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과장서리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직급...
- 번호
- 2001부해131
- 일자
- 2002-02-14
같은 직급에서 상위보직을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하위보직으로 발령 한 인사는 직급간의 변동이 없는 보직의 이동이므로 이는 강등발령이 아닌 하향전보에 해당한다. 주임직위의 근로자가 과장서리의 직위를 받게 되면 과장대우를 받고, 보수의 일부가 증가하며, 회사의 인사방 침상 승진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실제로도 모두 승진되어 오는 등 인 사상 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갑자 기 특정인들만을 주임직위로 하향한 전보는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 이 클 뿐 업무상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강등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초심 주문 중 "부당강등"을 "부당전보"로 변경하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29. 판정. 2000부해894)
1. 본 건은 신청인 모두에 대하여 이를 부당강등으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직에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8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 직무대행자(2001. 6. 1. 자)이며, 2001. 6.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인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이하"피신청인2"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은 2000. 9. 18. 과장서리에서 주임으로 각 강등발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9. 18. 재심피신청인 5급 김 석(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을 학원의 대학 총장 비서실 과장서리에서 사회교육원 교학과 주임으로, 같은 송병연(이하"피신청인2"라 한다.)을 홍보과장 서리에서 취업 정보실 주임으로, 같은 윤태정(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을 전산원 운영과장 서리에서 교육대학원 교학과 주임으로 같은 직급간 직위를 바꾸어 인사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 법인은 1987. 6. 23 종전의 직급과 직위의 일원화 개념을 이원화하여 "5급 주임이 직무수행 상 과장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급은 5급으로 그대로 둔 채 과장으로 보하여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과장서리제도는 규정에는 없으나 13년 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과장의 직위는 4급(참사)으로 보하도록 하고, 법인의 정관 제92조 각항 및 별표1에는 일반직 직급을 2급에서 9급까지 8등급으로 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5급으로 승진된지 3∼4년차로서 전임 대학 총장인 이숙자의 제청으로 2000. 3. 1. 총장 비서실, 홍보과, 전산운영과의 과장 서리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인사발령당시 신청인 학원의 5급 과장서리로 근무하는 사람은 8명인 사실.
라. 신청인 학원의 경우 5급에서 과장서리로 보직을 받게 되면 과장대우를 받고 교직원 보수기준에 따라 직무수당 월 98,500원과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더 받게 되고 인사방침상 4급으로의 승진시 우선권이인정되며, 그간에 실제로 과장서리가 되면 일정기간 경와 후 모두 승진되어 온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2000. 11. 6.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2. 26.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7. 우리 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사용자)은 2000. 9. 18. 과장서리로 근무하던 피신청인들을 주임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는 바, 이는 학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같은 직급(5급)간의 통상적 전보인사발령이다.
나. 신청인 학원은 2000. 3. 1. 당시 대학총장인 신청외 이숙자가 정실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교직원 55명을 인사제청함으로써 학내외로부터 비난을 받고 소요사태까지 발생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당시 피신청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4급의 보직인 과장서리로 전격 발령되었다.
다. 신청인 학원 대학은 전임 이숙자 총장이 인사권 및 행정권 남용으로 2000. 9. 8. 이사회에서 직권면직되었고, 같은 해 10. 26.에 징계의결된 후 2001. 2. 26.에 해임되는 과정에서 2000. 9. 8. 신청외 서인정의 총장직무대행체제가 출발하여 같은 해 9. 18. 인사불만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23명을 전보발령하였다.
라. 신청인 학원의 일반직원 직제는 2급에서 9급까지 8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과의 과장은 4급으로 보하는데, 그동안 신청인 학원은 사기진적을 위하여 "일반직원 인사행정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인사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업무형편에 따라 주임의 직위를 맡고 있던 5급을 통상의 전보발령형태로 같은 직급에서 과장(서리)로 보하여 왔다.
마.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인사조치가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승진이나 강등의 판단은 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직급에서 이루어진 보직이동은 강등발령이 아닌 전보발령에 해당한다.
