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114안내 계약직인 신청인들은 정규직과 다른 특정업무에 한...
- 번호
- 2001부해101외
- 일자
- 2001-12-12
신청인
김○○외 4명
피신청인
한국통신공사 서청주 전화국 국장 정○○
위 당사자간 해고등의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김○○외 4명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2001.6.30자 계약해지하고 해고한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신청인들을 복직시키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외 4명(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한국통신공사 서청주전화국 114 번호안내과 소속 계약직 사원들로 '99.9월 내지 2000.3월 사이에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1.6.30자 계약해지로 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정○○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위 두서지에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통신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한국통신공사 서청주 전화국 국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99.9월 내지 2000.3월에 114 번호안내 담당업무를 특정하여 6개월 또는 1년단위의 한시적 기간을 정한 계약직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다시 2001.1.1부터 같은해 12.29까지 재계약 체결된 사실.
나. 피신청인 본사인 한국통신공사(이하 "피신청인 본사"라 한다)는 1998.8.4 정부의 "2차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00년도까지 정규직 15,000여명을 감축한 사실.
다. 피신청인 본사는 2000. 2. 8 정보통신부로부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인 업무는 과감하게 외부위탁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2000년 공기업혁신 추진지침」을 시달받은 후 2000.11월 "도급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1월 우선 전화건설,콜센터 업무를 도급화하고 2001.7.1. 114 번호안내 업무도 코이드(KOID)에 도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 본사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결과 발생한 정규직 감소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왔고, 또한 이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계약직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동 지침 제13조(계약해지) 6항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 할 때"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본사는 114 번호안내업무의 분사를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정규직)과 2001.3.14부터 2001.6.9까지 지속적인 협의하여 114 번호안내업무의 분사화에 합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5.28 114 번호안내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고용승계 및 조건 등 에 관한 계약직 인력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보장책 (전적시 고용보장과 현 수준보다 나은 근로조건 제시)을 공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114 번호안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도급업체에 전적을 권유하여 총 155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150명이 전적에 동의하여 전원 도급회사인 코이드(KOID)에 고용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전적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2001.6.8경 114번호안내 업무가 2001.7.1자로 도급업체에 이관된다는 사실과 신청인들이 전적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내 수행업무의 소멸 등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소멸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 및 취업보장통지서를 신청인들에게 전달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114 번화안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인 바, 피신청인이 2001.5.28경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 회사의 114 번호안내 업무가 신설회사인 코이드(KOID)에 이관되므로 신설회사로 전적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확실한 고용보장이 없을 경우 전적을 할 수 없다며 전적동의를 하지 않자 2001.6.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해고조치 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99.9월 내지 2000.3월에 입사하여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수차에 걸친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거쳐 근무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114 번호안내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정규직 사원과 같이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계속 근무케 하였어야 함에도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본사는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고자 1998.8.4 일부 사업의 민영화, 인력감축, 업무의 도급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통신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15,000여명의 정규직 인력을 감축하였고, 정규직 인력이 담당하였던 업무공백을 매꾸기 위해 전화가설,콜센터,114 번호안내업무 등 특정업무에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므로써 업무공백을 해소하여 왔으나, 2000.2.11 정보통신부로부터 기획예산처의 외부위탁에 관한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달받고 같은해 11월 자체적으로 전화가설업무,콜센터,114번호안내업무를 도급화 하기로 하는「도급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1월 먼저 콜센터와 전화가설업무등을 도급화 하여 시행한 바 있고, 114 번호 안내업무도 2001.7.1 도급화 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본사는 사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정규직)과 2001.3.14부터 동년 6.9까지 긴 협상을 통해 114번호안내 업무의 도급화를 합의하고, 계획대로 2001. 7. 1 도급화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도 본사의 방침에 따라 2001. 5. 24. 114 번호안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도급화 계획과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향상된 조건으로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보장책을 설명하면서 114 번호안내 업무가 이관되는 신설회사로 전적할 것을 권유하여 총 155명의 계약직근로자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150명이 전적에 동의하고 신청인들만이 전적을 거부한 상태에서 2001. 7. 1부로 신설회사인 코이드에 114 번호안내 업무를 도급화 하면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담당하였던 114 번호안내업무가 소멸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신청인들은 114 번호안내 업무를 담당한 정규직들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특정하고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들로서,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업무로 배치전환도 불가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위원회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심문내용 및 관련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들은 114번호안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여왔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정규직 사원과 다름없고, 또 근로계약을 재 체결하므로서 2001.12.29까지 근무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피신청인은 2001.7.1 114 번호안내업무를 코이드라는 신설회사에 도급화하면서 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전적에 응하지 않은 신청인들을 2001.6.30 해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사전 신청인들과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정규직 사원들과 같이 배치전환등의 조치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동 해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①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③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하고, ④그밖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것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유무
대법원 판례(1991.12.10 선고 91 다 8647)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것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경쟁력 회복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주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전시 제1의2 인정사실 "나""다"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1998.8.4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15,000여명의 정규직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화가설, 콜센터, 114 번호안내업무등을 민영화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내지 증강을 위한 조치로써 경영상의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둘째,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와의 협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2.12.22. 선고 92 다 14779)에서 "기업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채용의 금지,일시휴직및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는바, 전시 제1의2 "가""라""마""바""사""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114 번호안내업무를 민영화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2001.3.14부터 동년 6.9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114 번호안내 업무의 분사화에 합의한 바 있고, 신청인들에게도 2001.5.24경 114 번호안내 업무가 2001.7.1자로 코이드(KOID)라는 회사로 이관되므로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더 이상 114 번호안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린후, 신설회사로 전적할 경우 전원 고용을 보장하며 현재보다 나은 근로조건으로 근무케 하겠다는 고용보장책을 제시하며 전적을 권유하여 총 155명의 계약직 사원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150명이 전적을 희망하여 희망자 전원이 신설회사에 고용되었다. 이로 볼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삭감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담당하던 114 번호안내업무를 신설회사로 전부 이관하여 동 업무가 소멸한 처지에서 다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한다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진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확실한 고용보장책을 요구하며 114 번호안내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사원이 전적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직으로 배치전환된 것과 같이, 신청인들도 배치전환 해 줄 것을 요구하나 신청인들은 채용과정이나 업무영역에서 정규직과 다른 특정업무에 한시적인으로 채용되어 배치전환도 불가한 바, 전적을 거부한 신청인들을 "계약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해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권성진
공익위원 조창희
공익위원 이헌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