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주로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물 및...

번호
2001부노71외
일자
2002-02-19

1. 조직통합 인사제도, 업무일원화 등은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관철하고자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직장을 점거하고 임원들을 감금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인쟁의행위는 목적 방법이 부당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와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지도책임과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정당(일부 징계양정과다)하고, 이와 같이 명백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신청인

김한상 외 1 3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고경섭,배동산,김태영,김철희,양도연

재심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태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화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2001부노71,2001부해240 )

1. 본 건 별지 기재 명단의 재심신청인 김한상 등 11명(별지 해고근로자 명단의 1내지11 )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 안호빈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하며, 재심피신청인이 안호빈에게 행한 2000 .7 .11자 징계파면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안호빈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 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3. 본 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인 중 안호빈을 제외한 10명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4. 본 건 별지 기재 재심신청인 김한상 등 14명(해고근로자 명단의 1내지14 )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2001부해239)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동기, 김대희,정형석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3.21 판정.2000부해661,753,839,및 2000부노 151 ,177,209병합)

가. 본 건 신청인14명 중 이동기 김대희 정형석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나. 위 신청인들에 대해 원직에 복직시키고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및 위 가항의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2001부노71,2001부해240 )

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2001부해239 )

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1부노71, 2001부해2 4 0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및 20011부해2 3 9사건의 재심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료보험공단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2000. 7.1설립됨. 이하 “공단 ”이라고 한다. )이사장 박태영(이하“사용자 ”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12,00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2001부노71, 2001부해2 4 0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20011부해2 3 9사건의 재심피신청인 별지기재 명단의 김한상 등14명(이하 “해고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근무하다가 징계파면 등으로 각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①불법파업 주도 및 적극가담, ②사무실 무단점거 및업무방해, ③임원진 감금 폭언. 폭행주도 및 가담, ④기물파손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2000. 7.11김한상외11명을 징계 파면하고, 이대기를 징계 해임하였으며, 같은 해 8.1정형석을 징계 파면한 사실.

나. 단체교섭의 경위

전국의료보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한다)은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공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수용 거부)및 쟁의행위 신고를 거쳐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2000. 6.8 ∼6.13에는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한 조직 및 인사통합과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직장직원 분산 배치 등 조직 인사관련 사항 등을 담은 이른바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교섭을 재개하였으나, 공단 측이 제시한 “의료보험완전 통합 시까지 노사평화선언 수용 ”과 의견이일치되지 아니하여 교섭이 결렬된 사실.

다. 쟁의행위 경위

1)노동조합은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한 조직및 업무 일원화, 통합인사 등을 주장 관철할 목적으로 2000. 3. 30, 같은 해 5.8 ∼9 부분파업을시행하고, 같은 해 5.15 경 해고근로자 김한상, 박동진, 신광훈 등 쟁의대책위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순회파업을 하기로결의하고 그 사실을 노조 통신망의 알림판을 통하여 노조원들에게 전파한 사실.

2)해고근로자들 중 김한상, 박동진, 신광훈, 김상수, 이충배, 이대연, 김수달, 김운용 등은2000. 5.1814:00 ∼18 :00경까지 서울, 경인지역노동조합원 약 2 , 5 00여명을 공단 앞마당으로 집결시켜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조직통합 및 업무일원화, 보험재정 5 0 %의 국고분담법제화 등을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이틀째인 5 .19 . 15 :3 0 ∼17:20. 경 약100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단위로 공단의 정보관리실, 재정관리실 등의각 실을 점거케 한 사실.

3)노동조합은 조직통합 및 업무일원화를 목적으로 2000.5 . 22 ∼5.23 09:00 ∼18 :00경에 서울 ·경인본부 대의원과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충남 ·충북지역,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지역본부 노조원 약 2,000 ~2 , 200여명씩을 이틀에 나누어 상경시켜 파업을 하고 같은 해 5. 31. 에는 주5일 근무제 실시, 구조조정 중단 등을요구하며 벌이는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에도참여한 사실.

