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

번호
2001부해125
일자
2002-01-31

두번의 교통사고발생, 사고발생 후 보고태만, 사고처리시 상사의 정당한 지시위반행위로 취업규칙에 의거, 비록 사고내용이 경미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또한 고의적으로 교육참석을 기피했고 징계위원회가 피신청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문란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각각 다른 취업규칙이 시행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되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이후 새로 삽입된 `징계사유 중 2가지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비위 정도가 심할 때'를 추가 적용하여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신청인과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추가 적용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징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유한회사 동광양택시 대표이사 전희옥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규석

재심피신청인

빈이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병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1.1.19, 2000부노59,2000부해193 명령)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전희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유한회사 동광양택시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빈이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1999.12.4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10.6 교통사고 유발, 지시불응, 안전교육불참,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4.13 도로운행 중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해 5.8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4.13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차정근에게 사고보고를 하려고 회사 당직실에 전화하였으나 위 차정근이 퇴근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못하고 회사 상무 박정규에게 5시간이 지난 뒤에 08:00경 전화로 보고하면서 피해자 부친이 만나자고 한다하여 상무 박정규는 노사협의회 위원인 양재명을 보내겠으니 만나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양재명과 피해자 부친을 만나지 아니하고 동료기사 안홍근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2000.5.8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401,000원 중 201,000원을 노사협정에 따라 부담하였고 당일 차량운휴로 인한 운송수입금 110,000원의 손실과 대물보상 482,000원에 따른 보험요율 할증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관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회사 사고담당인 박정규 상무가 직접사고 현장에 나가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사고현장에 보내어 사고처리를 하여온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매월 2회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 10회 중 2000.2.15, 3.15, 4.14, 5.1 등 4차례 참석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위 4.14에 실시하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초빙 교육에 참석하라는 배차과장 박영광의 무전연락을 받고도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0.4.13 및 같은 해 5.8 교통사고 발생 및 교육불참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및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2000.5.19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5.19에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에 도착하여 껌을 씹으면서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징계위원회 의장이 껌을 버리라고 명령함에도 피신청인이 망설이고 있자 징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인 안홍근이 탁자밑에 있는 재떨이를 주어 껌을 버리도록 하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신창환은 `피신청인이 음주로 인하여 더이상 징계회의가 불가능하므로 회의를 중단하고 차후로 연기하자'고 건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0.5.19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교통사고 및 지시명령위반 건'이라고 하였고, 5.26 개최한 징계위원회를 위한 출석요구서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지시명령위반, 교육불참, 업무방해, 경영질서문란'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자. 위 해고건으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구제 명령서를 2000.9.18 송달받은 신청인은 2000.9.30 피신청인에게 `업무대기를 명령하오니 아래 기간까지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대기하시고 업무대기 중 필요시는 당사에서 대기하도록 연락할 것이오니 연락 시에는 즉시 회사로 나와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라는 업무대기 명령서를 송부하고, 2000.10.3에는 `당사에서는 귀하에게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하오니 2000.10.4부터 출근하여 퇴직시와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시기 바라며, 만약 근무치 않을 시는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복직명령서를 보내고 2000.10.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0.10.6 위 2000.5.26 해고건과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2000.2.24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5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과정 및 재심청구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하여

① 피징계인 음주 소란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연기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5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근속기간에 교통사고 유발, 지시불응, 안전교육 불참 등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5.9 15:00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음주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나타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의장에게 반말, 고성, 삿대질, 탁자를 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무산됨(근로자측 징계위원 신창환이 회의개최를 연기할 것을 제의함).

② 2차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해고로 결정

신청인은 2000.5.26 피신청인을 교통사고 유발, 지시불응, 안전교육불참,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5.19 징계위원회에의 음주상태 출석, 고성, 삿대질 등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 후 징계해고를 결정함.

③ 초심지노위 제1차 판단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0.8.21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2000.5.26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소명, 변명을 위한 사전준비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0.5.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피신청인 자신이 징계회부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2000.9.30자로 우선 업무대기시킨 후(당시 배차할 차량이 없었음) 2000.10.3부터 배차하면서 복직 통보하였음.

