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

번호
2001부해155
일자
2002-07-0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된 자는 재계약체결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대상자 150명중 최하위인 47점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8.판정, 2001 부해 7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1. 8.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3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1. 8. 공단의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4.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공단의「일용직 취업규정」제52조의2에 '근무평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인 경우 재고용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2000. 11.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근로자는 2001년 재계약체결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한 사실.

라. 2000. 12. 18. 공단의 교통관리팀장이 총무운영팀장에게 제출한 「주차관리원 근무성적평정결과보고」공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근무성적평정대상자 150명중에서 100점 만점에 최하위인 47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2000. 12. 28.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불성실 근무자라는 사유로 신청인과 2001년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고, 2001. 3. 19. 신청인이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에 무단결근, 조퇴, 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제복착용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표적으로 삼고있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입금시키지 않는 등의 실수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착오로 시간을 잘못 표시한 주차표 한 장을 이유로 신청인을 핍박하였음.

나. 2000. 6. 10.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 선출공고를 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청인과 최미남, 황동관을 강력하게 추천하자 피신청인은 시민감시단의 명분으로 특별 표적감시를 하여 주차관리원 160명 중 위 3인에게 성실의무위반이라는 사유로 훈계처분을 하였고, 2000. 10. 24. 신청인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당선되자 같은 해 10. 18.과 같은 달 24. 근무 중에 신청인이 발부한 시간이 잘못 기재된 주차표를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같은 해 10. 31. 18:00경 1반 감독 김종인으로부터 익일부터 근무지가 다른 반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기에 다음 날 공단으로 출근하여 전근명령의 이유를 묻자 주차관리팀장 조병철과 계장 김구환이 신청인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오히려 신청인이 상관에게 폭언 및 명령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00. 11. 1. 16:30분에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여 1반 감독 김종인과 4-5반 감독 김호균에게 유선으로 몸이 아프다고 알린 다음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았으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며칠 후에 소견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사전에 병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피신청인은 주차관리원의 채용 시 당시의 인력소요규모 및 인력필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바, 신청인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2000. 4.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신청인은 근무태도, 청렴도, 직무의 양 및 수행능력, 대민서비스, 협조성,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실시 결과 평점대상 150명중에서 최하위인 47점을 받았고, 2000. 6. 19.과 6. 20.에 3회에 걸쳐 주차시간을 단축하여 주차요금 3,600원을 미입금한 사실이 시민감시단에 의하여 적발되어 같은 해 7. 28. 직원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훈계처분을 받았으며, 2000. 10. 18.과 10. 23. 2회에 걸쳐 주차요금 800원을 미납한 사실과 같은 해 10. 30. 신청인의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담당계장에게 폭언을 한 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같은 해 11. 1.부터 11. 13.까지 결근(병가)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같은 해 12. 14.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23. 근무시간중인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친구를 불러 바둑을 두다가 교통관리팀장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음.

다. 2000. 11. 16. 행정자치부는 '2001년도 지방공사·공단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정원 외 인원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삭감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단의 경우 2000. 12. 31. 현재 주차관리원 정원은 157명이나 실제 근무인원은 165명으로 8명이 초과되어 일부직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므로, 「일용직 취업규정」제9조 및 제52조의 '근무성적 평점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00. 12. 31.자로 만료되었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 8. 29. 95다5783).

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자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공단의 주차관리원으로 2000. 1. 8.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4.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단의「일용직 취업규정」제52조의2에 '근무평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인 경우 재고용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0. 11. 28.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근로자는 2001년 재계약체결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공단의 교통관리팀장이 작성한 주차관리원 근무성적평정에서 전체 주차관리원 150명중 최하위 점수인 47점을 받았고, 2000. 12. 28.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불성실 근무자라는 사유로 신청인과 2001년도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의 재계약거부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에도 초심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배척한 것은 동일하기에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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