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직장동료 및 거래업체의 불법비리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
- 번호
- 2001부해146
- 일자
- 2002-08-28
같은 직장의 부서장(부장) 및 과장이 수출품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타사 견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운송단가를 상향 조정해주고 그 댓가로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위협하여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증거확보용으로 받았다며 사실을 부인하나, 불법비리를 확인하고 즉시 고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금품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점, 특별감사를 받을 때까지 동 금품 받은 사실을 숨긴 점, 수사기관도 증거가 충분하여 긴급체포까지 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만 기각하였을 뿐 공갈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할 때 금품갈취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주)태평양금속 대표이사 홍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재심피신청인
유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8. 판정, 2000 부해 880)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하여 자성재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태평양금속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3.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소속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0. 10. 14.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5. 29 및 같은 해 6. 5. 같은 부서 신청외 김○○ 부장과 신청외 손○○ 팀장이 현대택배주식회사(이하 "현대택배"라 한다) 유○○ 과장과 공모하여 타사 견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해상수출물량 운송단가를 상향 조정해주고 그 댓가로 금품수수 및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밝혀낸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6. 30. 현대택배 신청외 유○○ 과장으로부터 금 500만원, 같은 해 7. 20. 같은 유○○로부터 금 200만원, 같은 해 7. 31. 같은 부서 김○○ 부장으로부터 금 500만원 등 도합 1,200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2000. 9. 6. 피신청인의 내부고발을 받고 신청인 회사 스스로 당사자를 불러 이를 확인하다가 이를 그룹 감사실에 넘겨 같은 해 9. 19부터 같은 달 22(4일간)까지 동 감사실의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
라. 해외영업팀 박○○ 과장이 감사 유○○에게 쓴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0. 4월 김○○ 부장 및 손○○ 과장과 현대택배 사이에 비리가 있다며 동 박과장에게 협의해 왔으며, 동 박과장은 9. 4. 피신청인과 신청외 최대리를 회의실로 불러 4월 이후 상황 및 현대택배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묻고, 손과장이 이를 OPEN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말을 한 사실.
마. 그룹 감사실 감사관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 9. 20(수). 오전에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과 신청외 현대택배 직원 유창수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공탁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공탁자료 제출을 요구)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공탁증거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이유는 밝힐 수 없다", "공직에 있는 친구와 어머니에게도 모두 말하였다"는 말 등만 되풀이하며 이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같은 달 21(목). 오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코자 하였으나 역시 이의 작성을 거부한 사실.
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때 당사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지만 불법비리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고발을 하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신청외 유○○를 현대택배 사무실에서 2회, 동 회사 부근 커피숍, 찻집, 공원 등에서 8회에 걸쳐 만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 과장으로부터 '손○○ 과장이 OPEN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들은 2일 후인 같은 해 9. 6. 위 "가"의 사실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1,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2000. 9. 27. 피신청인 및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같은 해 10. 17. 신청인 회사 사업지원팀장 허○○ 명의로 피신청인을 서울서부경찰서에 공갈 등 혐의로 고발을 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20. 피신청인에게 동 금품을 신청인 은행구좌로 송금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 9. 22.~9. 23. 그룹 회장 면담을 신청하고, 이것이 거부되자 같은 해 9. 25. 08: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A4용지에 "(주)태평양 서 사장님 저는 (주)태평양금속의 유성우라고 합니다. (주)태평양금속 해상운임의 불법적 리베이트·리펀드 조사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써서 이를 들고 정문로비에 앉아 불법농성을 한 사실.
차. 2001. 5. 31. 서울지방검찰청이 피신청인을 긴급체포하였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①2000. 5. 29. 1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유○○를 불러내어 '회사에 제출된 견적서가 위조된 것이다. 이제까지 회사에서 조용히 생활하였는데 내가 엎어져 있으니 나를 밟는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현대택배와 우리 회사간에 리베이트가 오간 것을 알고 있으니 이를 신문사·시민단체·법조계 등에 알릴 것이다', ②같은 해 6. 10.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소재 "앤드커피숍"에서 위 유○○를 불러내어 '견적서 대로라면 500만원 정도를 현대택배에서 리펀드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100만원 정도만 사용하였다면 400만원을 당신이 착취한 것이다. 1999. 1부터 2000. 6까지 매달 챙긴 리베이트를 400만원씩 계산하여 7,200만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③같은 달 12. 13: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번지불상 소재 국민카드사 지하찻집에서 위 유○○를 불러내어 '3,600만원을 깎아줄 테니 이를 만원권 현금으로 주고, 매달 우리 회사로 지급하는 영업비 100만원은 앞으로 매달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나에게 달라', ④같은 달 13.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소재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해자 김○○에게 '당신이 사표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면 다냐.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문서위조·공금횡령·직무유기·영업방해 등으로 감방에 가야 한다' 등 2000. 5. 29.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동 취지의 말로써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동인들로부터 2000. 6. 30. 19: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8. 13: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번지불상 소재 남다랑 커피숍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1경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빛은행 논현동지점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2,000,000원을 갈취한 자로서 각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의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작성한 메모, 피해자 김○○이 작성한 업무일지, 피의자가 협박한 내용이 적시된 녹음테이프 등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등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 9. 서울지방검찰청이 본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2000. 9. 27. 비위관련자 김○○ 부장과 손○○ 과장 및 신청인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김○○ 부장은 인사규정 제2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같은 손○○ 과장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비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감봉,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26조제2호, 제5호, 제10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9. 28. 징계해고한 사실.
