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 근로자를 이력서 허위기재와 불성실한 근무태 도를 이유...

번호
2001부해144
일자
2002-02-22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근로자)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지역 노동 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사용자)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근 무부적격자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 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정당하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동성전기공업사 사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7.판정, 2000 부노224 및 부해887)

1. 본 건 신청 중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신청인 1(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는 이를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재심신청인)은 신청인 1(재심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여명을 고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성전기공업사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8.28. 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8.28. 신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 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직기간 중에 선임자의 지시 불응, 조회시간 또는 교육시간에 자거나 돌출행동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재 직기간 중에 열심히 일하였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사실.

다. 2000. 9.22. 신청외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에서 신청인 회사에 소속 노동조합원 9 명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상견례를 제의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원 9명을 모두 해고한 후, 같은 해 10. 4일 4명, 같은 달 10일 5명을 모두 원직으로 복직시 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다"관련으로 원직으로 복직하면서 2000.10. 9. 확인한 원직복귀명령서 및 수령증 직책란에 "선반부생산직 수습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8조(발령)에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 써 채용이 확정된다. 단, 채용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 중에서 그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둔다. 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 11. 6.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 령서를 2001. 3. 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서울동부지역금속노조 교육선전부 차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신청인 회사 에 이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하였는 바, 수습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이를 알았더라 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경력은폐라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용으로서 수습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회사 입사 이전부터 노조의 간부로서 신 청인 회사 직원인 신청외 최정주 등과 같은 조합원으로서 절친한 사이였으며 노조 차원에 서 조직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음에도, 입사 이후 회사 내에서는 최정주 등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행동하는 등 자신의 노조간부 지위를 철저히 은폐하였다. 2000. 9.20. 노조설립 이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입사시 경력은폐의 부당성을 언급하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노조 간 부인 줄 알았다면 입사시켰겠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했다고 발언하여 그 스스로 경력은 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근무 불성실 사례로 선임자의 지시를 온갖 핑계로 무시하고 자기행동을 하는 등 회 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회시간이나 교육시간에 코를 골며 자거나 엉뚱한 질문이나 돌 출행동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

다. 자재수급의 난조로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신청인 회사가 파행 운영에 접어들게 되어, 신청인 또는 관리부장 신청외 김태성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근 로자들의 의견과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회의분위기를 깨 뜨리는 언행을 반복하여 일삼았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부장 김택성이 훈계 2회 이후에 시말 서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다년간의 노조활동 경험칙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체의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시말서 제출 지시에 대 하여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시말서는 무엇 하려 쓰냐"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피신청인 은 노조의 교육선전부 차장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내에서는 갓 입사한 수습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을 장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하는 비공식적 지휘계 통을 확립하였다. 피신청인의 선임자가 피신청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피신청인은 이러저러 한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었으며 피신청인의 선임자가 피신청인을 질책하거 나 피신청인의 작업지시 불응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면 회사 내 동료 조합원들이 합 세하여 이를 만류하는 등 회사 내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정상적 경영질서까지 침해하였다.

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3조 (종업원의 정의)의 "제2장의 수속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 "제2장의 수속을 마친 자"라 함 은 전형부터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채용발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즉, 피신청인 은 수습계약 기간 중인 자로서 취업규칙 제3조의 종업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업 규칙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같은 규칙의 제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 서 수습근로 중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으 며, 수습 중인 피신청인과의 수습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거절하는 신청인의 의사표시는 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력은폐는 직무상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은폐하여 취업된 것이 경력은폐일 수 있으 나 단순 용접을 하는 피신청인에게 경력은폐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신청 인이 말하는 바대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의 교육차장 활동이 경력은폐라면 어렸을 때 다녔 던 성광교회 학생회 중등부 총무, 고등부 회장, 성가대 등을 지냈던 것과 현재 조기 축구 회 회원도 경력은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다 밝혀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월31일까지 일하고 해고다" "전에 복직명령서에 수습사원 이라고 작성한 데 네가 서명했다" "너는 일용직 수습사원이야"하며 이야길 하였다. 그래서 피신청인인 "제가 일을 잘못했습니까"라고 묻자 "일은 잘했다"라고 하였다. 해고의 이유는 명백하게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아니라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노동조합의 쟁의가 시작된 시 점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다.

다. 신청인은 신청이유서에서 불성실한 근무태도 중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라고 하였 다. 노동조합과 교섭 중인 때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저하를 요구하는 서 류에 신청인은 서명하라고 하였다. 내용은 야간근무를 무급으로 하는 것과 토요일 근무를 8 시간 하는 것, 현재의 봉급을 줄이자는 데 서명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업 무지시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라. 신청인은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의 채용으로 인하여 복무질서가 악화되는 것이 예상된 다고 하였는데 질서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은 신청인의 부당한 해고이다. 상견례를 하자마 자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해고를 하겠다는 발언 및 직장폐쇄 발언 은 조합원들과 피신청인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다. 정상적인 근무시 일에 충실하였다. 입사하자마자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아기가 태어나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고 조퇴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출근 을 하였다. 신청인 회사의 김택성 부장도 신청인의 일하는 자리는 "하루 내지는 반나절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일을 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신청인조차 일을 잘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신청인이 복무질서를 악화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은 대단한 무리라 생각한다.

마. 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 는 것이라고 신청인은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본 채용거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 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 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 보다 평가기준을 엄격히 하여 정 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 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2000. 8.28. 신 청인 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 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직기간 중에 선임자 지시 불응, 조회시간 또는 교육시간 에 자거나 돌출행동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재직기간 중에 열심히 일하였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0. 9.22. 노동조합 상견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9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면서 피신청인이 같은 해 10. 9. 확인한 원직복귀명령서 및 수령증 직책란에 선반부생산직 수습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8조에 "채용자가 제출 한 각종 서류 중에서 그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채용을 취 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종업원으로 서의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둔다. 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 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 단을 그르치게 한 것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신청 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 로 보여진다.

나. 징계절차 적용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가 생략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 본채 용거부에 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불성 실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위 "제1의 2, 마. 바."의 인정사실을 근거하여 정당하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주 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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