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배치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경영권의...

번호
2001부해112
일자
2002-06-25

신청인

유○택

피신청인

대청개발(주) 대표이사 변○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유○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10.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용암동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1.8.17자로 본사총무과로 인사발령을받은 자이다.

나. 피신청인 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대청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1.7.25경 용암동 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01.8.1.자로 근무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동 합의사항 불이행은 해고에해당된다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 달라는 내용의 구제신청서를 2001.8.4.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1.8.1자로 신청인을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무시키기로 구두합의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시켰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시켰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라. 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1.7.4. 내용증명으로 신청인을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사실.

마. 태암수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화순, 임양묵은 입주민들이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신청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항의전화 를 많이 하여 신청인의 신임관리사무소장 부임을 거부했다는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1.8.14. 신청인을 2001.8.17.자로 본사 총무과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01.8.28. 신청인에게 재차 출근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계속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0조(이동)에 「회사는 직원의 이동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 직원에게 전근 및 직무변동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암동 임광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 데, 피신청인이 2001.7.25경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지를 옮겨근무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응하고 2001.8.1자로태암수정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은 바,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10.11. 용암동 임광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1.5월 중순부터 동년6월말까지 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및 노인회에서 관리소장(신청인) 교체를 여러차례구두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자 임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1.7.3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인 신청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2001.7.4. 신청인에 대한 관리소장 교체요구 문서를내용증명으로 보내 왔으며,

2001.7.25 신청인과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2001.8.1자로 신청인을 태암수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시키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으나 동아파트에서 신청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및 부녀회에서 신청인의 관리소장 취임을 거부하여 임명을 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2001.8.2.(개신동 한솔1차아파트). 2001.8.11(율량동 삼정2차아파트) 2차에 걸쳐 타사업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권유하였으나 급여차이가 있다고 거부하여 2001.8.17. 다시 본사 총무과로 인사 발령하였고, 해당 발령지에서 근무하다가 전에 근무했던 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금수준의 아파트가 나오면 다시 인사발령을해준다고 했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고 있다며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

3. 우리위원회의 판단

신청인,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증빙서류 진술 및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암동 임광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서 영운동 태암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01.8.1.자 인사발령하여 근무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반면, 피신청인은 임광아파트 임원진들의 신청인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교체요구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고 태암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하여 근무시키겠다고 약속한 바는 있으나, 태암수정아파트입주민들이 신청인의 관리사무소장 취임을 거부하여 부득이 본사 총무과로 발령한 것일 뿐이라며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합의사항 불이행이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당해고의 목적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부당하게 단절시킬 경우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존속을 확인하여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1.8.1.자 영운동태암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신청인을 인사발령하여 근무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문제일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해고 시켰다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한 해고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치 못한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태암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취임거부의사가 없는데 표면상 구실을 내세워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전시 제1의2"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태암수정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인이 문제있는 사람이라며 취임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인사발령을 못한 것임이 전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 더욱이전시제1의2"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타사업장 관리사무소장의 결원이 있을때까지 2001.8.17자 본사총무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인데출근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1.8.28 재차 출근독촉을 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해고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양당사자간의 고용관계 존속이 명백히 확인되고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회사는 주택관리업체로써 고객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경영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리사업장에서의 관리사무소장교체 요구에 따른 상황변화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신청인을 본사 총무과로 인사발령한 것일뿐 해고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시켰다는 신청인의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권성진

공익위원 박창진

공익위원 박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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