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1년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해지통보한 경 우...

번호
2001부해10외
일자
2002-04-19

버스운수업체의 근로자인 신청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간 촉탁 직"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정규직 과 상이한 점, 피신청인 회사의 채용 품의서에 "촉탁"이라고 기록되 어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촉탁으로 채용한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점, 그 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자 노동조합 이 촉탁직임을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촉탁 직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음이 상당하여, 피신청 인이 촉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퇴직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 ○○○

재심피신청인

명진운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 및 ○○○(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9. 10.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30.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광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명진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1999. 9. 28. 근로형태에 있어 만근 13일의 정규직 운전기사들과 달리 만근 15일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0. 6.자 신청인들에 대한 채용 품의서에 "촉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0. 31.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에게 신청인들이 "촉탁"으로 입사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라. 2000. 2. 7.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1년 계약의 촉탁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

마. 2000. 2. 중순경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총무계장 유태식에게 근로계약서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유태식이 동 근로계약서에 "촉탁직"과 "근로계약기간 1년"을 기재하여 복사해 준 사실.

바. 1999. 11. 1.부터 2000. 9. 30. 기간 중 신청인 배동호는 26일, 동 신충열은 37일간 각 결근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 9. 30. 신청인들에게 "촉탁계약 종료로 퇴직처리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2000. 11. 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자, 2000. 12. 23. 과 2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30. 및 2001. 1.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1999. 9. 28.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촉탁직 및 계약기간 1년』의 내용이 없었음.

나.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작성시 신청인들에게 촉탁직이라는 말을 한 바 없음.

다. 2000. 1. 25.경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자, 조합장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일하는 것을 몰랐다. 촉탁사원이다』라고 하며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였음.

라. 신청인들은 2000. 3. 28. 신청인들이 위 노동조합장을 상대로 신청한 『조합원자격지위보전가처분』 심리일에 동 노동조합장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촉탁직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처음 보았음.

마. 2000. 5. 16. 의정부지원은 신청인들의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음.

바. 신청인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2000. 10. 1.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함.

사.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조작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

아. 결론으로, 피신청인은 수건의 노동관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1999. 9. 6.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정식기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조건 역시 정규직보다 저하됨을 고지한 후 신청인들과 1년 기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1999. 9. 28.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근로조건과 계약기간이 일반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음.

다. 신청인들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으로 입사하였음.

- 촉탁직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상이한 바, 일반근로자(운전직)의 월 근로일수는 13일이지만 신청인들의 월 근로일수는 15일이며 임금 또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15일 근무시 월 1,495,660원인데 비하여 신청인들은 1,350,000원임.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영업부에 있던 직원과 운전기사 2명도 영업부장(백호주)이 신청인들에게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되면 더욱 열심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듣고 신청인들이 고용기간 1년의 촉탁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음.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 외에도 1999. 10. 6. 신청외 김영한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같은 날 촉탁직 3명에 대한 내부 품의를 거쳐 같은 해 10. 31. 10월중 입사한 촉탁직 3명과 일반직 7명의 명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음.

- 위 김영한은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어 2000. 10. 9.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노조가입 신청에 대하여 2000. 2. 7. 촉탁직임을 이유로 가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통보를 받고도 촉탁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 2000. 2. 중순경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계장(유태식)이 '촉탁직'과 '계약기간 1년'을 추가 기재한 후 복사해 준 바, 신청인들은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촉탁직이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 피신청인 회사는 일반직과 촉탁직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분리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음.

라. 결론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한 해임 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6누10331, 97.7.27. 선고)는 판례와 같이 신청인들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으로 채용된 후 신청인 배동호는 1년간 26일, 동 신충열은 37일을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자인 바, 피신청인이 이들에게 기간만료를 통보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 기간의 촉탁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 의 2. 관련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일반근로계약서와 상이한 형식에 그 내용 역시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채용한 품의서에 "촉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채용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 "촉탁"이라고 한 점과 그 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의 지위가 촉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촉탁직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채용될 때 또는 채용직후 자신들이 1년 간의 기간을 정한 "촉탁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기간을 정할 만한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들이 행한 버스운전 업무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될 만큼 업무적 특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작성 당시 1년 간의 기간을 정한 "촉탁"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가입문제로 노동조합과 다툼이 발생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계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자 그때 "촉탁직"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기간을 정한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채용할 때 1년 기간의 "촉탁직"임을 알려 준 점, 신청인들이 법원에 조합원지위 가처분을 제기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작성시 명시적으로 1년 기간의 "촉탁"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이를 기재한 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채용할 당시에 촉탁직임을 알려준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때 신청인들이 채용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1년 기간의 촉탁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촉탁계약 종료로 퇴직처리 한다"는 통보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정당하다.

나.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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