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가 ...
- 번호
- 2001부해142
- 일자
- 2002-03-07
사용자가 주간반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주·야 교대근무 배차업무 담당으로 전보발령하자 근로자가 이 전보발령에 불응한 사건 에 있어서는, 전보발령으로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전 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보처분이 다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처분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취업규칙 등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근로자가 전보발 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함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 득이하게 취한 조치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1.17.판정. 2000부해329)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의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7.1. 보훈처의 취업알선으로 재 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25.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약 350명 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신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에는 종업원을 직종에 따라 관리직, 승무직, 기능 직, 현장직 등 8개의 직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직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이동 을 하지 않는 반면, 같은 직군내 직종별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발령을 해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이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2000.10.11. 현장직군 내의 주간반 차량관리업무 를 담당하던 신청인을 같은 현장직군 내의 주·야 교대근무의 배차업무 담당으로 전보발령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 은 해 10.25.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이 위 "나"항 전직명령을 받고 같은 날 보훈처에 신상상담을 하러 간다며 나가 서는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에는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종래 에 하던 주간반 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주간에만 출근하는 등 회사의 인사조치에 불 응하면서 같은 달 14일에는 회사의 인사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같 은 달 24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회사의 인사조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회사의 전 보발령에 불응한 사실.
라. 신청인이 초심지노위(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01.2.12. 동 결정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5월경 성부경 차장의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참 지 못하여 보훈청에 상담을 하러 간 이후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빌미를 찾고 있 던 중 2000.10.6. 오전 11시경 신청인이 할 일을 마치고 창고에서 휴식을 하던 중 김진우 이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빌미로 주간반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신청인을 같은 해 10.11.자로 주·야 격일제 주차관리업무 담당 배차원으로 강등 발령하 였으며, 전날 유선으로 허락을 받고 휴무한 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나. 신청인은 입사당시 부산지방보훈청의 소개로 관리사무직에 특정하여 취업하였으나 근 로조건이 불리한 현장직으로 강등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발령일인 2000.10.11. 보훈처에 상담을 위해 나갔다가 귀사하지 않고 다음 날에는 무단결근을 하였 음.
다. 신청인이 2000.10.13. 오전 9시 신청인이 출근을 하자 원래 격일제 근무였던 배차업 무를 주·야간 교대근무제로 변경하여 신청인이 먼저 야간에 나와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신 청인이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다음 날부터 신청인은 계속하여 오전에 출근 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IMF시 정리해고로 다수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 보직변경 인사발 령을 한 외에는 보직변경 인사발령을 한 경우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 령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고를 예정하고 해고를 정당화하 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전직처분 의 원인이 된 근무지 무단이탈 및 1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결과가 너 무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6.7.1. 피신청인 회사에 현장직(차량관리 및 배차업무 담당)으로 입사 한 이래 1999.9.30.까지 배차실 배차원으로 주·야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1999.10.1.부 터 주간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2000.10.11.자로 신청인을 다시 주· 야 배차원으로 전보발령하자 신청인은 이전 보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하였음.
나. 신청인은 상급자들이 수차에 걸쳐 회사의 인사명령에 일단 응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전보발령일인 2000.10.11.부터 같은 해 10.24.까지 약 2주 동안 일체의 근무에 응하지 않 고 근무지 무단이탈은 물론 무단결근을 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주간에 출근하 는 등 회사의 인사방침에 정면으로 대응하였음.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0.10.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징계위원회 과정 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끝내 따르지 못 하겠다고 함에 따라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10.25.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라. 신청인은 보훈처의 취업알선으로 입사하였으나 신청인 주장대로 관리사무직으로 입사 한 것이 아니라 현장직(차량관리 및 배차업무 담당)으로 입사하였고, 차량관리업무와 배차 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여 서로 업무를 익혀 왔으며, 신청인 역 시 1996.7월 입사이후 1999.9월까지 배차원으로 주·야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이후부터 차 량관리자로 주간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0.11. 다시 주·야 배차원으로 인사발령하였음.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처의 고용명령의 경우 고용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순응하여야 하나 근무직종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은 4년동안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아무런 이의없이 근무를 해 왔으며, 또한 전보처분 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새로운 보직에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에 도 신청인은 인사발령 자체를 부정하면서 발령일로부터 해고전일까지 일체의 근로를 제공하 지 않고 수차에 걸쳐 관리자들이 근무복귀를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인사명령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끝내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종속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해고하게 된 것임.
바. 신청인은 IMF로 인한 정리해고 이후 직원들간 보직변경을 한 전례 외에는 보직변경 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상 같은 직군내 직종간에는 전보명령 을 해왔으며,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1997.2월, 4월, 1998.1월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명 령을 하였으며, 또한, 전직이나 전보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업 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이고, 전보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신청인 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근로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에 대 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구실을 찾던 중 신청인이 할 일을 마 치고 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지적을 받은 것을 이유로 같은 해 10.11. 신청인을 부당하 게 전보발령하고,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10.25. 해고한 것으로 10.11.자 전보발 령은 해고를 위한 수순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해고조치 또한 정당성을 결 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 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 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신청인의 2000.10.11.자 신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이 장소적으로 볼 때 당해 사업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금수준 역시 저하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노동강도 또한 특 별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주간반 배차원으로서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 다가 주야간 교대근무 배차원(차량관리업무외 담당)으로 바뀌어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전보처분이 신청인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불이익한 처분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버스운수업체의 속성상 배차원의 경우 차량관 리업무와 배차업무 어느 한쪽의 결원에 대비하여 미리 양쪽의 업무를 익히게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전보조치가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전보처분이 설령 신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먼저 그 처분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관계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전보발령이후 계속하여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전보 발령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석상에서까지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이 사회통념상 인사권을 남 용하거나 일탈한 불이익한 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상당기간동안 그에 불응함 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 치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 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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