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
- 번호
- 2001부해145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주식회사 환경공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9. 판정 2001 부해 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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