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의원면직되었다면 이는 일...

번호
2001부해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합자회사 인제택시 대표사원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14. 부당해고 '인정' 명령 (2000부해85)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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