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품위유지의무위반·근무태도불량, 용역이행실태허위 확인, 정기...

번호
2001부해156
일자
2002-01-25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0. 판정, 2000 부해 236)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라.

2.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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