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의료원 소속 임상병리사가 분변잠혈검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폐...

번호
2001부노9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지방공사 강원도 삼척의료원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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