④ 복직시킨 후 징계위원회에서 2차 해고 결정

신청인은 2000.8.21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함에 그 하자치유를 위해서 2000.9.30 징계일시, 장소, 사유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 2000.10.5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00.10.6자로 징계해고 결정함.

해고기간과 업무대기 기간 중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으로 2,454,240원을 2000.10.23 전액 지급하였음.

⑤ 2차 해고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초심지노위는 2000.10.6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2000.8.21 판정내용과 마찬가지로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복직지시를 먼저하고 업무대기명령을 한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복직조치에 앞서 업무대기명령을 먼저한 것으로 보아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그 징계절차상 하자만을 치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해고사유 적용에 있어서도 2000.10.2 개정된 신 취업규칙에 명시된 추가항목을 적용했다라는 이유로 역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부당해고로 판단함.

⑥ 재심청구이유(초심지노위 판단의 위법성)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복직결정 통보를 받고서 1차적으로 대기 명령한 이유는 당시 전체 회사차량 26대 중 폐차 4대, 교통사고로 정비 운휴 2대 등으로 배차할 차량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대기명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기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복직명령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대기명령과 복직명령의 선후문제는 징계양정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본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됨.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해서도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추가 적용했다 하더라도 새로이 추가된 사항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불이익한 것도 아닐뿐더러, 또한 초심지노위가 1차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이미 판단하였고, 본건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역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구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던 징계사유만으로 적용하더라도 역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새 취업규칙에 추가된 사항을 같이 적용했다해서 이를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국한된 판단임.

신청인 회사는 1998.11.6부터 시행해오던 취업규칙을 변경 개정하여 2000.10.2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바(전체근로자 54명 중 31명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에 신고필함), 그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기존 취업규칙 제50조에 열거된 징계사유 33가지를 그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징계해고 사유와 징계사유로 구분하여 세분화시킨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근거로 삼은 규정은 취업규칙 제50조(징계사유) 제6, 7, 8, 10, 11, 12, 15, 16항과 취업규칙 제51조(징계해고) 제5, 15, 17, 18항인데 이를 기존 취업규칙 제50조에 열거된 징계사유와 비교해보면 제51조 제17항(징계회의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진술할 때), 제18항(본 규칙 제50조의 징계사유 중 2가지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 내용이며,

새로운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추가된 2가지 사유도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를 함께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 94.12.13, 94다27960 판례참조), 특히 피신청인의 비위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 취업규칙에 새로이 추가된 2가지의 사유를 적용치 아니하고 기존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징계사유만을 적용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신 취업규칙에 추가된 징계사유를 함께 적용했다하여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① 교통사고 유발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00.4.13 02:55분경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후 1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2000.5.8에는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또 다시 유발하여 신청인 회사는 차량수리비 401,000원 중 201,000원을 노사협정에 따라 부담하였고 당일 차량운휴로 인한 운송수입금 110,000원 손실 그리고 대물보상 482,000원에 따른 보험요율 할증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피신청인의 경우처럼 입사 4개월만에 한달 남짓한 기간 중에 두차례나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사례가 없고, 차량수리비 부담은 노사간의 협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② 업무지시 불이행

교통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조사, 피해상황 파악,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자는 취업규칙 제18조 제2, 5, 9항에 의거 신속히 보고하고 업무상 지시명령에 따라야 되는데도 피신청인은 2000.4.13 02:55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5시간이나 지난 뒤에 박정규 상무에게 전화로 보고하면서 피해자 부친이 만나자고 한다 하여 양재명을 보내겠으니 만나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어기고 동료기사 안홍근과 같이 가서 임의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함.

피신청인은 2000.4.13 03:30경 야간 당직자인 전영표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 하나 전영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전화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인 차정근을 찾은 사실이 있으나 사고발생 사실은 보고치 아니하였음.

③ 안전교육 불참

신청인 회사가 전 근로자를 상대로 매월 2회씩 실시하여 온 운전자 교육을 피신청인은 짧은 근속기간에 10회의 교육 중 4차례나 교육에 불참하였고, 특히 3.15, 4.14에는 근무 중에도 불참하였으며(근무 중에 교육에 불참하는 운전자가 없었으며, 휴무하는 날에도 원칙적으로 교양교육에 참석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있음), 2000.4.14 실시된 교육은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관계로 같은 해 4.7 사내 공고를 통하여 전원 교육에 참석토록 지시한 반면,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 그 전날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배차과장 박영광이 무전으로 교육 참석토록 특별지시 하였으나 피신청인만 불참하였음.

