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 ...
- 번호
- 2001부해148
- 일자
- 2002-05-30
노사가 "2000. 6. 30. 이전에 입사한 계약직원은 2001. 1. 1. 부로 그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전환 대상에 해당하여 그 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사용자가 다른 계약직원과는 달리 피신청인(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서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이 ○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2.19. 판정, 2000 부해 922)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처분으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한진도시가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7. 1. 신청인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31.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2. 4. 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한진건설(주)에 입사한 이후 도시가스사업본부에서 행정대리로 근무하던 중 IMF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1998. 11. 1. 계약직사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1999. 7. 1. 동사의 도시가스사업부분을 인수하여 신규 설립한 신청인 회사에 새로이 입사(계약직)하는 형식을 취해 근무하게 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10. 31.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1년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0. 10. 31.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실.
다.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 6. 29.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2000. 6. 30. 이전 입사한 계약직원은 2001. 1. 1.부로 80%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00. 7. 1. 이후 입사한 계약직원은 근무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날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한 사실.
라. 위 합의에 따라 2000. 11. 30. 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6. 30. 이전 입사한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고과, 교육, 팀장추천 등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한 정규직전환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2001. 1. 3. 재직중인 계약직원 43명중 36명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 중 33명을 같은 달 4. 정규직원으로 전환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2000. 10. 27. 피신청인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위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바. 2000. 6. 30. 이전 입사한 계약직원 중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원은 피신청인과 의원사직을 한 5명 등 모두 6명인 사실.
사. 신청인은 2001. 3. 13.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 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한 계약직원의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도 피신청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의 계약직 근로계약관계는 이것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통보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와 동사 노동조합이 2000. 6. 29. 체결한 단체협약의 부속합의서에서 "2000. 6. 30. 이전에 입사한 계약직원에 대하여 2001. 1. 1. 부로 그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하고, 그 후 신청인 회사가 선정한 심사대상자 36명 중 33명을 2001. 1. 3. 정규직으로 전환조치함에 있어 피신청인에 대하여만 2000. 10. 27. 계약기간의 만료(만료일자 10. 31)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함으로서 위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한 2000. 6. 29. 피신청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점, 심사대상자를 달리 특정하여 정한 바 없어 2000. 6. 30. 이전에 입사한 피신청인은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점,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해지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신청인은 이점에 있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근무불성실 등 인사고과가 나빠 재계약에서 탈락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고, 또한 피신청인이 1982. 4. 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한진건설(주)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IMF에 의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측의 권고를 따라 1998. 11. 1. 계약직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피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신청인 회사가 다른 계약직원과는 달리 피신청인에게만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한 것은 해고와 다름없다 할 것이고, 그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 회사는 설사 피신청인이 정규직전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고과평가가 저조하여 탈락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청인 회사에서 제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고과평가는 객관성이 없어 명백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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