4)노동조합은 2000. 6. 3010:50 부터 서울 ·경인 지역본부 조합원 2,500여명을 동원하여 공단 앞 광장에서 “2000임 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진군대회 ”를 개최하며 업무를 거부하고 김한상의 지휘아래15 :00경 김수달, 이충배, 이대연, 김해동, 김운용, 김홍수, 이호식, 김대희 등이 포함된 선봉대(이하 “사수대 ”라 한다. )원 50여명으로 하여금 부속실을 점거토록 한 사실.

5)위 사수대원들은 이사장실에 있던 사용자및 임원들을 통제 감금하고, 집회중인 2,500여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층 복도를 점거케 한후, 20:30경 이사장실에 들어가 임원들을 소회의실로 내고 김한상이 혼자 남은 사용자에게“박태영 오늘 저녁에 결말내. 이런 새끼가 장관출신이야. 너 죽어봐 ”등의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단체협약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사실.

6)24:00경 회의실에 감금되어 있던 임원들이 이사장실로 다시 들어오자 해고근로자 김한상, 이충배, 김수달 등이 주동이 되어 “너희들은 이제 죽음뿐이다. ”며 협박하고, 7.102:00경김한상이 사용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뒤통수를1회 가격한 후 이충배등이 위 사용자를 화장실 등으로 끌고 간 사실.

7)김한상은 사수대원들에게 “조 편성대로해 ”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해고근로자 이대연이각목을 들고 김해동, 김운용, 김수달, 김홍수, 이호식 등 사수대원 30여명과 함께 임원들을소회의실로 다시 끌고 가 03:00경 경찰이 진입할 때까지1시간 가까이 각목으로 조명등을 깨뜨려 어둡게 만든 상황에서 조동희 등 임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계속한 사실.

8)노동조합의 쟁의행위과정에서 공단의 유리 등 기물을 파손하여 약3 , 8 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

9)노동조합은 2000 . 7 .1부터는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안호빈의 지휘아래 같은 해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공단 및 지방소속 노동조합원 2∼3 , 000여명을 동원하여 공단 앞과 종묘공원 등에서 종전 주장사항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한 사실

라. 개인별 지위 및 징계사유

1)해고근로자1김한상은 노동조합위원장이고, 같은2 안호빈은 수석부위원장이며 2000 . 7 .1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자이고, 같은3 박동진은 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고, 같은4 신광훈은노동조합의 경인본부장으로, 이들은 각 쟁의대책위원이며, 같은5 이호식은 경인본부 쟁의부장이고, 같은6 이충배, 같은7 김홍수, 같은8 김수달은 각 노조지부장으로, 같은14 정형석은 노동조합의 정치위원장으로, 같은9 김운용은 중앙투쟁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위 모두는 각 노동조합 중간 간부들이고, 같은10 이대연, 같은11김해동, 같은12 이동기, 같은13 김대희는 각 노동조합원들인 사실.

2)위 해고근로자들의 개인별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는 해고근로자1∼4는 ①2000 . 5 .18∼5.19 및 6.30 ∼7.1등의 불법파업 기획 주도, ②6 . 3 0 ∼7.1사무실 무단점거 후 사수대에 가담하여 이사장, 임직원 감금 폭행 주도 및 가담(안호빈은 가담 제외), 이중 같은3 박동진은4. 28 임직원폭행과 같은4 신광훈과 함께 5 .18 ∼5.19 파업 및 각실 점거 업무방해 주도, 임직원폭언, 및 5 .16 . 사무실이전 보류지시 등의 업무방해를 각 더한 사실.

3)같은 6 이충배는 2000 . 6 . 30 ∼7.1점거현장에서 사수대를 지휘하며 사용자를 화장실로 끌고 다니며 협박하고, 같은 사수대원인 위 이호식, 김홍수, 김수달, 김운용, 이대연, 김해동, 김대희 등과 함께 사용자 및 임원들을 감금 협박폭행하고, 이에 더하여 김홍수는 형광등을 파괴, 김수달은 5.18 불법파업 주도 가담, 김운용은‘99불법파업 주도 가담, 김해동은 99년 파업시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김대희는 99년 직무교육진행방해, 상급자 폭언을 하였고, 같은12 이동기는 ①5 .18 ∼5.19 불법파업 주도, ②6. 30 현관앞 농성 주도한 사실

4)같은14 정형석은 노동조합의 정치위원장으로 ①5 .18 . ∼5 . 3 0 . 파업감행, 5. 31. 민노총 파업참여, ②7.1이후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실.

