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지시 위반 및 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 계...

번호
2001부해105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진택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6. 판정 2000 부해33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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