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기 무보직 대기, 회사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 행위 ...

번호
2001부해135
일자
2002-09-24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근로자)을 1년 이상의 장기 무보직 상태 가 계속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비롯된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행위 등을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인 회사가 사규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원 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위배되어 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 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직권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삼환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 9. 직권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9월부터 신청인 회사 전라선 8공구현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1999. 4월 신청인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의해 원직에 복직되는 과정에서 같은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배치할만한 후속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1999. 8. 5. 본사 총무인사부로 발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부산 다대아파트 분양소장 근무(1997. 3.12.∼11.28.) 당시의 보증관련 변상금 문제로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1999.11.2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0. 3. 8. 청구가 기각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가"관련 보직대기 발령 후 약 1년 2개월여동안 근무시키다가 인사관리상의 어려움, 회사와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2000.10. 9.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4조(신분보장)에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권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5조에서 "근무평정성적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총점의 60% 미만인 자",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의가 현저하게 부족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보직을 해제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6조(면직)에서 직권면직 사유로 "직원이 제7조(채용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직위해제(대기)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25조에서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11.11.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3. 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6. 5. 1. 신청인 회사 입사 후 국내 현장과 본사 주택사업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월부터 전라선 8공구 현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현장 준공 후에 배치할 만한 후속 현장이 없어 1999. 8. 5.자로 피신청인을 신청인 회사 총무인사부로 보직대기발령하였다. 피신청인에 대한 보직 대기발령 이후 피신청인을 새로운 현장 또는 부서로 배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공사수주 감소로 배치할만한 현장도 없고 본사의 각부서도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배치를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부산 다대아파트 분양소장으로 근무(1997. 3.12.∼11.28.)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보증관련 변상금을 신청인 회사에 정식 보고 없이 당해 부서 관련 직원들끼리 자체분담을 합의하여 피신청인 스스로 500만원을 지불한 후 전혀 관여치 아니한 신청인을 상대로 1999. 11.2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약 4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2000. 3. 8. 기각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이에 신청인 회사는 약 1년 2개월에 걸친 장기 무보직 대기상태에 따른 인사관리상의 어려움과 몸담고 있는 신청인 회사와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고려,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0.10. 9.자로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한 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전라선 8공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9. 4월 다른 193명과 함께 정리해고 되었다가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라선 8공구 현장 공사가 완료되어 1999. 8. 5. 신청인 회사 총무인사부로 발령된 후, 일정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수시로 인사직위표 정리, 자판기 관리, 서류복사 및 결재서류 전달, 퇴직자 파일 정리, 대외공문 전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해 오다 2000. 4.11. 각 부서에 일일근태현황을 보고토록 시달하면서 인사부장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업무를 담당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익일에는 피신청인 전용 컴퓨터와 직통전화까지 설치하여 줌으로써 같은 달 12일부터 이를 수행하였으며, 이외 2000. 7월에는 인사부장 지시로 하반기 교육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인사과장의 지시로 2개월간 문서분류목록표를 작성하는 등 다른 사원들과 다름없이 정상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인사규정,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그 어디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인 장기(1년이상) 무보직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바, 이는 법과 상식을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직권면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직권면직 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권를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8. 9월부터 신청인 회사 전라선 8공구현장에서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1999. 4월 신청인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의해 원직에 복직되는 과정에서 같은 현장이 공사가 종료되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배치할만한 후속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1999. 8. 5. 본사 총무인사부로 발령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부산 다대아파트 분양소장 근무(1997. 3.12.∼11.28.) 당시의 보증관련 변상금 문제로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1999.11.2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0. 3. 8. 청구가 기각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보직대기 발령 후 약 1년 2개월여 동안 근무시키다가 인사관리상의 어려움, 회사와의 신뢰관계 파괴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0.10. 9.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서 규정에 의한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배치할만한 후속현장이 없다는 대기발령사유는 인사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발령사유(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4조에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6조에서 직권면직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년이상의 장기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고, 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비롯된 명예훼손 및 신뢰관계 파괴행위 등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6조(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 제4조(신분보장)에도 위배되어 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직권면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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