마. 쟁의행위관련 사법처리사항

1)해고근로자들 중 별첨명단의1, 3, 4, 6, 8내지11등 8명은 2000. 7. 24.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으로부터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나.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01. 3.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유죄의 항소심판결을 받고 각 상고 제기하였고,

2)별첨명단의 2, 5,12내지14등 5명은 2000 . 11. 30. 위 검찰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1. 2.1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으로부터 각 유죄의 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으며, 같은 김홍수는 현재불기소(기소중지)처리된 사실.

바. 징계절차

1)사용자는 2000. 7. 5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징계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담당직원들을 보내어 징계위에 참석토록 권유하고, 같은 해 7 . 6 ∼8사이에는 구치소등에 직원을 보내어 해고근로자1, 2, 4, 6, 9,10,11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면회 또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같은 해 7. 28. 자 조선, 동아일보 등신문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등을 공고한 사실.

2)해고근로자14에게는 2000. 7. 25. 출석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하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징계일시, 장소를 알려주어 참석을 권고하고 7. 28. 자 중앙, 한국일보 등 일간지에 이를공고한 사실.

사. 징계전력

해고근로자들은 안호빈 및 정형석을 제외한1, 3, 4, 6, 8내지10,13은 ‘91년경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 같은11은 직위해제된 후 ‘96, ‘9 8년경 노사화합차원에서 각 복직된 바 있고, 같은5는 정직, 같은7은 자동퇴직, 같은12는 경고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사실. 아. 적용 및 관계규정사용자가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한 징계규정은 인사규정 제3 8조(직원의 의무)제1, 2, 4, 6, 9,10항과 같은 규정 제7 3조(징계사유)이고, 같은 공단의 제7 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7 8조(징계대상자의 진술)제3항에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로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자. 해고근로자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9.1,10. 4,10. 23. 에 각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김한상외10인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동기, 김대희, 정형석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해고근로자들및 사용자는 2000. 4. 9 위 명령서를 각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8에 우리 위원회에 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근거

1. 사용자 측 주장

가.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들이 ①불법파업 주도 및 적극가담, ②사무실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③임원진 감금 폭언. 폭행주도 및 가담, ④기물파손 및 명예훼손 등의 비위를 행함에 따라2000. 7.11김한상외11명을 징계 파면, 이대기를 징계 해임, 같은 해 8.1정형석을 각 징계 파면하였다.

나. 공단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199 9 .10 . 2 9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11. 20부터 2000 . 2 .11까지1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같은 해 2 .11. 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 거부하였다.

다. 불법파업 돌입

1)노동조합은 2000. 3. 29 쟁의행위신고 후, 같은 해 3.30과 5.8 ∼5.9까지 통합인사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 같은 해 5 .18 ∼5 .19까지 근로조건과 무관한 보험재정 50 %의 국고분담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공단 앞마당에서 노조원 2,500여명을 동원하여1001∼200명 단위로기획조정실 등 주요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00. 5. 22과 23일은 전국을 두 지역으로구분하여 조직통합 및 업무일원화를 목적으로파업하고 같은 해 5. 31신청외 민주노총의 “주5일제 근무, 구조조정중단 ”등을 관철하기 위한파업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6 . 20 ∼6 . 2 6 . 에는지방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시 도 지역단위로 번갈아 상경하여 파업을 계속하였다.

