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택시회사의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 한다...

번호
2001부해102
일자
2002-03-22

재심 신청인

동원택시 합자회사 대표사원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건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 1. 9 . 명령. 2000부해156, 부노48)

1. 이 건 신청 중 신청인 한성수에 대한 부당배차 사항은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기타 사항은 모두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부당배차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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