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 그...
- 번호
- 2001부해143
- 일자
- 2002-02-22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 지 못한 이상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 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제일경영회계학원 원장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9. 판정. 2000 부해 950 결정)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4. 10.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제 일경영회계학원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2000. 10. 19. 신청인 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경영회계학원을 대표하는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4. 10. 피신청인 회사 제일경영회계학원 설립 및 준비과정 중에 입사 하여 기획부장으로 있다가 2000년 7월말경 같은 건물내에 있는 종로행정고시학원으로 형식 상 전직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인 관계로 인해 당사자를 제일경영회계학원 박용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2. 9.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 공익위원이 신청인에게 퇴사 당시 피 신청인이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첨부된 학원 대표강사인 김상운 회계 사의 2000. 12. 12. 진술서에는 신청인은 "직장의 직위 및 명령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 원운영상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발생시킨 점과 형평성이 부족한 상황인식 미숙으로 강사 진의 반목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였고, 신청인의 "특이한 성격으로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되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음"과 신청인이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김상운 회계사를 찾아 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김상운 회계사는 신청인에게 학원근무의 어려움을 토론하고 사직 할 생각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을 결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근무하기가 괴로울테니 집에서 쉬면서 한 달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1개월분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 도록 해주겠다" 라는 약속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신청인이 재심신청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김상운 회계사의 2001. 3. 31. 진술서 에는 (김상운 회계사는 학원강사의 퇴출 건의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2. 28.경 경쟁학원으로 옮김) 신청인이 김상운 회계사를 찾아와서 피신청인이 그만 두라는 말을 하였다며 다른 부서에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하였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11. 20. 서울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여금을 지급요구하 는 진정을 제기하여 상여금 1,785,72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11. 10. 신청인에게 근로한 임금 9일분과 근로하지 않은 임금 21일 분을 합하여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사.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되자 동 결정 서를 2001. 3. 9.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관계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원장은 2000. 10. 16. 13:00경 신청인을 원장실로 불러 신청인에게 "사회경 험이 부족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며, 그만두라고 사직을 강요하여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직 강요에 당황스러워 일단 자리를 물러난 뒤, 같은 날 17:30경 피신 청인 학원 대표강사인 김상운 회계사를 만나 피신청인의 사직강요사실을 전하고 인터넷 관 리업무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1. 5월까지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김상운 회계사를 통 해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0. 10. 19.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2001. 9월경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송하 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였고, 김상운 회계사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해고의 부당성과 복직 의사를 밝혔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 10. 19. 원장실로 불러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사물을 가지고 피신청인 학원을 나왔는 바, 동 행위가 사직의 의 사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점, 피신청인이 해고통 보 이전에 김상운 회계사를 통하여 사직을 권고하도록 한 점, 피신청인이 해고 이후 김상 운 회계사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나 김상운 회계사가 거절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피신청 인의 해고통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대표강사인 김상운 회계사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이 의를 제기한 점, 신청인이 신청인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그만둘 이유가 없는 점, 해고이후 환송회 등에 참석한 적 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서 무효가 되어 해고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강의자료의 복사나 서적운반 등 학원특성상 필수적인 부대업무를 부장직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방관하여 그런 업무도 해야 한다는 김두하 국장의 지시조차 부당한 지 시라고 마다한 채 불평을 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 않았고, 직장내의 상하관계를 무시 하는 행동을 하여 여러 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반발하였다고 주장하 나, 2000. 5월초 창업회의에서 피신청인이 "회계학원은 신청인이 경력자이니 학원운영에 대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회계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신청인에 게 위임하여 신청인은 회계학원 기획부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김상운 회계사의 자문 및 지시하에 업무집행을 하여 왔는데도 피신청인이 김두하 국장에게 예산의 집행 및 인력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장대로 강의자료복사나 서적운반 등을 기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직원들과 마찰이 심하였고 급기야 여직원들이 신청인 때문 에 사직의사를 밝힌 것처럼 주장하며 신청인을 비난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재직기간 중 맡 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해왔고 직원들과 큰 마찰도 없었으며 신청인 때문에 사직을 한 여직원 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미숙을 사유로 고시학원의 감정평가사 상담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2000. 7월말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강좌를 처음 개설하니 도와 달라는 김상운 회계사의 부탁 을 받고 감정평가사 강좌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하였던 것임.
- 신청인은 김정평가사 1차과목 중 민법 및 부동산 관련법규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관련서적을 주경야독하며 상담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동안의 고생을 거울삼아 학원 비치용 가이드북을 7일정도의 짧은 기간에 수정·보완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음 에도 신청인이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 하며, 회계학원업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회계학원 부장이 아 니었기에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운 회계사와 김두하 국장이 합병에 소요되는 업무 를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 준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관계 합의해지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강사섭외, 강의시간표작성, 홍보 및 강의와 관련된 부대업무로 서 담당직무에 대한 미숙과 담당직무가 다른 타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시키므로 직원간 불화가 야기되어 수차에 걸쳐 직상급자인 김두하 국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아왔음.
