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그 ...

번호
2001부해15
일자
2002-04-22

사용자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창립구성원에게 제시한 회사지분 배분 등 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한 후, 사용자 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위 녹음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근로자가 다소 직장질서를 문란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경위가 약속조건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한 발언으로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 였거나 발생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 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따라서 녹음내용을 공개하겠 다는 발언을 가지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협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 로 이를 주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솔멀티캠퍼스 원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피신청인 회사에 임사하여 직업훈련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0. 10. 2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전기관련 제품의 설치, 서비스·유지보수 지원인력 양성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한솔멀티캠퍼스(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직업훈련 업무가 1999. 11. 1. 피신청인 회사로 분사되면서 신청인은 동 회사의 창립구성원으로 고용승계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7. 29. 피신청인 회사가 분사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 창립구성원에게 회사지분의 배분 등 제시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실.

다. 2000. 3. 2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한 자동판매기 수익금에 대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상급자인 민경준, 장홍준, 양우식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각 10만원을, 신청인과 신두섭에게 각 225천원을 변제토록 하고, 신청인과 신두섭으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이 2000. 9. 18. 전직원 조회시 강사의 경우 강의할 때 구두나 구두에 준하는 것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자, 신청인이 구두를 신고 장시간 교육하면 피곤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9. 18. 전직원 조회시 피신청인에게 1999. 7. 29. 약속한 회사 지분에 대하여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녹음테이프를 공개할 것임을 발언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이 2000. 9. 27. 신청인이 같은 해 9. 18. 전체조회 도중 조회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항의성 거론을 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리더쉽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신청인에 관한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는 협박 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일을 같은 해 10. 26.자로 하여 해고예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인사관련 규정 등이 작성·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사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11. 1. 초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2001. 1.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주)(이하 "삼성"이라 함)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업훈련 분야를 분사하게 되어 기술교육그룹 부장이던 피신청인이 신청인 외 3명에게 분사에 참여하면 회사지분의 배분, 공개경영, 성과급제도의 운영, 삼성에 상응하는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등을 약속하여 신청인 등은 1999. 11. 1. 삼성의 직업훈련분야가 분사된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됨.

나. 신청인은 위 조건이행에 관한 문서의 작성이 없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성품상 위 조건을 부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장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7. 29. 피신청인의 약속내용을 녹취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가 자리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한 조건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당초의 조건이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자기 지분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창립멤버 6명 중 3명을 강제해고 시키고 1명은 의원사직하도록 유도함.

라. 2000. 9. 18. 업무회의시 신청인이 지분배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종업원 지주제 도입을 운운하며 본질을 희석시키려 함에 따라 신청인이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녹음테이프로 확인하자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금횡령, 사용자 협박 등을 이유로 2000. 10. 26. 해고함.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 및 자동판매기 업무와 경리업무, 노동부 업무, 기타 잡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게되자 자동판매기 관리업무를 2000. 1. 26.부터 신두섭에게 관리하게 함.

바. 신청인이 신두섭과 자동판매기 운용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관리할 때보다 동 수익금이 적어 상급자인 민경준, 장홍준, 양우식에게 보고한 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직접 보고함.

사. 피신청인은 동 수익금에 대하여 횡령한 자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자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실금을 상급자인 민경준, 장홍준, 양우식에게 각 10만원, 신청인과 신두섭에게 각 225천원 총 75만원을 변제하게 한 바, 이는 신청인이 자판기 운용수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아. 신청인은 1999. 7. 29. 피신청인과 분사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약속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신청인의 발언을 녹음한 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 설립이전의 일이며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 중에 피신청인 회사의 회의내용이나 기밀사항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사실이 없음.

자. 1999. 11. 1. 피신청인 회사 설립 후에도 피신청인은 당초 분사시 신청인 등과 약속한 지분문제에 대하여 약속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사에 참여하였던 신청인을 포함한 장석순, 최송범, 장홍준이 이를 거론하자 이중 최송범은 업무를 배제시켜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고 장석순, 장홍준을 해고하여, 장흥준이 삼성에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삼성에서 당초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계속 이행되지 아니함.

