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 도 2년을 ...

번호
2001부해116
일자
2002-05-09

차량소유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 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운전근로자를 파견받아 그 운전자를 포함하여 차량을 임대(도급)하였 다면, 이는 법률상 도급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동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형식상의 도급계약에 불구 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운전자들을 사용하였다면, 차량소유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에 의거 2년을 초과하는 날부 터 사용사업주가 동 운전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심 신청인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등 7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9. 판정, 2000 부해 798)

1.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본 건 신청은 "각하"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고 무역관련 상사업무를 중개하는 한국三井물산주식회사[한국미쓰이물산(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88렌트카 소속) ○○○, 같은 ○○○, 같은 ○○○, 같은 ○○○, (새한렌트카 소속) 같은 ○○○, 같은 ○○○, 같은 ○○○(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1. 4월부터 三井물산(주)서울지점에 파견되어 근로하다가 1999. 11월 동 지점이 청산종결되면서 신청인 회사가 동사의 차량을 매입하고 동 차량을 운전하던 피신청인들도 소속만 달리하여 신청인 회사에서 근로하던 중 ○○○은 2000. 8. 10, ○○○은 같은 해 8. 18, ○○○은 같은 해 8. 31, ○○○은 같은 해 9. 13. ○○○·○○○·○○○ 등은 같은 해 9. 18. 파견근로가 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새한렌트카(대표이사 전순자)와 (주)새한AID(대표이사 홍철기)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의하면 1999. 12. 1부터 2000. 11. 30까지 운전용역으로 근로할 운전기사를 파견하기로 한 사실.

나. 청산종결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일본국 도교도 지요다구 오-데마찌 1쪼메 2방 1고 소재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4에 영업소를 둔 미쓰이붓상주식회사(영업소)는 1999. 5. 15. 서울지방법원의 외국회사 청산개시결정(99파145)이 있었고, 같은 해 11. 26. 청산종결되었으며, 같은 해 12. 23. 폐쇄등기된 사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한국三井물산(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4에 그 소재를 두었으나, 2000. 6. 28.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빌딩 21층으로 그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

라. 운전기사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한국三井물산(주)와 (주)88렌트카 사이에 김정권('98. 10. 1~ '99. 7. 9), 박창기('98. 10. 1~'99. 7. 6), 박용림('98. 10. 1~'98. 10. 31), 정우진('98. 10. 1~'98. 12. 15), 한국三井물산(주)와 (주)새한렌트카 사이에 이성백('98. 10. 1~'98. 11. 1), 이강춘('98. 10. 1~ '99. 4. 23) 등을 운전자로 사용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계약서에 의하면 한국三井물산(주)와 (주)새한렌트카 사이에 DYNASTY 3.0 3대('99. 10. 1.~2000. 9. 30), 그랜저XG Q 3.0 1대('99. 10. 1.~2000. 9. 30), EQUS 3.0 2대('99. 12. 1.~2000. 11. 30), 에쿠스 1대(2000. 2. 17.~2001. 2. 16), 한국三井물산(주)와 (주)88렌트카 사이에 NEW DYNASTY 1대('98. 10. 1.~'98. 12. 14)를 차량임대료, 운전기사 급료, 차량유지비를 포함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실.

바. 1999. 10월 88렌트카업체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三井물산(주)에 파견되어 근로하던 피신청인들은 모두 (주)새한AID로 그 소속을 변경한 사실.

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 신청인 회사는 한국三井물산(주)는 100% 三井물산(주)가 투자한 회사임을 밝힌 사실.

아. 2000. 9. 23.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1. 2. 17.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받은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1) (주)새한AID는 근로자파견업체이고, (주)새한렌트카와 (주)88렌트카는 차량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주)새한AID로부터 운전기사를 공급받아 렌트카사업을 하는 업체이며, 신청인 회사는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와 차량임대차 사용계약을 맺고 계약한 기간동안 이를 도급 사용한 업체임.