3)공단과 노동조합은 2000 . 6 . 8 ∼6 .13경 파업기간 중에도 공단은 노조측과 2차례의 교섭을진행하던 중 노조측이 ①의료보험 통합과 관련한 인사통합 및 조직과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직장직원 분산 배치,11월 이후 전 지사 직장직원 분산배치, 지사의 지역 ·직장관리부 철폐통합운영, ②전보인사 기준 제정, ③인사적체 해소(자동승진제), ④고용보장, 인력확충, ⑤기능직, 전산직의 일반직 전환, ⑥징계기록 말소, ⑦근로시간(주 4 0시간)단축 등 7대 요구사항을제시하여 공단은 이를 수용코자 노동조합에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수용거부로 결렬되었다.

4)해고근로자들은 2000. 6. 30. 서울 경인노조원2 , 5 00여명을 지휘하여 공단 앞에서 집회를 하며15 :00경 사수대 5 0여명을 모집하여 이사장 부속실을 점거케 하고 노동조합원들을 건물에 무단 진입시켜 각층을 점거케 하고, 21:00경에는 사수대 4 0여명을 이사장실에 진입시킨다음, 임원들을 6층 소회의실로 보낸 다음 사수대원 2 ∼3명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서명을 강요하였다.

5)같은 날 2 4 :001∼7.1. 01:00경 이충배의주도 아래 김수달과 노조의 사수대원들이 이사장실로 다시 모인 임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죽음뿐이다 ”, “불살라 동반자살하자 ”, “죽이자 ”등의 험담과 욕설로 협박을 계속하고, 김한상이들어와 사용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노조원들을 지휘하며 다시 뺨을 때리고 사수대원들은사용자의 손과 발을 잡고 옆구리를 가격하였다.

6)이에 임원들이 김한상등의 폭력행위를 저지하자 노조원 3 ∼4명이1개조가 되어 “모두 죽여라 ”하며 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김홍수는조명등을 깨고 이호식, 김해동은 컴컴한 가운데임원들을 계속 협박하며 사용자와 김병주 상무를 분리하여 끌고 가고, 남아있던 조동희 감사등을 짓밟고 폭행하였다.

7)노조원들은 사용자와 김병주 상무를 5층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다가 다시8층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형광등을 깬 컴컴한곳에서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이충배와 이대연외1인은 사용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다니며 0 3 :00경15층 화장실에서 경찰이 이들을 구출할 때까지 협박을 계속하였다.

8)이러한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유리, 방화출입문 등이 파손되어 총 3 8 , 5 5 4 , 4 000원(사용자측주장)의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9)2000. 7.1이후부터는 해고근로자 안호빈이위원장직무대리를 하며 그의 주도아래 같은 해9월까지 20여 차례의 각종 불법파업을 주도 선동하였다.

라. 쟁의행위의 불법성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 7조(쟁의행위의기본원칙)제1항 제3 8조 제3항(노동조합의지도와 책임)같은법 제4조(정당행위)제4 2조 제1항(폭력행위등의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인 바,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대판1994. 8.12. 94다3261,1994. 9. 30. 94다4042,1996. 2. 27. 95도2970,1999. 3. 26. 97도3139 등 다수)을 보이고있다.

2)해고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통합 및 업무일원화, 보험재정5 0 %국고보조 법제화 등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집행부 및 해고근로자들의 지휘아래 사무실무단점거, 폭행, 감금 등의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성이 없는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마. 개인별 비위사실

1)해고근로자1김한상은 노조위원장, 같은2안호빈은 노조 수석부위원장, 같은3 박동진은서울본부장, 같은4 신광훈은 경인지역본부장으로 각 쟁의대책위원이며, 같은14 정형석은 조합의 정치위원장으로, 같은 9 김운용은 중앙투쟁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같은12 이동기는 서울본부조직부장으로, 같은5 이호식은 경인본부 쟁의부장이고, 같은6 이충배, 같은7 김홍수, 같은8 김수달은 각 노동조합 지부장들로서 각 본부및 각 지부의 조합원들을 지휘 통솔한 책임이있는 자들이다.

