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회사로 분리·설립하면서 신규 채용인력을 전과 다른 근무지...

번호
2001부해117외
일자
2002-04-10

근로계약체결시 근무장소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각각의 근무지로 배치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 등이 없는 한 근무지 배치 명령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

1. 군산화력발전처 엄 ○ ○

2. 삼랑진양수발전처 이 ○ ○

3. 청송양수건설처 이 ○ ○

피신청인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홍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1. 4. 4. 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엄○○(이하 "신청인①"이라 한다)은 1995. 8. 28. 같은 이○○(이하 "신청인②"라 한다)은 1996. 3. 8. 같은 이○○(이하 "신청인③"이라 한다)은 1997. 2. 11.각각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동 공사 태안화력발전본부에 근무하던 중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하여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업소가 6개회사로 분사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전적되어 같은 날 신청인①은 군산화력발전처로, 같은②는 삼랑진양수발전처로, 같은③은 청송양수건설처로 배치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572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한국서부발전(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 12. 30.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 4. 2. 분리 독립되어 설립된 사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차례(2001. 3. 2.∼3. 9, 같은 해 3. 16.∼3. 26.)에 걸쳐 전적희망자를 조사한 후 전적희망자에 대하여 같은 해 4. 2. 전적발령을 하였으며 신청인①∼③은 피신청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독립 하면서 그 산하에 6개 사업장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처, 삼랑진양수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을 두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적된 1,572명을 신규채용하고 같은 해 4. 6 "전적자 채용 및 배치"라는 제목으로 산하 6개 사업장에 같은 해 4. 2자로 소급하여 배치하면서 한국전력공사 구 태안화력본부장이 2001. 3. 30. 품신한 인사요청서상 신청인①∼③에 대한 전출내신등을 참고하여 신청인①은 군산화력발전처, 같은②는 삼랑진양수발전처, 같은③은 청송양수건설처로 신규 배치한 사실.

마. 신청인①②는 신청외 김○○과 함께 2001. 4. 2.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관할하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서 동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바. 신청인①∼③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채권자(신청인①∼③임)가 근로장소를 채무자 회사 태안화력본부로 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태안화력본부 근무에 관한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과거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내세우는 이 사건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한 사실.

사. 신청인①∼③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부당전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의거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전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력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를 희망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같은 해 4. 2.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발기하여 신청인①은 위원장, 같은②는 회계감사, 같은③은 쟁의국장에 피선되었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4. 신청인①은 군산화력발전처로, 같은②는 삼랑진양수발전처로, 같은③은 청송양수건설처로 전보 명령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는 희망근무지역으로 배치하면서 신청인①∼③은 전혀 희망하지도 않은 지역으로 배치한 것은 형평을 상실한 부당전보이며, 이는 신청인①∼③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설립되면서 신청인①∼③을 포함한 1,572명이 피신청인 회사로 전적되어 신규채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청인①∼③을 배치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의 근무태도 및 전출내신, 건축공정의 진척도 등을 참작하여 근무지를 결정한 것이며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제공 장소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특정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근무배치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규채용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배치가 부당 전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본 건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①∼③은 피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은 근무희망지에 배치하면서 신청인①∼③만 희망하지 않은 곳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일 뿐 아니라 2001. 4. 2.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①∼③은 과거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이었으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 12.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 독립되면서 설립되었으며 신청인①∼③은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전적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적된 신청인①∼③을 포함한 1,572명의 신규인력을 같은 해 4. 6. "전적자 채용 및 배치"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4. 2자로 소급하여 신규로 배치하였는 바,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1997. 7. 22. 97다18165, 1817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계약체결시 근무장소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 회사가 2001. 4. 2. 설립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설립당일자로 신규로 배치하는 권한은 피신청인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①∼③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동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과거에 태안화력본부 근무에 관한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내세우는 이 사건 피보전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인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2001. 5. 24. 2001카합102)라고 판시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행한 인사명령서 상에는 인사명령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되면서 신규채용인력을 대상으로 설립당일로 행한 신규인사명령 에 따른 근무장소의 배치가 부당전보라는 신청인①∼③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청인①∼③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청인①∼③의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에 대해 피신청인이 불이익을 주었는지의 문제인데 신청인①∼③은 피신청인 회사 설립일인 같은 해 4. 2. 출근시간 이전에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인정할 만한 사실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위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명령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외에 피신청인이 신규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나 장 백

공익위원 곽 노 준

공익위원 유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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