2) 신청인 회사는 1999. 3. 31.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동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매각하는 승용차량 7대를 매입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1999. 5~11월 사이에 동 승용차량을 모두 매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위 "가"와 같이 차량임대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썼고, 차량을 임대하는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신청인 회사에 배치하였음.

3) 다만, 신청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피신청인들을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나, 차량을 매각하고 임대업자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부터 동 임대업자가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차량과 함께 신청인 회사에서 일하도록 배치하였음.

4) 한편 피신청인들은 三井물산(주)서울사무소가 신청인 회사의 사업체인 것처럼 주장하나, 동 회사는 일본 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이고, 신청인 회사는 한국 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전혀 다른 사업체이며,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은 1967. 4. 22. 개점되어 1999. 3. 31. 영업소가 폐지된 후 같은 해 5. 15. 법원의 청산개시결정으로 같은 해 11. 26. 청산된 업체이고, 신청인 회사는 1993. 11. 30.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만, 신청인 회사는 일본 국법의 三井물산(주)가 투자한 기업인 것은 사실임.

나. 초심판정의 심리미진

1)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은 1967. 2. 22. 설치 당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에 소재하였으나 1996. 11. 18. 종로구 신문로 1가 116으로 이전하였으며, 1998. 10. 30. 강남구 역삼동 720-4로 이전하였다가 1999. 3. 31. 폐지되었고, 신청인 회사는 1993. 11. 30. 설립당시부터 강남구 역삼동 720-4에 소재하다가 2000. 6. 28. 종로구 종로 1번지 교보빌딩 21층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양사가 동일 장소에 병존하였다는 초심판정은 명백한 오류이며 각기 고유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였음.

2)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신청인 회사가 동 업무를 승계하거나 동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승계한 사실이 없음.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은 일본 본사 소속직원들 외에 국내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동 지점이 폐업을 함에 따라 일본 본사 소속 직원들 일부는 귀국하고 일부는 신청인 회사에 파견되어 三井물산(주)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음. 三井물산(주)서울지점장 기무라씨는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파견중인 일본 본사 소속직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그 당시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오성국이었음.

3)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게 임대차량의 운행주문을 하였을 뿐이며 달리 업무지시 또는 급여지급, 근태관리, 세금처리나 기타 노무관리를 한 사실이 없음.

4) 차량 임대회사가 임차자인 신청인에게 임대차량의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는 불법이 아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제2항에서 차량임대업자는 차량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단서에서 외국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서 외국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임차하는 법인 등에게는 임대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의 경우 차량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법인이므로 차량임차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

5) 위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차량 임대회사인 ㈜새한렌트카와 임대차량운행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는 신청인 회사에 차량운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을 직접 사용하고 노무를 관리하였음. 동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임대차량운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임대회사가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차량운행용역은 도급사업이라 할 것이고,

6) 이는 노동부고시 제98-32호('98. 7. 20)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도급사업이란 민법상의 도급·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같은 제3조에서 "수급인이 도급사업에 자기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며,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도급사업이라 한 바, 근로자파견사업과는 구별된다 할 것임.

다. 신청인은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님

1) 신청인 회사는 (주)새한렌트카와 DYNASTY 3.0 3대('99. 10. 1.~2000. 9. 30), 그랜저XG Q 3.0 1대('99. 10. 1.~2000. 9. 30), EQUS 3.0 2대('99. 12. 1.~2000. 11. 30), 에쿠스 1대(2000. 2. 17.~2001. 2. 16), (주)88렌트카와 NEW DYNASTY 1대('98. 10. 1.~1998. 12. 14)를 임대차계약하여 사용하였으며, 피신청인 김정권과 같은 박용림, 같은 이강춘 등은 DYNASTY 3.0 차량 운전기사로, 같은 박창기는 그랜저XG Q 3.0 운전기사로, 같은 이성백, 같은 정우진은 EQUS 3.0 운전기사로, 같은 이경환은 NEW DYNASTY를 운전하다가 2000. 2. 17부터 에쿠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각각 동 렌트카 회사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임(단, 이경환은 '98. 10월부터 계속 임대회사 소속의 운전자였음).