2)위 노동조합 간부들 중 쟁의대책위원들은2000. 5.15. 일련의 쟁의행위계획을 기획하여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다음 같은 해 5 .18 . 부터 같은 해 7 .1까지 각종 불법파업을 주도 가담하고 나머지 해고근로자들도 불법쟁의행위의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하는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3)해고근로자1김한상은 불법파업의 기획주도, 이사장 폭행, 임원 및 실장 감금 및 주도, 업무방해를, 같은2 안호빈은 5 .18 ∼5.19 불법파업 주도, 6. 30 ∼파업 주동을, 같은3 박동진은2000. 4. 8 임직원 폭행과 같은4 신광훈과 같이5 .18 ∼19 . 불법파업 및 건물무단점거 및 주도, 업무방해, 6. 30 ∼7.1. 임원에 대한 감금 폭행가담, 같은14 정형석은 2000. 7.1. 이후 불법파업시선봉대장을 맡아 허위사실 및 비속언어를 사용하여 전 현직 대통령 및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해고근로자5 이호식, 같은6 이충배, 같은7김홍수, 같은8 김수달, 같은9 김운용, 같은10이대연, 같은11김해동, 같은12 이동기, 같은13 김대희 등은 모두 불법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 바, 해고근로자5 이호식, 같은6 이충배는 6.30 ∼7.1이사장등 대한 감금 폭행 및 주도, 같은7 김홍수는 6. 30 ∼7.1임원에 대한 감금 폭행 및 주도, 기물파손, 같은 8 김수달은5.18 ∼5.19 불법파업 주도, 임원에 대한 감금폭행, 같은9 김운용은 ‘99. 불법파업주도 가담및 6 . 30 ∼7.1임원에 대한 감금 폭행, 같은10이대연은 6.30 ∼7.1임원에 대한 감금 폭행, 같은11김해동은 ‘99파업 가담 및 임원들에 대한폭언, 협박, 같은12 이동기는 중앙투쟁본부 조직쟁의위원으로서 5 .18 ∼19 불법파업 주도 7 .1, 이후 파업 선동 6. 30 밤에는 임원들에게 폭행. 같은13 김대희는 사수대원으로서 ‘99년 직무교육방해 및 5월 및 6. 30 ∼7.1임원들에 대한 감금 폭행에 가담하였다.

5)해고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형법상 현행범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 사. 이에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3 8조제1항, 제4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규정 제8 9조제1항에 따라 해고근로자들은2000. 7. 4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7.10 및 7 . 31징계위에 회부하여 같은 규정 제3 7조(직원의의무위반)에 의거 각 파면 및 해임처분하였다.

아. 징계절차

1)사용자는 해고근로자1∼13에 대하여2000. 7. 4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해 7.10.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정형석에 대하여는 같은해 7. 24 직위해제하여 같은 해 7. 31징계에 회부하였다.

2)해고근로자1∼13 에게 2000. 7. 5 배달증명과 직원들은 통한 방문통지를 하였으나 해고근로자들이 출석 거부 또는 수령거부를 하였고, 같은 해 7 . 8에는 조선 동아일보에 출석요구 공고를, 같은14에게는 같은 해. 7. 25 배달증명, 같은 해 7. 28 중앙 한국일보에 출석요구 공고를하였다.

자. 기타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7 4조(쟁의행위 중 신분보장)의 규정취지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같은 규정 제3 2조(징계 및 해고)제4호의 취지는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할수 없는 규정일 뿐 아니라 해고근로자들에 대한징계당시에는 기소된 상태도 아니었다.

차.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에개입하려거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것이 아니라 해고근로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 및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카. 초심 지노위 명령에 대하여

해고근로자 이동기, 김대희는 불법파업주도의경고처분전력이 있는 자들로,2000.6.30 ∼7.1의임직원 폭력, 감금행위 등에도 적극적으로 주도가담하고, 같은 정형석은 노동조합정치위원장으로2000년5월,6월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고같은 해7.1 이후 조직쟁의단 선봉대장으로 각종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파면대상이 됨이 분명함에도 초심 지노위는 이들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심리미진이며 채증법칙의 위배라고아니할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선고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2. 근로자 측 주장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원인 해고근로자들에대하여 ①불법파업 주도 및 적극가담, ②사무실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③임원진 감금 폭언. 폭행주도 및 가담, ④기물파손 및 명예훼손 등의이유로2000.7.11 김한상외11명을 징계 파면하고, 이대기를 징계 해임하였으며, 같은 해8.1정형석을 징계 파면하였다.

