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내용을 반박하는 사용자의 게시물 부...

번호
2001부노69
일자
2002-01-24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원의 조합비 임금공제액을 임금의 1 %에서 1 .5 %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고 회사측에 이의 공제를 요구하였으나, 개별 노조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공제를 유보하자, 노조가 유인물을 통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이에 회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해명하는 글을 써서 각 매장에 게시하자 동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 ·개입한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99.8월 단체협약에 조합비 공제 및 동의 조항을 처음 규정한 점, 동 일자 이후 신규 입사자의 조합비는 동의서를 받고 공제하여온 점, 수석부위원장과 신청인 회사 인사부장 사이에 조합비 인상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먼저 제출키로 이미 합의한 점, 노조가 험한 문구까지 사용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한 점, 신청인 회사의 게시물은 노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 노조의 게시물 내용을 해명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방어적 ·홍보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한국피자헛(주)대표이사 이호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종오)

재심피신청인

한국피자헛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박태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3.21 판정,2001부노7 )

1.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다.

2.피신청인은 노동조합운영에 지배 ·개입을 중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재심신청인의 노조 유인물 내용을 반박한 게시물 부착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50여명을 고용하고 음식료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한국피자헛(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태경(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2000.9월부터 신청인 사업장의 780여명으로 조직된 한국피자헛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로서 2001.2.28부터 동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아무 근거없이 근로자들의임금을 공제하여 오다가 1999.8.3 이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공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로소 합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여온 사실.

나. 피신청인 노조는 2000.12.7 대의원회에서조합비를 임금의 1%에 1.5 %로 인상 공제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11신청인 회사에 12월부터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다.2000.12.26 신청인 회사 인사부장 노형석과 피신청인 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태경 사이에조합비 인상분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노조원의동의서를 먼저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

라. 노동조합은 2000 .12.27부터 2001.1.25까지전국의 대의원들로 하여금 노조에서 발송한 “조합비 공제 동의서 ”에 조합원의 날인을 받아 그원본을 수거하여 노조에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운영위원회 명의의 “날인운동지침 ”문서를 배포한 사실.

마. 노동조합은 2000.12.27 『전 조합원들에게드리는 글 』이라는 유인물을 전 매장에 게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99년 쟁의기금 공제시에는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안천구 위원장과 관련하여 조합비 추가공제를 요구하자 전 조합원의공제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사의 음험한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있습니다.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회사가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거부할것이라는 것을 자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더 이상 피자헛은 「일하기 좋은 일처 」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의도하는 대로 부당한 일에도 대응치 못하고 휘둘릴 것이 뻔합니다. 언젠가 내 목으로 들어올 시퍼런 칼날을 눈멀쩡히 뜨고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로 되어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2000.12.28 황병철 상무이사 명의로 “①임금은 본인 동의없이 어느 누구도 공제할 수 없어 ”, “②단체협약에서도 임금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라는 제하에 짤막한 설명을 붙인 게시문을 각매점에 게시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문제삼는 글귀는 “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호도하려고 ”, “단체협약에서 마치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있으나 ”, “단체협약 제4 9조에 의하면 임금공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사실.

사.2000.4.1부터 2001.3 .3 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제12조제2항도 “회사는 조합결의에 의거공제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하여 조합은회사에 조합원이 직접 날인한 공제확인서를 제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1.8.20 우리 위원회 심문일정통지 및 심사관의 3회에 걸친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 불참의사를 통보하고, 같은 날 F a x를 통해 “당 조합의 참석없이 심문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여러 공익위원님들의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통지해온 사실.

자.2001.1.6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4.9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조합비 인상분 공제 요구

1)피신청인 노조는 2000.12.7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조합비 부담비율을 1%에서 1.5 %로 인상키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11신청인에게 조합비(12월부터)의 일괄 공제를 요구하여왔음.

2)신청인은 조합비 추가공제에 앞서 피신청인 노조에 ‘99년 노사합의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3)그런데 피신청인 노조는 2000.12.27 “전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①99년 쟁의기금 공제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다가 안천구 위원장과 관련하여 조합비 추가공제를 요구하자 전 조합원의 공제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사의 음험한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회사가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요청하는 모든사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자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만약,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면더 이상 피자헛은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의도하는 대로 부당한 일에도대응치 못하고 휘둘릴 것이 뻔합니다. 언젠가내 목으로 들어올 시퍼런 칼날을 눈 멀쩡히 뜨고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합니다 ’라는 신청인 비방의 글을 실었음.

나.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1)이에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회사비방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알려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2000.12.28 황병철 상무이사 명의로 “①임금은본인의 동의없이 어느 누구도 공제할 수 없어 ”, “②단체협약에서도 임금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라는 제하에 짤막한설명을 붙인 게시문을 각 매점에 게시하였음.