2) 신청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는 피신청인들을 외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차량을 매각한 1999. 11월 이후에는 신청인 회사가 차량을 임대(운전수 포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은 이미 그 당시 해지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신청인 회사와 차량임대차용역계약을 맺은 렌트카 사업체가 피신청인들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인 바, 동 렌트카 사업주가 2000. 8.~9월 사이에 피신청인들을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한 것은 신청인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2년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동인들을 파견받아 근로시킨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1) 피신청인들은 최초 (주)새한렌트카(이성백, 이강춘) 및 (주)88렌트카(김정권, 박창기, 박용림, 이경환, 정우진) 소속의 운전원들로 일본 三井물산(주)가 설립한 현지법인 三井물산(주)서울지점에서 수년간에 걸쳐 부정기적 용역(Call제 : 요구에 의해 그때그때 차량 및 운전원을 공급)을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음.

2)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시 총무부장 이기배가 피신청인들을 지정하여 고정적으로 파견시켜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렌트카 사업체는 피신청인들을 三井물산(주)서울지점에 고정하여 파견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외근 임직원 및 바이어 등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하였음.

3) 피신청인들의 업무태양은 오전 8시경 일본인 임직원을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시키고,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대기실에 대기하면서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운행업무를 하였고, 오후 6:00 이후에도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에 종사하기도 하였음.

4) 피신청인들을 파견한 렌트카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작성하여 각 부서장 및 총무부장의 결재를 받은 운행일보를 송달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정 피신청인들의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할 뿐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지휘명령은 三井물산(주)서울지점에 의해 이루어졌음.

5)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파견근로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1998. 10. 1.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신설된 한국三井물산주식회사(신청인)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신청인 등 당시 운전직 종사자 12명 전원이 신청인 회사로 이적되어 동일한 근무조건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없이 계속 수행하였음.

6) 1999. 10월 88렌트카 업체가 부도 폐업하게 되자 88렌트카 소속의 운전자들은 신청인 회사 총무부(차장 한도성)의 지시에 따라 (주)새한AID로 이적할 것을 요구받고 이적 후 동일한 근무조건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7) 명시적인 파견근로계약의 작성없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을 최장 9년 5개월에서 2년 9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2000. 8월 돌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더 이상 파견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켰음[2000. 8. 10(이성백), 8. 18(이강춘), 8. 31(이경환), 9. 13(정우진), 9. 18(박용림, 김정권, 박창기)에 일방적인 파견근로관계 해지를 통고함].

8) 신청인 회사는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을 흡수 합병한 1998. 10. 1부터 만 2년이 되는 2000. 10. 1이 되기 전에 피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새한렌트카 측과 새로운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피신청인들의 직무를 대체할 새로운 운전자들을 충원하였음.

나. 부당해고를 구성하는 이유

1) 합병으로 근로관계 승계

신청인 회사가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동사의 권리의무관계도 당연히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또한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며, 현실로 신청인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운전직 종사자 전원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근로관계의 단절을 운운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노동부의 파견근로자보호법시행일('98. 7. 1) 이전부터 동일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파견근로관계는 법 시행과 함께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98. 10. 29, 근기 68460-1064)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일은 1998. 7. 1인 것임. 따라서 신청인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피신청인들은 이미 2000. 7. 1. 신청인 회사측의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잦은 파견업체 변경

신청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던 (주)새한렌트카 및 (주)88렌트카는 (주)새한AID가 설립되어 피신청인들이 이적하기 전 수회에 걸쳐 소속 파견업체[(주)승원용역, 새한써포트시스템, 한쯔원(주)]를 변경하여 신청인 회사에 파견한 적이 있음. 이들 업체는 (주)새한AID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을 위한 서류상의 조직일 뿐 피신청인 등 파견근로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실질적인 파견관련업무는 소속 렌트카측에서 계속 전담하였음. 이러한 잦은 변경이유는 이들 업체의 영세성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이전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었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파견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임.

