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 기 전에 근...
- 번호
- 2001부해126
- 일자
- 2002-05-13
피신청인(근로자)은 동료 여직원과의 풍기문란행위를 야기시켰다는 이 유로 신청인(사용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종용을 받고 사직사유와 일 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바로 철회한 것은 신청 인 조합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 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피신청인의 사직서 를 피신청인이 행한 여직원과의 풍기문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신청인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 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장유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상호금융, 농산물 구ㆍ판매 및 생활물자판매업을 경영하는 장유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2.20. 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 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조합 구매계에 근무하는 신청외 김은숙과 피신청인이 서로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신청인의 처 신청외 권미예가 2000.11. 6. 김은숙을 근무처로 찾아가 다투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김은숙과 함께 4일간 무단 결근한 뒤 같은 달 11일 출근하였으나 신청인 조합에서는 같은 달 8일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나. 그 후 신청외 김은숙은 자진 사직하였고 대기발령 중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4차례,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로부터 8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일정한 징계처분을 하면 수용하겠지만 사직서는 제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11.24. 10시경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김은숙의 모친이 신청인 조합으로 찾아와 멱살을 잡고 유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여 사무실로 갔더니 김은숙의 모친은 없고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에게 "오후 5시까지 사직서 제출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으니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재촉하여 피신청인은 할 수 없이 같은 날 14시경 사직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 날인 25일 그의 부모와 처 등 4명이, 27일~29일 피신청인과 그의 처가 신청인의 자택으로 총 4차례 찾아가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의 강요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사직사유와 일자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지도 못한다고 말한 사실.
라. 2000.12. 7. 10:30경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을 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실로 불러 신청인, 전무 박경일, 상무 권범식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의 사유와 일자를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 차라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그러면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상무 권범식에게 지시함에 따라 같은 날 13시경 신청인 조합 총무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신청인은 결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1. 1.2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2.2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 될 경우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재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신청외 김은숙 부모는 완강하게 피신청인의 해고를 강력히 주장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 조합에서는 수습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밖에 없는 파면보다는 의원해직의 형식을 비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게 되었고, 피신청인 역시 사직 처리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직을 인정한 조치라 판단되며, 같은 직장 내에서 여직원과의 불륜관계는 지역정서상 직장 내 정서상 엄청난 비난으로 공신력이 실추되었음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의 부모와 처 등 4명이 1차례, 피신청인과 처가 3차례 등 총 4차례 신청인을 찾아가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무 박경일의 강요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사직사유와 일자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리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00.12. 7. 10:30경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을 신청인 조합의 조합장실로 불러 신청인, 전무 박경일, 상무 권범식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무 박경일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의 사유와 일자를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 차라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그러면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상무 권범식에게 지시함에 따라 같은 날 13시경 총무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신청인은 결재를 하지 않은 채 전무 박경일이 자필 서명날인이 있으면 하자 없다는 농협중앙회 질의답변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피신청인이 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수리하기 전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하였고 신청인 역시 사직서 내용이 보완되기 전에는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사직처리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동료 여직원과의 풍기문란행위를 야기시킨 것을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4차례,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로부터 8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사직서 제출 종용을 받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일정한 징계처분을 하면 수용하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신청인 조합 전무 박경일이 2000.11.24. 10시경 신청외 김은숙의 모친이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할 수 없이 같은 날 14시경 사직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이 있은 후 다음 날인 25일 피신청인의 부모와 처 등 4명이, 같은 달 27일~29일 피신청인과 그의 처가 신청인의 자택으로 총 4차례 찾아가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사직사유와 일자가 보완되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지도 못한다고 말한 점, 2000. 12.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피신청인이 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사직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바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신청인 조합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피신청인의 사직서를 피신청인이 행한 여직원과의 풍기문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