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0. 10. 20. 신청인 회사의 한빛은행 141-002358-01-001 구좌를 통해 현금 1,100만원, 자기앞수표 100만원 등 1,2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신청인 회사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재송금하자 다시 송금하는 등 3회 반복한 사실.
파.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6조(징계사유)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행의 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2000. 11. 3. 피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2001. 3. 9.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1. 3.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금품갈취 여부
1) 피신청인이 진정으로 신청인 회사를 위한 충정에서 2000. 5월 신청외 김○○ 부장과 동 손○○ 팀장이 현대택배 유○○와 공모하여 타사 견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해상수출물량 운송단가를 상향 조정해주고 그 댓가로 금품수수 및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밝혀냈다면, 동 사실만으로 증거가 충분한 것이므로 그 당시 내부고발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어도 3달 이상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2)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 다) "나" 및 "다"와 같이 피신청인은 동 비리를 밝혀낸 후 1개월 가량 되는 시점에서 비리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만약 피신청인이 증거확보용으로 이를 받았다면 1회만 받은 것으로도 그 증거가 충분할 것인데 3회에 걸쳐 이를 나누어 받고, 같은 현대택배 유창수로부터는 2회에 걸쳐 받은 점 등은 증거확보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특히 피신청인은 김○○ 부장 등의 협박과 피신청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휴가철 도래 등으로 고발이 늦어졌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대학교를 나오고 10여년 동안 신청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누구의 지시도 받은 바 없이 홀로 동 비리를 추적해온 사실 등으로 보아 정신 및 신체가 건강한 소유자라 할 것인데, 비리사건을 확인한 즉시 또는 비리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즉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부서 신청외 박○○ 과장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2000. 9. 4. 피신청인을 따로 만나 '손○○ 과장이 OPEN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9. 6. 내부고발을 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4) 인정사실 "바"와 같이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지만 피신청인은 불법비리를 확인한 후 내부고발을 하기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신청외 유○○를 만났는 바, 현대택배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2회이고, 나머지는 동 회사 부근 찻집·커피숍·공원 등에서 8회에 걸쳐 만난 것은 업무상이라면 굳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만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운송업무가 피신청인 소관업무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5) 또한 피신청인은 (주)태평양 그룹 감사팀이 피신청인이 받은 1,200만원 금품의 행방을 추궁하자,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동 증서 등 증거자료 및 확인서 징구를 거부하였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때는 동 금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변경하였으며, 2000. 9. 27. 피신청인 및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고 같은 해 10. 17. 신청인 회사 사업지원팀장 허시영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공갈 등 혐의로 고발을 하자 비로소 같은 해 10. 20. 신청인 은행구좌로 송금한 것은 직접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증거가치가 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6) 반면, 인정사실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5. 31. 서울지방검찰청이 피신청인을 긴급체포하였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동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공갈 내지는 협박 사실이 김○○이 작성한 업무일지, 피신청인이 협박한 내용이 적시된 녹음테이프 등에서 증거가 명백하다" 하였고, 같은 해 6. 9. 서울지방검찰청이 본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은 피신청인의 금품갈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고,
7) 피신청인의 내부고발로 (주)태평양 그룹 감사실의 감사에서 해상운임관련 리베이트·리펀드에 관한 비리는 물론 피신청인의 내부고발 경위 및 1,200만원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2000. 9. 22.~9. 23. 그룹 회장 면담을 신청하고 이것이 거부되자 같은 해 9. 25. 인정사실 "자"와 같이 그룹 본사 정문로비에 앉아 불법농성을 한 것은 위 1) 내지 6)의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구명을 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내지는 근무지 이탈, 불법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 피신청인의 금품갈취사실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인사규정 제26조제2호(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호(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제10호(기타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행의 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를 적용한 바, 첫째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태평양 그룹 본사 정문 로비에서 1시간여 동안 피켓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이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이고, 둘째 피신청인이 (주)태평양 감사팀의 확인서 징구 및 1,200만원 제시요구에 불응한 것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이고, 셋째 피신청인의 위 "가"와 같은 비위행위는 같은 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2호 내지 제5호 위반행위는 해고를 당할만한 중대한 징계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제10호의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을 참작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하고 아니할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더 이상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규정 및 징계위원회 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재심징계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정당하고, 징계 형평성에 있어서는 피신청인과 비위관련자의 징계사유가 다르고,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외 다른 비리관련자들에 대하여 심의한 바 없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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