나. 사용자인 공단과 전국의료보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은 단체협약이1999.10.29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11.20부터2000.2.11 까지10여 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다. 쟁의행위의 경위

1)노동조합은1999년11월 이후 교착상태에빠진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0.5.18,5.19,5.22,5.23 각 지열별로 임단협성실교섭촉구 순환파업을 전개하였는 바, 같은해5.19에는 평화적 집회를 하려다가 폭우로 일정을 변경하여 단협 및 현안문제 등을 가지고임원 및 실장을 면담하기로 하였으나 임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임원진과의 면담은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그러던 중 공단 측의 일부 실장들과는 면담을 진행한 곳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조합원들은 복도에서 커피 등을 마시며 담소를나누며 조용히 앉아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동의로 면담이 마무리된 후, 개별 해산하였는데 이를 두고 직장점거니 업무방해니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노동조합을음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공단이 주장하는2000.6.30 사수대를 동원한 사무실 무단점거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바, 당시 노동조합은 공단 측의 불성실교섭(이미 단협사항 중95%이상이 합의가 되었으나단협체결을 미루고 있었음)을 촉진한다는 생각으로 공단 안에 들어갔으나,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자유롭게 대기하였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고, 업무종료 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문이 잠겨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여업무를 방해할 수도 없었다.

4)노동조합원들이 피신청인 등 간부직원들을 감금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진정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미 공단을 수시로드나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계자나노동부 행정관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을것이고, 노사간에 단협체결을 목적으로 하던 조합으로서도 이를 시정하였을 것이며, 결국 폭력경찰 난입이라는 파국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노동조합은 공단측이 전혀 교섭의 의지를보이지 아니하고 경찰 투입이 목전에 다다르는등 긴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협상결렬과 경찰병력 투입으로 사용자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느끼던 중 김한상이 우발적으로 사용자의 뺨을1차례 때린 일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폭력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김한상이 흥분한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시킨 바 있다.

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과 공단과의 단체교섭은 조합원들의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전보인사기준의 확립, 고용보장 인력확충, 기능 ·전산직의 일반직전환, 직제규정 시행규칙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이고, 조정전치, 쟁의행위찬반투표, 쟁의행위신고 등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는 주체와 절차에있어서도 정당하다.

마. 징계사유의 부존재

1)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살펴보면 공단의 허위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혐의사실의 입증이 없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가사 본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 손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쟁의를 주도했던 조합의 간부에게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을지언정, 신청인5 내지14와 같이 평조합원 또는 일개 지부장에게 징계책임을 묻는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2)근로자2 안호빈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쟁의행위에 별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14정형석은 노동조합의 정치위원장이기는하나, 비전임으로 쟁의행위의 의사결정이나 지휘권도 없으며,7.1까지는 쟁의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근로자5 내지8은 일개지부의 지부장이고, 근로자9 내지11,13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과한 것을 보인다.

바. 징계절차의 부당성

1)해고근로자들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단체협약 제32조제1항 및 제4항과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는바, 징계위에 노조지부장이 참관하지 못하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형 확정판결이 있을시까지 징계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지키지 아니하였다.

2)피신청인 공단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정해진 바에 의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는데도 사용자는 본 건 징계처분시 해고 근로자들이 구속수감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서면으로 밖에는 소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전인2000.7.9 오후에 징계출석통지서를받음으로써 사실상 신청인들의 소명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다.

3)단체협약 제74조에 의하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없으며, 같은 규정 제32조(징계 및 해고)제4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형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여야 하는데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 하였다.

사. 징계양정의 과다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들과 동일한 사유로 본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동조합 쟁의국장인신청외 김상수가 현장에서 폭력을 총 지휘하였다면서도 그에게는 정직3개월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고 평 조합원들인 이 사건 일부 해고근로자들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이루어진 쟁의행위를 마치 불법파업인 것으로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하였는 바, 이는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부당노동행위의사를가지고 있던 중 조합의 핵심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제거한 것이다.