차. 따라서 신청인이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 당초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녹음테이프를 언급한 것 뿐이지 피신청인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

카. 피신청인이 2000. 9. 18. 아침 조회시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강사의 경우 강의할 때 슬리퍼를 신지 말고 구두만을 신을 것을 지시하여 신청인이 장시간의 강의를 할 경우 구두를 신고하면 피로가 쉽게 오므로 강의의 질적 저하요인이 되어 수강생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지시를 재고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였을 뿐 신청인은 슬리퍼를 신고 강의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

타. 피신청인은 창립멤버인 장흥준의 해고로 인하여 인원이 부족되자 아침조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2000. 4. 하순경부터 아침조회를 무기한 중단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며 모든 직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제출함.

파. 자동판매기 수입은 피교육생 복리후생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법인의 수익이 아닌 자동판매기 담당직원의 개인통장으로 관리되어 왔고 신두섭으로 부터 월 1, 2회 정도 수익금을 받아 통장에 입금한 정도로서 신청인이 자판기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녹음사실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삼성의 임원들이 중재시에도 녹음테이프 존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서 협박이 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신청인이 우발적으로 실언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거. 피신청인이 강의시간에 구두를 신으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항의성 발언 또는 경영권 간섭이 될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거로 장문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이 업무에 불성실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조롱하였다고 하나 업무 중 다소 여유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다소 분량이 많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비위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글을 올린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신청인만을 문제삼은 것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함.

더.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에게 보장한 지분양도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정당한 요구를 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기회를 엿보던 중 피신청인의 인격적 모독 발언에 신청인이 흥분하여 실언을 빌미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설사 그 언행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하여도 징계양정이 과한 인사권 남용으로 본 해고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1. 1. 삼성의 직업훈련원 업무를 분사하여 설립된 실업자재취업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신청인 등 창립멤버는 직업훈련원 독립운영안에 따라 삼성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고용이 승계됨.

나. 분사가 구체화되고 있던 1999. 7. 29. 피신청인은 첫째, 지분관계는 1기 운영 후 법인여부를 결정하여 법인이 결정되면 창립멤버에게 적정비율의 지분을 지급하고 둘째, 복리후생은 기존 분사된 업체의 복리후생제도를 조사, 도입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한다는 골자로 분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다. 창립멤버인 신청인, 장홍준, 민경준은 2000. 2월초부터 지분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법인으로 변경이 결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유효함을 고수하자 신청인을 포함한 창립멤버는 피신청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함.

라. 2000. 3.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수익금을 신청인과 장홍준, 민경준이 횡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피신청인 회사 통장을 확인한 결과 2000. 3. 25. 까지 동 수익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고 신청인의 개인통장으로 입·출금 관리되었으며, 매출액보다 재료비 지불액이 더 많아 그에 대한 손실금을2000. 2.부터 신청인의 자동판매기 관리를 보조하는 신두섭과 공동변제시키고,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무리지었음.

마. 피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직접관리한 2000. 3. 27. 이후부터 수익금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관리한 기간동안의 손실금을 산출한 결과 신청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360만원으로 추정됨.

바. 피신청인 회사는 설립당시부터 아침조회를 실시하였으나 2000. 4. 하순경 창립멤버 1명이 퇴사를 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가 바빠진 것 같아 조회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7월에 1개 교육과정이 줄어들어 2000. 7. 22. 피신청인이 전 직원에게 7. 24.부터 일일조회를 실시할 것을 지시함.

사. 그러나 첫날부터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직원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받았으나 신청인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다시 요구하자 문제의 본질에 대한 반성 및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아침에 조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단 두 줄만 작성하여 피신청인 책상에 내던지듯이 제출하고 돌아감.

아. 2000. 8.경 피신청인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하루에 1회 이상 당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할 것을 지시하자, 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에는 부적절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맨 마지막에는 '타자연습이었습니다'라고 적은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조롱하고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과 고의적으로 반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음.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잠재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1999. 7. 29. 회의에서 약속을 이행하고자 2000. 4. 29.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해 5. 1. 종업원 지주제 기본안을 만들어 정규직원 6명에게 회람하자 신청인, 장홍준, 민경준 등 창립멤버는 60%의 지분배분과 공동사업자로 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자 신청인등은 피신청인의 요식성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등 회사 경영에 간섭이 심해짐.