- 신청인은 직상급자인 김두하 국장이 회계학원업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 만 하고 김두하 국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관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을 2000. 7월 말경 계열회사인 종로행정고시학원으로 전직시킨 후에도 신청인은 담당업무 인 감정평가사 교습업무는 소홀히 한 채 "김두하 국장이 회계학원 쪽 업무를 몰라서 적자 가 발생하고 있고 능력도 없다"라는 등의 타 업무관여로 학원강사 및 타 직원들로부터 많 은 불평이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회계학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치 말라고 주의를 주 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10. 18. 13:00경 경리담당 차장인 봉미향과 다투었다는 보고를 받고, 2000. 10. 19. 신청인을 회의실로 불러 여직원들과 충돌하지 말고 회계학원 안정을 위해서 강사들과 쓸데없는 말을 나누지 말고, 앞으로는 회계학원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계학원의 경영에 대해서 언급하자 피신청인이 "회계학원 쪽 일에 대해서는 네가 관여하지 마라, 너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라 는 질책에 신청인은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음.
- 신청인은 위 회의실을 나와 평소 따르던 김상운 회계사의 연구실로 들어가 김상운 회 계사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 달분의 급료와 상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의사 표명을 하 여 왔다고 김상운 회계사가 김두하 국장에게 전달하고 김두하 국장은 동 내용을 피신청인에 게 보고하였음.
- 신청인이 2000. 10. 19. 피신청인을 찾아와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의사 를 표명하여 한 달치 봉급을 더 주겠으니 나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충고의 말을 하면 서 근로관계를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해지하고 당일 17:00경에 자신의 사물을 싸서 회 사를 나갔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자진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피신청인 또한 이 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한 바, 이는 명백히 고용계약의 합의해지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음.
나.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이 재심신청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김상운 회계사의 진술서를 보면 2000. 11. 16. 신청인이 위 김상운회계사를 찾아와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고 적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에 1달에 평균 3∼4회 정도 방문하고 당시 10월중 에는 개별적으로 신청인을 부른 사실은 봉미향과 다툼으로 인해 만난 것 외에는 대화를 나 눈 사실도 없고, 김상운회계사와 신청인간에 친분상 상호 의견교환을 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자문성격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재심신청 이유서에 첨부한 신청인과 친분이 있는 송하윤이 2001. 3. 26. 작성한 진술서에는 송하윤 은 2000. 12. 19. 20:10경 김상운 회계사와 전화통화에서 김상운 회계사는"나는 노무사가 쓰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나중에 또 서류를 가져와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는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만 보아도 신청인의 해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피신청인은 김상운 회계사에게 신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학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는 피신청인의 평소 소감을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신청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전 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을 해고시키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음.
- 신청인이 타 직원들과 불화가 계속된 상태에서 2000. 10. 18. 여직원과 다툰 것과 관 련해서 2000. 10.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신청인이 회계학원 의 경영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 꾸지람만 듣게 된 신청인은 평소 친 하던 김상운 회계사를 만나 고충을 토로하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고 사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김상운 회계사가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사직을 권유하며 신청인을 위로코자 한 달분 급여와 상여금을 받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스스로 사직을 결심하고 피신청인을 찾아와서 먼저 그만두겠다 고 한 점에 미루어 사직의사는 진의임에 틀림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장실로 불러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며, 그만두라고 사직을 강요하여 2000. 10. 19.자로 부당해고되었다 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리담당 차장인 봉미향과 다투었다는 보고를 받고 2000. 10. 19. 신청인을 회의실로 불러 신청인에게 여직원들과 충돌하지 말고 강사들과 쓸 데없는 말을 나누지 말 것과, 앞으로는 회계학원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등 질책에 신청인이 그만 두겠다고 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당일 17:00경 자신의 사물을 싸서 회사를 나갔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 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2. "다", "라", "마", "바"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담당직무에 대한 미숙, 직원간의 불화, 직상급자인 김두하 국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 는 등 직위 및 명령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위화감이 조성된 가운 데 여직원과의 다툼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게되자 평소 친하던 김상운 회계사를 만나 고충토로와 사직표명을 하였고,
이에 김상운 회계사는 신청인이 학원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 심리적으로 근무하기가 괴로울테니 집에서 쉬면 서 한 달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1개월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면담하여 학원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한 달치 봉급을 더 주겠으니 나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충고의 말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과 신청인이 2000. 11. 20.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상여금 1,785,720원을 지급 받으면서(근로한 임금 9일분을 포함한 1개월분의 임금은 2000. 11. 10. 지급 받음) 해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과 해고 당일인 2000. 10. 19.이후 피신청인이나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36일만인 2000.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사직의사를 피신청인이 받아들이면서 근로관 계를 합의해지하였으나 김상운 회계사가 약속한 임금 외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자 상여금 에 대한 진정을 한 것이고, 그 이후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 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 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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