피신청인은 2000.11.27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본 사건 구제신청서에는 배차과장으로부터 교육참가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같은 해 4.14에는 교육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다가, 신청인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자 이를 번복하여 교육당일 17:00경 박영광 배차과장으로부터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초빙 교육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회사로 가던 중 할아버지 손님을 광양읍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하차 후 요금이 없다고 하여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약 20여분이 경과되어 교육이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4.14 당일 교육시간(16:30∼18:00) 전후의 피신청인 운행기록지를 보면 16:20∼16:27까지 7분 운행(4.1km), 17:21∼17:32까지 11분 운행(8.4km), 18:14∼18:22까지 8분간 운행(5.4km)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광양읍까지 손님을 태우고 갔다면 그 운행거리가 약 15km 정도이고 운행소요시간은 약 30분이므로 이를 볼 때 당일 교육시간을 전후하여 광양읍까지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고의적으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당시 배차과장이 재차 무전기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무전기와 휴대폰을 모두 꺼버려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고의적으로 안전교육에 불참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고객을 태워 불가피하게 교육참석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면 무전기나 휴대폰으로 교육불참사유를 보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

회사 취업규칙 제60조(교육훈련의 의무)에 `전종사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성실히 수강 또는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내용이 안전운행에 관한 것으로 사고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인데도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고, 교육불참과 관련하여 반성은커녕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성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한 것인 바, 이 점으로만 보아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④ 경영질서 문란

신청인은 위 교통사고 유발, 안전교육 불참, 지시불이행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2000.5.19 15:00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도착, 징계위원회에 껌을 씹으면서 참석하였고, 징계위원들에게 “억울한 나를 왜 괴롭히느냐”는 등 반발로 고성을 지르고 회의실 탁자를 치면서 징계위원회 의장에게 삿대질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이에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던 신창환이 “빈이남의 음주로 인하여 더이상 징계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의하여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2000.12.12 초심지노위의 사건조사에서 피신청인은 당일 06:00부터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양치질한 후 껌을 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음주 사실을 부인함에 경찰을 불러 이를 확인하려 하자 피신청인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음주사실을 시인하였던 점(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경우 면허정지 취소 등 그 불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출동한 경찰을 되돌려 보냈음),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 사무실에서 배차과장을 대신하여 무전교신을 보았던 이재홍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빈이남은 술이 많이 취하여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술냄새가 몹시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안홍근의 확인서에 `피신청인이 아침에 먹은 술 냄새가 날 것이 두려워 껌을 씹고 있어 이를 본 징계위원회 의장이 껌을 버리도록 명령하였고 피신청인이 망설이고 있어서 자신이 탁자 밑에 있는 재떨이를 주어 껌을 버린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당일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신창환이 `피신청인의 음주로 인하여 개최가 불가능하므로 중단하고 연기하자'고 건의하여 연기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음주상태로 출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본건 징계사유 발생당시 입사한지 5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직장의 규율과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안전수칙이행 등 성실한 근무자세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직장 적응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이나, 피신청인은 1달 동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교통사고(특히 5.8 사고는 피신청인 100% 과실임) 유발로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주었고 피신청인은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여 2000.4.13 02:55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5시간이나 지연보고하면서 사고처리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합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다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불참사유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영업용 택시회사의 업종특성상 절실히 요구되는 근무기강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의 유발 등 그 부작용이 클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징계해고 조치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 3명은 근로형태를 격일제근무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4.21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등 3명의 근로형태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로형태를 전환할 경우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근로형태전환 요구를 지연시키면서 위 노동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피신청인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였던 것임(근로형태 전환은 계속 연기하여 오다 2000.6.1 격일근무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여 주었음).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근로형태 전환요청이 계속되자 2000.5.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2000.5.13 발부하였고, 위 징계일시에 징계장소에 출석한 피신청인을 당일 아침 06: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음주한 사실을 구실로 삼아 마치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음주하고 징계위원장 박영후에게 폭언을 한 것처럼 내용을 과대포장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였음.

