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시내버스운전자의 무정차 운행과 경위서 제출지시 불응, 상...

번호
2001부해119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진화운수(주)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8. 판정, 2000 부해 806)

1.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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