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 을 이...

번호
2001부해127외
일자
2002-04-08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제명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및 고정배차 협의조항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조합에서 제명된 근로 자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당해 근 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함으로써 당해 근 로자가 스페어 차량만을 배차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 된 것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고정승무배제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고정승무 배제기간동안 고정승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8.판정. 2001부노10, 부해25)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정승무배제기간동안 고정승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11.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4.16.부터 고정승무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1.1.이후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대영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현 김동운 노조위원장의 선출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0. 4.12. 신청인을 노동조합에서 제명조치한 사실.

나.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운)이 1998.10.23.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에 "회사는 회사 운전기사로 취업함과 동시에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신규취업자는 본 노동조합에 가입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조에 "고정배차는 조합과 협의하여 신규등록 차량의 배차는 노사합의하에 장기근속자 순으로 배차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노동조합은 위 유니온숍 및 고정배차에 대한 협의조항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신청인에 대하여 고정승무를 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2000.4.16.부터 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를 배제하고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이 고정승무 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4월에 19일, 5월에 16일, 6월에 11일, 7월 및 8월에 각 8일, 9월 및 10월에 각 3일, 11월 및 12월에 각 1일간 스페어 차량만을 배차받음으로서 통상 월 26일간 근무하고 통상 지급받는 급여외에 추가입금에 따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고정승무기사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실.

마.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고정승무배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01.3.2.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9.23. 대영운수(주)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 현 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운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영운수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한 바 있음.

나. 이와 같은 사유로 현 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운은 자기의 신상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00.4.12. 신청인을 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16일부터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9903호 택시의 고정승무에서 배제시키고 스페어 차량만 배차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신청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및 고정승무 배제요구에 따라 신청인을 고정승무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는 경영권자인 피신청인에게 노무관리 내지 경영상의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임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징계하였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함.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택시업계의 경우 승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좌우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처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2000.3.24. 신청인을 제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같은 근로자로 인식하여 당시 승무하던 9903호 차량을 고정승무 시켰으나, 노동조합에서 2000.4.13. 및 4.15. 이틀에 걸쳐 9903호 차량의 앞 유리창을 파손하고, 4.15.에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노조제명 사실과 함께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조합원 우선배차에 위배하여 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를 계속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음.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0.4.16.부터 신청인을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기사로 변경하였지만 노동조합은 4.20.에는 신청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왔으며, 이후에도 배차과장 등에게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위협을 계속함에 따라 결국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차과장마저 사직을 하였음.

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 등으로 노동조합의 형사고발도 고려하였으나 오히려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조합원을 우선 배차한 후 차량이 있을 경우 배차하였고, 조합에서 단협 유니온숍 운운하며 배재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요청한 것을 묵살한 것에 대하여 노조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

라. 한편, 신청인이 개인택시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개인택시 신청시 매월 절반이상을 근무해야 근속을 인정을 해주는 바, 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지 못하거나 일을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매월 16일의 근무를 인정하고 급여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노노간 다툼으로 현재까지 피신청인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태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의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4.12. 신청인을 노동조합에서 제명하고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및 고정배차에 대한 협의조항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고정승무 배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달 16일부터 신청인을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기사로 변경조치함으로써 신청인이 스페어 차량만을 배차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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