노동부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98. 4. 4, 고관 68400-219)는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소속파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산정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음.

3) 파견기간 도과 후의 사용자 책임

신청인 회사에 파견된 피신청인들은 최장 10년여 동안 신청인 회사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였음.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바,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된 파견근로자로서 동법이 허용한 최장 파견기간 2년을 경과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신청인 회사가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의 적부가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취지를 곡해하여 신청인측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용사업주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고나 협의없이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동일한 파견업체로부터 인력만을 교체 사용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피신청인들의 지위

1) 자기 근로자가 아닌 외부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로부터 승용차량과 피신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이고 신청인 회사는 동 업체로부터 단지 승용차량(운전자 포함)을 도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동 렌트카업체들은 자기가 사용할 근로자들을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다시 다른 업체에 재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3) 따라서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동 업체들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바, 동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자를 파견한 자가 허가를 받은 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三井물산(주)와 한국미쓰이물산(주)의 관계

1) 三井물산(주)는 일본 국법에 의한 법인이고 한국미쓰이물산(주)는 한국 국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법인이기는 하나, 신청인 회사 한국미쓰이물산(주)는 100% 三井물산(주)가 투자한 법인인 점,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을 폐업할 때 동사 승용차량을 신청인 회사가 매입한 점, 신청인은 파견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폐업한 이후에도 동 소속 일본인들이 신청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온 점, 피신청인들이 三井물산(주)서울지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동사 차량을 신청인 회사에 매각한 이후에도 동 차량을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산된 三井물산(주)서울지점 일본인들이 신청인 회사에 와서도 피신청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계속 사용한 점, 신청인 회사가 三井물산(주)서울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6개월만에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에 매각하고 차량과 운전자 모두를 동사들로부터 임대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계속 같은 차량을 운전해온 점 등은 형식상으로만 소속을 달리 구분하여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신청인 회사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피신청인들을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동일한 운전업무에 계속 사용해온 것이므로 비록 三井물산(주)서울지점과 한국미쓰이물산(주)이 다른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회사가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의 업무 및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용권 등 일체를 승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한편 도급이라 하면 근로시간이나 작업방법·근로자수 등이 모두 청소업자나 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기술혁신 또는 관리방법 개선 등을 통한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거나 근로자 대체가 가능하고 할당된 작업을 마친 후에는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나, 파견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작업방법 등이 사용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기술혁신 내지는 관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대체도 곤란하고, 작업 후에도 계속 사용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의 도급근로자였다면 근로시간이나 작업방법·근로자수 등에 있어 도급업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거나 운전자도 수시 대체가 가능했어야 하며, 기술혁신 내지는 관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영업이익의 개선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동 도급업체들은 매월 약정된 소정의 금원만 지급받았을 뿐 피신청인들에 대한 통제는 신청인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기술혁신 내지는 관리방법 개선 등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피신청인들은 항상 신청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신청인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에 관여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할 때, 피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노동부고시 제98-32호('98. 7.20)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의 도급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결국 三井물산(주)서울지점과 한국미쓰이물산(주)이 별개의 법인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폐업되면서 업무 및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용권 등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 회사에 승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록 신청인 회사가 도급 형식을 빌어 피신청인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의 도급이라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가 三井물산(주)서울지점과 신청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 론

1)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들은 당초 三井물산(주)서울지점이 (주)새한렌트카 내지는 (주)88렌트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지점의 업무 및 피신청인들에 대한 사용권 일체를 신청인 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피신청인들이 동 지점과 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2년 이상을 사용한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1998. 7. 1부터 기산할 때 2000. 7. 1부터는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참고로 (주)88렌트카가 부도 폐업되면서 동 소속으로 있었던 피신청인 김정권, 같은 박창기, 같은 박용림, 같은 정우진 등은 (주)새한렌트카로 소속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신청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동 소속 변경에 따른 고용관계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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