나. 따라서 사용자의 위와 같은 해고근로자들에 대한7.4자 직위해제 및7.10 및31자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는 그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이 모두정당하여야 하고 그 목적으로는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이와는 달리근로조건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을 주장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무단 점거하며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2.나.다.1)”에 의하면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은99.11월경부터 단체교섭을 해오다가 결렬되어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면서2000.7.1자로 통합조직(국민의료보험공단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출범하게되는것과 관련하여 의료보험통합문제, 조직 및 인사기준, 인사제도 등 각종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등 “조직 및 업무일원화 등 ”의 주장사항을 관철하고자 같은 해5.15 경 해고근로자 김한상, 박동진, 신광훈 등 쟁의대책위원22명이 참석한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를 관철하기로 의결한 다음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요구사

항을 보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직 통폐합, 인사기준, 직렬전환, 인사적체해소 등으로 이는 대부분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2.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쟁의행위는 해고근로자 김한상, 박동진, 신광훈, 이충배, 김수달, 김운용 등이선봉에 서서2 ,500여명의 서울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해5.1915:30경부터17 :20경까지 공단의 정보관리실, 제정관리실등 각 실을 점거하였고, 같은 해6.3015:00경에는 서울 경인지역의 노동조합원 약2,500 여명을 동원하여 공단의 각 층 복도를, 이른바 사수대원50여명을 모집하여 공단 이사장 부속실을각 점거하여,21:00무렵 ∼새벽03 :00경 경찰의진입으로 해산될 때까지 사용자 및 임원들을 이사장실에 감금하여 협박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근로조건향상이 아닌사항을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행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쟁위행위의 기본원칙과 금지행위규정에 반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1)노동조합간부들의 책임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참조)이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1.2.라.”에 기재된 바와같이 해고근로자들 중 김한상, 안호빈, 박동진, 신광훈 등은 노동조합의 정책 ·목표 및 활동을기획 ·집행하는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로서 조합원들을 지휘 통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행간부들이며, 같은 이충배, 이호식, 김홍수, 김수달, 김운용, 정형석은 조합의중간간부 및 지부장들로서 소속조합원들을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제1.2.다.라.”에서보는 바와 같이 해고근로자들은 일과시간에 다수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건물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임원들을 감금 폭행하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하게 진행되도록방치한 데에는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개인별 징계책임

앞의 인정사실 “제1.2.라.”에서 보는 바와같이 해고근로자들은 수차의 불법쟁의행위에가담하고,2000.6.30 ∼7.1 쟁의행위시에는 이른바 사수대로 참여하여 야간에 공단의 임원들을감금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는 물론 직장의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시키는 것으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정한 직원의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이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 해고절차에 대하여해고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2.바.”에 의하면 공단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해고근로자들을 면회하고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고근로자들은 면회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소명하지 아니한 점, 또한 재심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고근로자들이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하여

해고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의“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형확정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 ”는 규정에 따라 해고근로자들의징계는 정지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무조건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사실상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에는정형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소되기 전이었으므로 가사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도해고근로자들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마. 징계양정에 대하여

해고근로자들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서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관련 형사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에서도 뒷받침되므로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근로자들에게 징계의 전력이 있는 점등에비추어 보면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다만 해고근로자들 중 안호빈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로서의 중징계혐의가 인정되나 사용자 및 임원들에 대한 감금 폭행현장에있었다는 공단 측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또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동기, 김대희, 정형석에 대하여는 폭력행위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파면등의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

해고근로자들은 공단이 단체교섭을 불 성실히 진행해오면서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자들 중 자신들을 본보기로 하여 해고하였다면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2.다.라.”와 앞의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해고근로자들은 수 차례에 걸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고 임원들을 집단으로감금 폭행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이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이유는 없다.

【결 론 】

따라서, 우리위원회는2001부노71,2001부해240사건의 결정 중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부당해고 결정 중 해고 근로자 안호빈에 대한 부당해고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2001부해239사건에 대한초심 구제명령은 정당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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