸쳐 강제로 회수한 사실.

차. 피신청인1 내지 6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해산을 목적으로 구사대를 동원하여 불법납치와 폭행 및 노동조합 운영포기 강요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등 21명을 노원경찰서에 수회에 걸쳐 고발하여 서울지검북부지청에 사건 계류 중에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1 내지 6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2001. 1. 3.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성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명을 "노원학원", "성산학원" 이라 한다. )의 인력교류는 강사 및 수강생의 인원 증감에 따른 인사교류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나. 2000. 11. 1.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7명을 노원학원에서 성산학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2000. 10. 20. 성산학원으로부터 사무관리직 3명, 기능강사 7명을 요청받고 같은 달 10. 23. 전보 결정하여 시행하였던 사항이며 2000. 5. 19. 노원학원설립 당시에도 필요인력 14명을 전입받아 준비인력으로 활용하고 2000. 6. 3. 노원학원 기능강사 2명이 성산학원에 전보발령된 사실이 있음.

다. 성산학원과 노원학원간에 인력교류는 강사의 증감 및 수강생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고, 신청인은 두 학원의 소유주로서 사용종속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1, 2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라. 피신청인1, 2는 인사명령을 불응하고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연대하여 2000. 11. 6∼11. 학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도로주행 차량과 학원생 출입 방해로 공공연맹 노조원과 노원학원 직원간에 가벼운 몸싸움으로 노원학원 직원 김태식 외 1명이 연맹측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 대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출근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제의했으나, 계속 무단결근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사과만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을 통한 노조원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성산학원으로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갖고 몇몇 노조원과 함께 노조를 설립하여 신청인과 단체교섭보다는 집단적인 정문 앞 시위를 통해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신청인을 압박하려고 한 것은 노원학원 근로자의 진정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바. 피신청인1, 2의 성산학원으로 전보계획은 2000. 10. 23.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2000. 11. 1. 오전 05:30 신청인이 학원에 출근하여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노조설립사실을 유선으로 보고받고 알았던 사항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전보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사. 피신청인4 및 5를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피신청인3과 6을 B조(홀수시간근무조)에서 A조(짝수시간근무조)로 보직 및 조변경조치는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전환기에 매주 개강에 따른 입학 수강생의 감소로 도로주행교육의 배차에 여유가 있어 인력관리차원에서의 조치임.

아. 노원학원은 초보운전자의 법규 및 기능습득을 통해 국가로부터 기능시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강사의 능력과 부서별 여건에 따라 장내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강사들에게 보직을 부여하며,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규칙에도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자. 경찰청에서 발급되는 기능강사 자격증에도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통제실, 도로주행, 실습장 등의 업무는 사실상 동일하며, 각 기능 구분은 고유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함

차. 2000. 11. 13. 이루어진 보직 및 조변경은 피신청인3 내지 6을 포함한 총 13명을 보직변경하였으며, 이는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행하여온 인사조치일 뿐임.

카. 피신청인3 내지 6은 2000. 11. 13. 보직변경 후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현재까지 무단결근하고 있는 자임.

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 지배와 개입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학원 정문 점거농성 등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강사들의 셔틀 및 도로주행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학원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

파. 피신청인1, 2는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의 사퇴로 노조집행부가 와해되자 피신청인3 내지 6으로 하여금 조직간부를 맡도록 하고 보직변경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토록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노동조합설립 발기인 5명이 2000. 11. 1. 05:30경 강사대기실에 출근하자, 대기하고 있던 구사대 30여명이 성산학원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자고 하면서 위 5명을 폭행하고 납치하면서 학원버스에 강제로 태워 어디론가 가던 중 마침 교통신호 대기로 학원버스에서 탈출하게 되었음.

나. 신청인은 노원학원과 성산학원이 엄연히 다른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보조치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강사 및 수강생의 증감에 따른 인사교류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학원은 기능강사들을 채용하면 지방경찰청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른 학원으로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 학원에서 퇴사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문학원법에 의하여 학원교습용 차량에 맞게 기능강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0. 5. 8. 성산학원 근무자 박대식 등 13명을 퇴사조치하고 노원학원에 전보배치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억지주장만을 하고 있음.

