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번호
2001부해118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도레이새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1. '기각' 결정, 2000부해96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0. 10. 26.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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