바. 신청인 학원의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통상 7∼8년이 소요되고 피신청인들이 과장서리로 계속 근무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보다 근속년수나 능력에서 유리한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한 4급 승진은 주임이든 과장서리든 상관없이 5급 중에서 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주임으로 발령되었다 하여 승진시 불리할 이유는 없다.
사. 피신청인들은 직책수당의 미지급이 불이익 대우라고 주장하나 직책수당은 보직수행에 따른 대가이므로 보직이 해임되면 수당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므로 직위변경에 따른 수당감소가 곧 불이익처분인 것은 아니다.
아. 따라서 통상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사상의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7. 4. 12. 95누7130 판결참조)의 취지이므로 특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줌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학원은 2000. 3. 1. 피신청인들을 5급의 주임에서 같은 직급의 과장서리로 승진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8. 피신청인들이 전임총장인 신청외 이숙자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피신청인1"을 사회교육원 교학주임으로, 같은 "피신청인2"를 취업정보실 주임으로, "피신청인3"을 교육대학원겸 인력대학원 교학주임으로 각 강등발령하였다.
나. 이와 같은 강등인사발령은 신청인 학원 정관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와 제87조(신분보장), 대학교 인사규정 제2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에 반하며, 가사 피신청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그런 절차없이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 남용이다.
다. 피신청인들은 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피신청인1과 2"가 월98,500원, "피신청인3"이 월145,700원의 직책수당과 이와 연관된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3조(근로조건 저하금지)와 제39조(기본급 저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라. 신청인 학원은 '87. 6. 23 사무직원 신분보장, 행정의 능률화와 체계화 도모,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 해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제도를 개정하고 직급을 조정하였는 바, 같은 개정내용에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상위 직책 수행시에는 장차 직급 승진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장서리가 되면 인사상의 우선권이 주어짐은 기정사실이다.
마. 신청인 학원의 과장서리제도는 인사규정에 명시됨이 없이 실제로 1988년 이후 13년 간 계속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제도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제도시행 후 5급과장서리로 승진된 직원(12명)들은 2년 후에는 전원 4급으로 승진되어 왔는 바, 과장서리의 박탈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다.
바.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근로자)을 과장서리에서 주임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강등인사이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같은 전보발령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보다는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강등발령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성질 및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성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위만 달리할 뿐 같은 직급간에 이루어진 전보발령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은 과장서리에서 주임으로 발령한 것은 강등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에 의하면 피신청인 학원은 인사불만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기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과장, 주임, 직원등 23명을 같은 직급간에 보직을 이동시키는 전보발령인사를 단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위 인사발령이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급(5급)의 변동은 전혀 없이 보직만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직급의 변동이 없는 인사발령은 사실상의 전보발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강등이라고 본 점은 전보발령의 성질을 오해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대기발령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에 의하면 신청인은 인사 쇄신차원이라는 이유로 소속직원 23명을 전보발령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직급, 같은 직위의 보직으로 수평이동시키면서 피신청인들만을 과장서리에서 주임으로 직위를 낮추어 전보발령하였다.
그런데 신청인 학원의 인사운영방침상 과장서리와 주임의 직무수행내용과 대우를 비교하면 과장서리는 사실상 주임이하의 과원들 통솔하는 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과장과 같은 대우를 받고, 인사방침상이나 사실상으로도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시 우선권을 인정받고 보수도 증가하는 등 제반 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주임은 과장의 밑에서 그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며 보수나 승진에 있어서 과장서리보다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과장서리에서 주임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으로 하향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하향전보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라"의 기재된 이 사건 전보발령 경위를 보면, 신청인 학원은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을 과장서리로 발탁 발령한 다음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주임으로 하향전보 발령하였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의 실질적인 계기는 피신청인들의 책임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내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측의 문제에서 파생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 과장서리에 있는 사람이 8명이고 4급 또한 결원인 상태였으므로 업무상의 이유에서라면 피신청인들의 보직을 같은 과장서리직으로도 발령할 수 있었으므로 통상의 인사관행과는 다르게 피신청인들만을 주임으로 꼭 발령하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뿐 전보의 업무상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이는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전보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므로 초심 지노위의 주문 중 일부를 변경하고, 우리 위원회와 판단이유는 다르나 그 결과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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