2)이는 잘못된 노조의 회사 비방에 대하여단순히 해명 내지는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데, 피신청인 노조는 이를 신청인 회사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3)그런데 초심도 ‘조합비 추가공제 여부에대한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고, 회사가 그에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노사간 논란이 되고 있었던 조합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게시한 행위 그 자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였는데, ①조합비 공제에 대하여는 ‘99.10월이전에는 공제 근거도 없이 공제하여 오던 것을당시 단체협약에서 신규공제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고, ②근로기준법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2000.12.26 수석부원장 박태경과 신청인 회사노형석 인사부장이 면담하고 추가공제동의서를제출키로 합의하였고, ④신청인 회사 노조는Union Shop을 택하고 있어 99.10월 이후 신규입사자는 모두 조합비 공제동의서가 제출되면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 왔고, ⑤귀 중노위 판례도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반박문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하다(90부노67, 90.7.30)고 하였음에 비추어, 신청인 회사의 게시행위는 정당한것이지 결코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조합비 공제 관행

1)1999.8.3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별도의 조합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같은해 4월 피신청인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추가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아무런 이의없이 공제하여 주었음.

2)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근거는 노조규약제12조(의무)및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것임.

3)1999년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조합비공제를 요구한 경우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공제 인도)에 의거 우선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고 조합은 사후 노조가입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였음.

4)피신청인 노조는 2000.12.7 대의원대회에서 노조탄압, 임 ·단협시 쟁의기금, 조합원 부당해고시 지원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조합비를 임금의 1%에서 0.5%추가 인상하기로 결의하여 이의 공제를 요구하고, 한편 노조 대의원들이 각 영업점을 순회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추가납부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받아왔는데, 신청인은 선 노조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1)피신청인 노조는 현행 단체협약 제12조제2항(회사는 조합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하여 조합은 회사에 조합원이 직접 날인한 공제확인서를 제출한다)어디에도 선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선 동의서를요구한 선례가 없었음에도 이번에 신청인이 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를 전 조합원들에게 알림은 물론, 동의서 서명을 독려하고자 2000.12.27 <전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게시하였음.

2)이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000.12.7 대의원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조합비 추가공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공제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 신청인은 2000.12.28 황병철 상무이사 명의로“노동조합에서는 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호도하려고, 단체협약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리고 있으나(중략), …단체협약 제4 9조에 의하면 임금공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각 매장에 게시하였음.

3)이 게시문에서 “현명한 판단 ”이란 글귀는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선택이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조합의 운영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지배 ·개입에 해당하고,

4)또한 단체협약 제4 9조(공제금)어디에도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명시규정이 없는 바, 신청인은 조합원의 동의서서명에 영향을 주고자 치밀하게 의도된 고도의심리전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5)신청인의 게시문 이후 조합비 공제 거부율이 15 %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지배개입 사실이 명백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같이 판단한다.

가. 임금의 전액불 지급의 원칙

1)근로기준법 제4 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함부로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 및 답변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신청인의 진술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 회사는 제1의 2.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에서 보는 바와 같이1999.8 .3에 비로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임금공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Union Shop ”조직인 관계로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에는 동 근거를 마련한 이후부터동의서를 받아 이를 공제하여 왔다.

3)이는 신청인 회사가 그동안 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제하여 오다가1999.8.3 이후 비로소 합법적으로 근로자들의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온 것을 뜻하고, 2000 .4 .1부터 2001.3 .3 1까지 작용되는 단체협약제12조제2항도 “회사는 조합결의에 의거 공제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하여 조합은 회사에 조합원이 직접 날인한 공제확인서를 제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한다.

4)결국 근거가 없는 근로자의 임금공제는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1999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 먼저 동의를 받은 후 임금의 공제를 요구하는 것이 바른 절차인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하기위한 것인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 ·개입에 반조합적의사가 이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사용자의 행위가 무의식적 ·반사적 언동이 아니고 인간의 의사에 근거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며, 다만 결과의 발생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지배 ·개입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태양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저지 ·방해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회유(어용화)·약체화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의자주적 의사결정을 간섭하려는 행위들로서 구체적 의사를 가진 행위여야 한다.

2)그러나 신청인 회사의 게시물은 아무런인과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문건을 게시하였다면 동 유인물의 게시의사가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인식 내지는 의사가 있다고볼 수도 있는데, 본 건의 경우는 ①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1999.8.3 이후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로 하여 이후 신규 조합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아 공제하고, ②현행 단체협약도 조합원이 직접 날인한공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③2000.10.26 노조수석부위원장 박태경과 신청인회사 인사부장 노형석이 면담하고 금번 조합비인상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키로 이미 합의하고, ④같은 해 12.27 피신청인 노조가 제1의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을 통하여 험한 문구까지 사용하여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고, ⑤같은 해 12.28 신청인 회사 상무이사황병철 명의의 게시물을 통하여 노조 유인물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에 불과한 바, 이는신청인 회사의 게시물이 신청인 노조의 부당한신청인 회사 비방에서 비롯된 것이고, 동 게시물 내용도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사 내지는 반조합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지배 ·개입행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라고 하는 우세한 지위로부터 수반되는 위압적인 언론이며, 사용자가 사보나 기관지 등을 통하여 반조합적 기사를 싣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신청인 회사의 게시물 내용은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동 게시물외의 다른 행위도 없었다는 점에서 방어적 ·홍보적인 것에 불과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아니할수 없다.

4)다만, 신청인 회사의 게시물 내용 중 “단체협약 제4 9조 ”는 조합원의 임금공제에 관한동의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고, “사원 여러분의현명한 판단을 호도하려고 ”는 객관성이 없는 문장으로 사용자의 강한 주관이 개입된 것이기는하나, 동 게시물이 피신청인 노조의 유인물을해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 지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초심지노위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 0조 및 같은 법제3 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 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 8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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