다. 신청인은 11. 1.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발기인 5명 외에 2명을 부당전보명령을 내렸는 바, 발기인 5명 외 2명인 박대식 계장과 이목산 반장을 부당전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가식적으로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현재까지 노원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라. 신청인은 2000. 11. 10. 피신청인1, 2를 포함하여 4명이 단체교섭위원으로 학원에 들어가자,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근무복을 탈취하여 갔으며, "교섭은 무슨 교섭이냐, 너희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학원 밖으로 나가라"는 등 교섭을 거부하였고, 같은 달 11. 15. 피신청인1 내지 6이 단체교섭위원으로 학원에 들어가자 피신청인3 내지 6의 근무복을 강제로 탈취하여 갔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1, 2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성산학원으로 전보발령조치한 데 이어 같은 해 11. 13. 피신청인3 내지 6 등 조합원인 기능강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직 및 조변경 조치한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두 학원간의 강사인력수급 및 수강생 증감에 따른 관례적 인사교류 내지 인력배치라고 하나, 전보 및 조변경조치가 노동조합설립 직후 신청인의 일방적 조치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조치임.

바. 신청인은 도로주행기능강사인 피신청인4와 5를 장내기능강사로 보직변경하고, 도로주행기능강사인 피신청인3와 6에 대하여 B조(홀수시간근무조)에서 A조(짝수시간근무조)로의 조변경은 2000. 11. 22. 전문운전학원 승인을 앞두고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취하여진 인사조치로서 노조해산 및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3 내지 6에 대하여 신청인측 최민호과장과 박대식계장 등을 동원하여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협박 및 회유를 한 내용만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음

사. 신청인은 위 조변경은 근무여건의 차이가 없고 수강생의 인원 증감에 따라 조원간의 인사교류는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B조에 모여 있는 관계로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무조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아. 신청인은 아무 죄없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전보, 부당보직변경과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조합 간부들을 출근저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임.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등 8명이 2000. 10. 30.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2000. 11. 1. 피신청인1, 2를 부당전보하는 등 노조파괴를 획책하였으나, 같은 달 11. 2. 피신청인3 내지 6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같은 달 11. 11. 노동조합 간부 대열에 합류되어 조직보강이 되자, 같은 달 11. 13. 일방적으로 보직변경을 하였음은 노동조합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하여진 부당노동행위임.

차. 피신청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이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과 감금을 사주하여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어떠한 대응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 마, 바"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7명을 2000. 11. 1. 노원학원에서 신청인 소유의 시내 은평구 소재 성산학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가 신청인1, 2가 계속 불응하자 같은 해 11. 13. 신청인1, 2를 포함한 7명 전원을 원직복귀명령하고, 신청인3 내지 6에 대해 2000. 11. 13. 보직변경명령하였다가 같은 해 12. 20. 초심지노위의 심문석상에서 구두로 원직복귀명령조치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보직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다만, 그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해고등의 제한)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 대한 성산학원으로의 전보는 2000. 10.20. 성산학원으로부터 사무관리직 3명, 기능강사 7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같은 달 23일에 결정하여 2000. 11. 1. 인사발령되었고 피신청인3 내지 6에 대한 보직변경은 관례에 따라 인력관리차원에서 행하여진 사항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전보 및 부당보직변경하였다는 피신청인1 내지 6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경영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가, 나" 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1, 2가 2000. 10. 30. 노동조합설립 발기인 대회를 거쳐 10. 31. 노원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친 그 이튿날인 11. 1. 05:30경 피신청인1. 2를 포함한 노동조합설립 발기인 5명이 강사 대기실에 출근하자 대기하고 있던 비노조원 30여명이 성산학원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자고 하면서 위 5명을 학원버스에 강제로 태워 성산학원으로 가다 교통신호 대기로 학원버스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위 제1의 2. "사, 아, 자"항에서와 같이 2000. 11. 3. 현재 노동조합원수는 42명이었으나 2000. 11. 8. 이후 기능강사 우종국 등 34명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8명으로 줄어들었는 바, 노동조합탈퇴자 34명 중 10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상기 본인은 심경의 변화가 있어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을 2000. 11월 ㅇㅇ일부로 탈퇴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 일반우편 등 방법으로 노동조합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사실과 피신청인1, 2는 2000. 11. 9. 신청인 학원의 과장 최민호, 계장 박대식, 정성호 등으로부터 노조탈퇴에 관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지검북부지청에 고발하여 동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다수의 비 조합원들이 피신청인1 내지 6의 근무복을 2000. 11. 10. 과 같은 해 11. 15.등 2회에 걸쳐 강제로 회수한 일련의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재심피신청인1 내지 6에 대하여 행한 전보, 보직변경이 신청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1 내지 6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와해기도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1 내지 6에 대한 불이익처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