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 간부와 싸움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회사를 ...

번호
2001부노8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8. "기각" 결정 (2000부노195)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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