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

번호
2001부해138
일자
2002-05-3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모집과 선발 등이 그 자치기구인 한결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위 한결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회칙에 따라 근무배치, 근태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특히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가 한결회의 임원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경기보조원과 신청인 회사간에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수입원인 봉사료도 회사에서 직접 규제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동서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임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김 ○ ○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1.29. 판정, 2000 부해 50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제명)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동서관광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0. 5. 신청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9. 5.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0. 5. 의정부 골프학원의 추천으로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였으며, 골프장내 경기보조원들의 자치조직인 한결회에 가입한 사실.

나. 경기보조원으로 구성된 한결회는 자체에서 선출하는 임기 1년의 회장, 부회장과 반장, 부반장 각 3명으로 운영되며, 반장이상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 의해 신규자를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자체교육팀에서 신규 캐디교육을 시킨 후 경기에 참여하게 하는 사실.

다. 위 한결회는 회원운영, 임원구성 및 선출, 근무 및 근태기준 등 경기보조원의 복무를 규율하는 한결회 회칙을 제정하였고, 같은 회칙에 따라 경기보조원들의 근무순번을 정하고, 지각, 조퇴, 결근과 오버 피 등 근태에 대하여 벌금, 탈회,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하는 사실.

라. 피신청인 등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가방 운반, 파손된 잔디손질 등의 일을 하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한결회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하고, 내장객의 경기종료와 함께 귀가하며, 경기보조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휴직신청서를 반장에게 제출하고 한결회 회장의 결재에 의해 처리되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가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시설과 경기보조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근무복, 모자, 작업도구, 통근차량 등 복리후생적 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복 등 유니폼에 대하여는 15만원의 예치금을 받으며, 파손과 분실의 경우 변상하게 하고 탈회시 등에는 이를 반환하는 사실.

바. 경기보조원에 대한 캐디피(봉사료)는 한결회에서 다른 골프장의 기준을 비교하여 회사측에 요청하고, 이를 회사에서 내장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봉사료를 수수할 경우 한결회 회칙에 의해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 사실.

사. 경기보조원의 수입은 내장객이 라운딩 후에 그린피와 봉사료(캐디피)를 후론터에 지불하면 담당 직원이 경기보조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봉사료가 전부이고, 달리 회사측이 지급하는 금품은 없는 사실.

아. 신청인 회사의 일반 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반면, 경기보조원은 경기 후 내장객이 지불하는 캐디피를 수령하며, 동 캐디피에 대하여는 세금 등 공제가 없는 사실.

자. 경기보조원은 신청인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

차. 신청인 회사 일반근로자는 개인별 특정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며, 전보 등 인사대상이 되는 반면, 경기보조원은 각자 자신의 책임에 따른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외에 신청인 회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전보 등 인사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카. 신청인 회사 일반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반면, 경기보조원은 한결회칙에 의해 벌금, 탈회, 제명이외 징계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없는 사실.

타. 한결회 회장 정○○은 2000. 9. 5. 퍼터커버 분실, 교육생 교육불량, 근무거부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을 제명처리한 사실.

파. 신청인 회사는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3. 5.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1) 대법원은 근영농산(주)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95누134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우리 위원회가 위 제1의 2 "가" 내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구성된 한결회가 주관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고, 면접 등을 통하여 신규 경기보조원을 선발·확보한 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정식 캐디로 근무하게 하고, 위 경기보조원들은 신청인 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치기구인 한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점, 위 한결회는 회원운영과 자율적인 임원선출 및 구성, 회원들의 근무와 근태기준 등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한결회 회칙을 제정하고 이 회칙에 따라 근무순번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경기보조원들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거나 봉사료를 초과 수수하는 등 미리 정한 근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반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자체 임원회의에서 벌금과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점, 피신청인 등 경기보조원은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내장객이 하여야 하는 골프가방 운반, 잔디파손부분의 손질 등 일을 도와 주는 대신 이들이 경기 후 그린피와 함께 지불하는 캐디피(봉사료)를 회사로부터 수령할 뿐 신청인 회사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점, 위 경기보조원이 수령하는 봉사료는 경기보조원의 자치조직인 한결회가 다른 골프장의 지급수준을 참고하여 그 인상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함으로써 신청인 회사가 내장객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점, 신청인 회사가 임명한 캐디마스터가 경기보조원의 점호 등에 참가하여 경기보조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내장객으로 인해 더럽혀진 시설의 청소를 하게 하는 등 관여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골프장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이를 두고 회사측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비하여 피신청인 등 경기보조원들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지급받는 봉사료에 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 점, 경기보조원에게는 신청인 회사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등 경기보조원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한결회 회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대법원의 판결 및 행정관청인 노동부의 골프장 캐디에 대한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기보조원의 모집, 선발이 경기보조원의 자치기구인 한결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위 한결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회칙에 따라 근무배치, 근태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특히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가 경기보조원들이 직·간접선거로 선출한 반장급 이상의 임원회의에서 벌금, 제명 등의 제재내용이 결정되고 있어 경기보조원과 신청인 회사간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수입원인 봉사료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어 이의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바,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경우 일부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직원 경기과장과 마스터가 경기보조원의 모집, 교육 등에 관여하여 왔고, 한결회는 신청인 회사가 강제로 조직한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신청인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하는 봉사료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신청인 회사의 경기마스터가 불분명한 사유로 징계절차 없이 제명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보조원의 모집과 선발과정, 이들의 근무형태, 제재, 봉사료 결정과 지급형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은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이에 반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기보조원의 제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가 없고, 경기보조원의 자치기구인 한결회의 피신청인에 대한 제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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