차. 피신청인과 창립멤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2000. 9. 15.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사의 복장을 갖춰달라는 등의 전 직원에게 주지시킬 사항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같은 해 9. 18. 조회석상에서 강사의 경우 슬리퍼를 신지 말고 구두나 구두에 준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지시하자 대부분의 직원은 이에 이의가 없었으나 유독 신청인만 '구두를 신고 교육하면 너무 피곤하다, 왜 슬리퍼를 못 신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불만이 가득 차 있다,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찍힐까봐 말을 못하는 것뿐이다' 라는 항의성 발언을 함.

카.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의시간만이라도 구두를 신을 것을 부탁하자 신청인은 갑자기 '1999. 7. 29. 약속한 사항을 왜 안지키느냐? 그것부터 지켜라' 라며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거칠게 항의를 하는 등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 조회를 조기에 종료하려고 하자, 신청인은 '나는 피신청인에 관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는 폭탄선언을 하여 어리둥절해진 피신청인이 '공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내용의 테이프인지 알아야겠다'고 하자 '왜, 여기다 두느냐, 집에 잘 보관되어 있다. 지금 왜 터뜨리느냐,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때가 안됐다'고 협박함.

타. 피신청인이 그 이후 1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청인에게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때가 오면 터뜨리겠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사업주이자 상사인 피신청인에게 협박의 수위를 낮추지 아니한 바, 테이프 존재의 진위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떠나 기업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2000. 9. 27. 해고일을 같은 해 10. 26.자로 하여 해고예고함.

파. 신청인이 전 직원이 있는 회의석상에서 1999. 7. 29. 회의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프를 공개하겠다는 등 피신청인과 관련한 치명적인 증거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행동으로 사업주인 피신청인에게 협박한 것은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으므로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임.

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게된 결정적인 사유가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주인 피신청을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녹음테이프 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협박수위를 낮추지 않는 행동을 하였던 바, 이는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침해하는 의도이므로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협박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업훈련 업무가 피신청인 회사로 분사되면서 신청인이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분사시의 지분배분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의 갈등이 내재하던 차에 신청인이 2000. 9. 18. 전직원 조회석상에서 회의내용과 상관없는 "1999. 7. 29. 약속한 사항을 왜 안지키느냐? 그것부터 지켜라"라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 피신청인이 조회를 종료하려고 하자 "나는 원장(피신청인)에 대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라는 폭탄선언을 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공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내용의 테이프인지 알아야겠다"고 하자 "왜 여기다 두느냐, 집에 잘 보관되어 있다, 지금 왜 터뜨리느냐,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때가 안됐다"며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도 1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테이프의 내용에 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며 "때가오면 터뜨리겠다"를 반복하는 등 피신청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한다.

무릇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및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이 문서화되지 아니함에 따라 장래에 피신청인의 조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창립구성원들과 피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바 있고 그 이후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어떠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경위가 신청인이 1999. 7. 29. 약속한 조건을 요구하며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반된 발언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자동판매기 운용수익금 횡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자동판매기 운영재료비 지출내역과 매출에 따른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금의 대부분이 누락되었고, 매출금 입금액보다 재료비 지불액이 더 많았으며, 피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한 실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신청인이 약 360여 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설사 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관리할 당시 예상보다 수익금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뿐이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판기관리를 보조한 신두섭 외 3명과 자판기 운송수익금에 대한 관리책임 및 손실보조금 명목으로 75만원을 변제하고, 신청인과 신두섭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자로서 책임을 물어 일단락된 사안으로서 비록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변제된 금액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확증도 없이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신청인이 전직원 앞에서 회사의 대표자인 피신청인에게 과격한 발언을 하고 피신청인의 정당한 지시에 항변한 점등이 다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여지지만 위 가,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주된 해고사유가 부당한 바,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해고는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