그리고 신청인은 2000.5.22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출석요구서로 2000.5.26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마치 1차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2000.5.19 피신청인이 징계위원장 박영후에게 폭언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 것처럼 사건을 확대 왜곡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2000.8.21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징계를 위한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피징계자인 피신청인이 소명이나 변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출석요구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0.10.6 피신청인을 2차 해고조치 하였음.

나.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4.13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에 피신청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하였고, 피해자 김상수와의 합의과정에 회사의 지시명령과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2000.4.13 02:55경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03:06경에 피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사고발생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고, 회사 상무 박정규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08:18에 교통사고 사실을 재차 보고하였으나 신청인은 교통사고발생 즉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통화내역서와 당시 야간 당직근무자인 전영표와의 대화내용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내용에서 교통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동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5.19 15:00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만취상태로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회장에게 폭언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업무방해, 위계질서문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아침에 음주로 차량을 회사 근처 구멍가게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집에서 약 3km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까지 약 200미터를 차량 운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이 모든 사항은 신청인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 회장 박영후는 피신청인이 술에 만취되어 술주정을 하는 양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사건을 확대 왜곡시켰고 2000.5.2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동 건을 이유로 해고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2000.10.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음주정도와 폭언, 업무방해, 위계질서문란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단체협약 제28조 제5항에서 `상벌위원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없는 상벌위원회 회부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함.

다. 징계절차의 불법성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후 업무대기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직(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2000.9.30 업무대기명령을 하면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제2항에 의거하면 업무대기명령 또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업무대기명령을 한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0.8.21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대기라는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신청인은 2000.9.27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서를 송달받고 2000.10.2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000.10.5 피신청인을 해고조치하였고, 신청인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피신청인을 해고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제51조(징계해고)의 제17항 `징계회의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 진술할 때'와 제18항 `본 규칙 제50조의 징계사유 중 2가지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비위정도가 심할 때'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변경한 이후 2000.10.5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조항을 추가 적용하여 해고조치한 것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변경 이전의 징계사유에 적용하여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됨.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3가지 사유(2건의 교통사고 및 지시명령 위반, 교육불참,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로 징계해고 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건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2건의 교통사고 및 지시명령위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운전종사자로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4.13 교통사고 발생 후 한달도 안되어 같은 해 5.8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신청인 회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교통사고 발생자가 신속히 보고하면 교통사고 담당상무가 직접 사고현장에 나가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사고현장에 보내어 사고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운전종사자로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4.13 교통사고에 대해 5시간이나 지난 뒤 보고하여 이를 해태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양재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임의로 동료근로자 안홍근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여 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는 두번의 교통사고발생, 사고발생 후 보고태만, 사고처리시 상사의 정당한 지시위반행위로 `연중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징계는 비록 사고내용이 경미하더라도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안전교육 불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에 잦은 불참을 하였는데, 특히 신청인이 문제삼은 같은 해 4.14 실시한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초빙교육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날(4.13)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에 교육참석을 독려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본 건 구제신청서에서는 배차과장으로부터 교육참가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4.14에는 교육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신청인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자 안전교육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회사로 가던 중 광양읍까지 모신 손님이 요금이 없다고 하여 약 20분이 경과되어 교육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교육에 참석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운행기록지를 보면 당일 교육시간을 전후하여 광양읍까지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과 교육불참에 관한 피신청인의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교육참석을 기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의 교육이 끝났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참한 것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문란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5.19 업무수행 중은 아니라 할지라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껌을 씹으며 참석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운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고, 또한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징계사유) 제7항에 `업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의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석한 신창환이 `빈이남의 퇴근시 음주로 인하여 더이상 징계회의가 불가능하므로 회의를 중단하고 차후로 연기하자'고 하여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당일 징계위원회가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여 연기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문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각각 다른 취업규칙이 시행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인 위 가, 나, 다항은 2000.5.6 이전에 이루어진 비위행위로서 2000.10.2 개정된 취업규칙 제51조 제17항(징계회의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진술할 때) 및 제18항(징계사유 중 2가지 이상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을 추가 적용하여 징계가 결정된 것은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겠다.

마. 결 론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추가 적용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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