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 를 받은 ...

번호
2001부해140
일자
2002-04-26

회원제로 운영하는 연구회에 이사로 선출되어 무보수 감사직에 이어 유급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이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기되 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에 관한 발언을 하고, 갑종근로소득세 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 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사)한국한자교육연구회 이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5. 판정. 2000부해215 )

본 건 신청인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이사 및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한자보급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한자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8. 3. 23. 피신청인 연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감사직을 거친 후 이사로 있다가 같은 해 10. 2. 회원에서 제명되자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2000. 10. 2. 이사회를 열어 신청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사실.

나. 피신청인 연구회는 한자보급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그 산하에 대한민국한자급수검정회(이하 "검정회"라 한다. )를 두고 운영하다가 2000. 6. 26.∼27. 이사회에서 연구회와 검정회를 분리하기로 의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3. 28. 피신청인 연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00. 1. 28.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2. 2.부터 같은 해 7. 19.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직이 폐지되기까지 상근이사로서 산하기관인 검정회의 회장 보좌역으로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 연구회의 등기부등본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 15인과 감사 2인이 등재되어 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신청인이 이사로 등기된 날은 2000. 4. 6. 인 사실.

마. 피신청인 연구회의 법인 정관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항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0. 1. 28. 이사로 선출된 이후 피신청인 연구회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참석자 명단에는 사인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구회에 있으면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출퇴근 기록부(기록부 양식에 신청인이 2000. 2. 14. 부터는 사무국장으로, 같은 해 4. 21.부터는 상무이사로 인쇄되어 있음)는 있으나 사인은 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6. 8.∼6. 22.까지 광주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가 없고, 연구회의 이사 정찬용외 2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 기간과 같은 해 7. 20 이후에 신청인이 광주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2.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3. 2.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1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10. 2. 소집절차를 위배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신청인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명조치하면서 이사인 신청외 나금영과 유미숙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였고 소집일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를 개최전일에야 유선으로 하는 등 소집절차를 위배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8. 3. 23.부터 피신청인 연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보수 감사직을 수행하였고 2000. 1. 28.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후, 같은 해 2. 2. 이사회에서 연구회 산하 검정회의 회장 보좌역으로 상근보직을 받아 같은 해 7월까지 보수를 받으며 일하였음.

라. 신청인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연구회는 피신청인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정관 제31조에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 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마. 피신청인 연구회의 2000. 7. 19. 임시총회에서는 신청인이 상무이사직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가결되었고, 같은 해 8. 22. 이사회가 신청인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보직을 종전처럼 수행하도록 결의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근직 해임통보를 한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직위는 제명 때까지 계속 상근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바. 신청인은 2000. 6. 8.부터 22일까지 연구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주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는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6. 20.에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8. 1. 부터는 정상 출근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9. 16. 부터는 업무가 없어 시간 제약없이 1일 약 3시간 정도 회사에 있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었음.

사. 피신청인은 2000. 6. 26. 자 이사회에서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나 위 의결은 재적 이사 15명중 12명이 참석하여 9명이 찬성한 것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2/3에 미달하므로 무효임.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청신청인이 신청인의 상근 보좌역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종 불법·부당행위를 계속하다가 소집절차를 위배한 이사회를 열어 신청인을 제명처분하였는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이사로 선출된 후 감사까지 역임하였으면서도 잦은 돌출행동을 하고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여 연구회의 명예를 손상시킴에 따라 2000. 10. 2. 이사회를 열어 신청인을 제명처리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8. 3. 23. 연구회의 회원으로 입회하여 무보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0. 1. 28. 이사로, 같은 해 2. 2.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산하기관인 검정회의 회장 보좌역으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16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음.

다. 신청인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자이고 업무집행자이며, 2000. 2. 2. 부터는 상임이사로 있다가 같은 해 6. 26.∼27. 이사회에서 연구회와 검정회가 분리되고, 같은 해 7. 19. 제3차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직을 폐지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물러난 평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라. 신청인은 2000. 10. 2. 자 회원제명처분이 이사회 개최통보를 7일전에 하지 아니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28. 공문서 발송이전에 전화로 이미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바 있으므로 절차상 잘못이 없음.

마. 피신청인 연구회는 2000. 7. 19.부터 유급직원으로 여직원 1명만 두고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에서 정관절차에 따라 해산이 결의된 상태로 관할 관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사무실도 폐쇄된 상태임.

바. 만일 신청인을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사실상 상근직으로 마지막 보수를 받은 날은 2000. 7. 25.이고, 부당해고구제 신청한 날은 같은 해 12. 31.이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므로 부당해고여부를 다룰 필요가 없음.

사. 신청인은 2000. 6. 8.∼6. 22.까지 광주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신청인 연구회의 이사인 신청외 정찬용, 직원인 신청외 김성화, 송정화의 진술에서도 같은 해 6. 8.∼7. 22. 및 같은 해 7. 20 이후에 신청인이 광주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됨.

아.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구회의 회원이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가사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상근직이 2000. 7. 19.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구제 신청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납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구회에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2년간 무보수 감사직을 역임하다가 2000. 1. 28. 이사로 선출되어 같은 해 2. 2. 부터 같은 7. 25.까지 보수를 받는 상임이사직에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구회의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해 왔고, 피신청인 연구회의 정관상 이사는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며, 이사의 직무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관에 의한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재직 중 지급 받은 보수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바 없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상임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연구회의 상임이사직은 2000. 7. 19.의 임시총회에서 이미 폐지되었고(피신청인 연구회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 실제로 그 이후에 신청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 외에는 상임이사로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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