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을 하여 전직명령 하였다면 ...
- 번호
- 2001부해134
- 일자
- 2002-10-16
직원들의 승진, 보직 등 인력운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을 실시하여 전직명령을 하였다면 신청인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동일직렬간의 전보이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지하 역무부서 근무대상자에 포함되어 배치되었다면, 소수 사무업무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 떨어진다 하여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재심신청인
1. 손 ○ ○, 2. 김 ○ ○, 3. 최 ○ ○, 4. 정 ○ , 5. 안 ○ ○, 6. 문 ○ ○, 7. 이 ○ ○
<위 7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홍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23. 판정, 2001 부해 22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손○○(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 김○○(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 최○○(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 정○○(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 안○○(이하 "신청인5"이라 한다), 문○○(이하 "신청인6이라 한다), 이○○(이하 "신청인7"이라 한다), 등 7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공사에 사무직류와 전산직류로 입사하여 동 직류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던 중 2000. 12. 12. 역무직류로 전직함과 동시에 역무부서로 전보조치되자, 이는 부당하다며 부당전직 및 부당전보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167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사는 2000. 12. 15.로 예정된 서울지하철 6호선 개통을 앞두고 같은 해 12. 11.에 신청인1 내지 7을 포함한 62명을 재배치한 사실.
나. 신청인1 내지 7은 피신청인 공사에 사무직류와 전산직류로 입사하여 동 직류에서 수년간 근무하여온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 1998년도부터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1999. 9. 17. 직류통합을 실시하여 종전의 사무, 전산, 역무의 3개 직류를 사무직류로 단일화한 사실.
라. 피신청인 공사는 1999. 3. 17. 구조조정 시 7,944명에서 6,288명으로 전체인원의 20.8%에 해당하는 1,656명의 인원을 감원함에 따라 사무, 역무, 전산직은 총 결원이 421명으로 전산직은 11명이 현원 초과이었고 사무직은 1명 결원, 역무직은 431명이 결원상태인 사실.
마. 피신청인 공사는 노동조합측의 직류통합 등 제도개선요구 안에 대하여 1998. 7. 10.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 공사는 1999. 5. 19.과 같은 해 6. 14.에 걸쳐 노·사 양측 대표 각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종통합은 공사 안을 검토한 후 재 논의하기로 한 사실.
사. 초심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전직 및 부당전보구제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 3. 2.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2001. 3. 9.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사에 사무직류와 전산직류로 입사하여 동 직류에서 수년간 근무하여온 신청인1 내지 7을 2000. 12. 11. 사무, 전산, 역무직류를 통합한 사무직류로 전직함과 동시에 역무부서로 전보조치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사전 동의 없는 전직에 대하여
위 제1의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사는 1999. 3. 17. 공사 구조조정시 1,656명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직류간에 인원초과와 결원이 발생하여 초과인원을 감원하지 않은 가운데 직원들의 승진, 보직 등 인력운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1999. 9. 17. 직류통합을 실시하여 종전의 사무, 전산, 역무의 3개 직류를 사무직류로의 직류개편은 조직관리의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사간 협의사항이 될 수 있고, 이때 발생되는 노사관계는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가 아닌 근로자 전체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직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렬을 통합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전직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부당전보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함에 있어 부당성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와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 공사는 1999. 3. 17. 구조조정 시 7,944명에서 6,288명으로 전체인원의 20.8%에 해당하는 1,656명의 인원을 감원함에 따라 종전의 직류에 따른 사무, 역무, 전산직은 총 결원이 421명으로, 전산직은 11명 초과, 사무직은 1명 결원, 역무직은 431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2000. 12. 15. 전철 6호선 개통(예정)에 따른 역 교대근무인원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남자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가피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62명을 배치전환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들은 이 건 전보발령으로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결국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중요한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신청인들은 근무조건이 통상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지상근무에서 지하근무로의 생활상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바, 이는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동일 직렬간의 전보이고 전보의 배경이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역무근무 여직원들과 남자직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포함되었다면 피신청인 공사의 주된 사업이 지하철 여객운송사업이고,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지하 역내 근무지에서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써비스가 주 업무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무관리 근무자들이 소수 사무업무 근로자들에 비해 다소 근무환경이 떨어진다 하여 이를 교대근무 내지 지하근무가 소속 근로자로써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까지 보는 것은 상당 무리가 있다 하겠고,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할 의무 또한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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