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3건의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 후...

번호
2001부해114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부평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승무중지 및 해고는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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