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이 ...

번호
2001부노78외
일자
2002-08-30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근로자들을 무단외출 및 지각, 작업거부 선동,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해고당시 생산과장은 진술서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역시 진술서 외에는 특별히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이 발부된 이틀 후에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서광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 ○ ○

재심피신청인

1. 노 ○ ○, 2. 성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3.28. 판정. 2001 부노 10, 부해 26)

1.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 성○○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약 26명을 고용하여 스테인레스 배관부품 및 트럭용 외장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서광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노○○은 2000.9.1., 피신청인 성○○는 같은 해 1.3.,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용접과 공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1.27.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피신청인 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피신청인 성○○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31.자로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1.31. 피신청인 노○○을 무단지각 및 조퇴, 작업방해, 잔업거부 선동,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 성○○를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위계질서 무시,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이 해고되기 이틀전인 2001.1.29.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발부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이 해고될 당시 생산과장 김○○는 2001.2.24. 및 3.2., 7.2. 피신청인들에게 써준 확인서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①피신청인 노○○의 2001.1.26. 외출건은 용접반 주임 이○○에게 외출증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7. 지각건은 피신청인이 출근하여 이○○주임과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였으며, ②같은 해 1.29. 작업방해건은 신청인 회사의 임○○차장과 자신이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도 나왔으니 잔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잔업을 설득했으나 조합원들이 듣지 않았고, ③같은 해 1.19. 아침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잔업을 않기로 서명 날인한 것을 제출받아 임○○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④톱기계 교체와 관련한 피신청인 노○○과 성○○의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주장에 대하여는 조금만 수리하면 성능에 문제가 없으므로 예산낭비라는 건의가 있어 임○○부장에게 건의하여 임○○장휘부장이 교체를 보류시켰다는 등 피신청인들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회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에 회의를 느끼고 2001. 3월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용접반 주임 이○○은 피신청인 노○○의 무단외출 및 지각건에 대하여 2001.2.24.에는 위 김○○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3.2. 신청인을 통해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피신청인의 잔업거부 선동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의 최○○ 등 18명은 '잔업거부결정에 관한 사실확인 서명부'에서 회사측에서 1월 16일 공휴일(식목일, 현충일) 무급처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자 사원들이 집단반발하여 1.19. 09:00경 자발적으로 잔업을 거부하기로 연대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1.6.19.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들 중 남○○ 등 11명이 이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7.9.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들 11명중 남○○, 남○○, 최○○ 등이 또다시 이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2001.4.23.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을 무단외출과 지각, 작업방해 및 잔업거부 선동,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성○○를 지시불복 및 경영간섭, 위계질서 무시,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진술서 이외에는 특별히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해고당시 생산과장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 노○○의 무단외출 및 지각, 작업방해 및 잔업거부 선동 주장에 대하여는 무단외출은 이○○주임에게 외출증을 제출하였고, 지각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이○○주임과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외출하였다는 주장이고, 작업방해 및 잔업거부 선동 주장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임○○ 차장과 자신의 부탁으로 오히려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조합원들에게 잔업을 설득한 것으로 작업방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현충일과 식목일 무급처리 방침에 반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잔업을 않기로 하였다고 신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또한 당초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였던 근로자들로부터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현재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진술내용을 또다시 번복하기조차 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본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톱기계 교체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이 회사 지시에 불복하고 경영에 간섭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이 톱기계 담당자로부터 생산물량이 적게 나오자 업무효율을 위하여 소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리하면 성능에 문제가 없는 톱기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보류해 줄 것을 건의하여 담당 차장이 검토한 후 소관변경과 교체보류를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시불복이나 경영간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 외 피신청인 성○○가 김○○ 과장의 작업지시에 불평을 하고, 직원 회식시간에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위 해고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해고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2001.1.27.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9.에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이 발부되자 이틀만에 바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있던 피신청들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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