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

번호
2001부해123
일자
2002-07-02

재심 신청인 호프브로이 대표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해고기간은 2000.11.25. 부터 2001.3.7.까지로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15.판정. 2001부해1012)

1.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지노위 명령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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